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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소액부실채권회수 성공사례

4,792 2015.12.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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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부실채권 회수 성공사례

<국민신문고의 답변>

인도네시아소재 물류대행업체 H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국의 물류대행업체 P사의 운송 대금 미지급분을 해결하고자 민원을 제기했다.

H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의 조사대상이 국내 사업자간에 이루어진 거래에만 적용, 해외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간의 거래는 조사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H사의 대응 조치>

이에 원고 H사는 피고 P사를 상대로 2년이 넘는 운송 대금의 미지급분에 대하여, 2015 4월 법무법인에 소송을 위임하여2015 11월에 승소판결을 받았다.

<사건 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 2월에 걸쳐 총 4회의 항공운송을 위탁하였고, 원고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물품을 항공으로 운송하였다.

4건의 항공운송건으로 받아야 할 총 운송 대금은 미화17,613.96불 이었다.

피고는 운송 대금의 지급을 미루고 2012 7월에 그 일부인 미화 5000불과12월에 미화 3000불을 지급하고 원고의 계속된 독촉에도 불구하고 지급하겠다는 말만 하다가 2013 5 3일 이후로는 회신 조차 없었다.

<법원 판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9,613.96 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2.2.4.부터 2015.9.9.까지는 연 6%, 2015. 9.10.부터 2015. 9.30.까지는 연20%, 2015. 10.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한인회에서는 인도네시아 H사가 한국의 P사를 상대로 한 소송 승소 판결문을 공유함으로 법적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손해를 감수하며 소송을 주저하시는 비슷한 사례에 처한 동포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문의는 한인회(Telp. 021-521 2515)로 연락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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