<이민 비자>도착비자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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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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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인도네시아의 도착비자 제도 시행과 관련한 주 인니 한국 대사관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작성한 내용입니다.
1.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는 한국을 포함한 21개국 국가 국민에 대해 무비자 입국제도를 폐지하고 2004. 2.1부터 도착비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광목적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한국인은 2004.2.1 부터는 재외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방문비자(수수료 : US$30)를 받아 입국하거나 또는 인니 도착공항에서 도착비자를 받은 후 입국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에서 발표한 도착비자(Visa-on-Arrival)제도 관련사항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도착비자 발급 가능 공항 및 항구
? 공항(7) :
- Soekarno-Hatta 공항(자카르타), Polonia 공항(메단), Tabing 공항(빠당), Juanda 공항(수라바야), Ngurah Rai 공항(발리), Sam Ratulangi 공항(마나도), Sultan Syarif kasim Ⅱ 공항(뻐깐바루)
? 항구(13) :
- Batam : Sekupang 항, Batu Ampar 항, Nongsa 항, Marina Teluk Senimha 항
- Tanjung Uban (빈탄) : Bandar Bintan Telani Lago 항i, Bandar Sri Lobam 항
- Belawan 항(메단)
- Sibolga 항(북 수마트라)
- Yos Sudarso 항(두마이)
- Teluk Bayur 항(빠당)
- Tanjung Priok 항(자카르타)
- Padang Bai 항(발리)
- Jaya pura 항(빠뿌아)
ø 상기 이외의 항만으로 입국시에는 반드시 재외 인도네시아대사관에서 사전에 비자를 받은 후 입국 가능
나. 도착비자 목적 및 수수료
? 방문 목적 : 관광, 사회 ? 문화, 공용
? 수수료 :
- 3일까지 $10, 4일-30일은 $25 (가급적 정확한 현금준비 필요)
- 공용 목적일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 비자 수수료 면제
다. 체재기간(최고 30일) 연장 및 체재 목적 변경 불가
- 인니 도착 후 30일 이내에 무조건 출국하여야 함.
라. 도착비자 처리 절차
① 1단계 : 도착비자 수수료 납부
② 2단계 : 여권상에 도착비자 발급
③ 3단계 : 입국심사 및 입국 도장 날인
2. 금번 비자제도 변경과 관련, 현재 무사증 입국제도를 활용하여 인도네시아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KITAS, 비즈니스 비자 등 적정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인도네시아 경찰 이민당국 등 관련기관에 의해 신변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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