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근로자 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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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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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종업원을 10명 이상 고용하고 있거나, 종업원 점원의 급여액이 월 Rp.1.000.000-이상인 사용자는 모든 종업원을 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징역 최장 6개월 혹은 벌금 5천만 Rupiah에 처한다.
나. 보험의 종류 : 사고(부상 혹은 질병) 보험, 사망보험, 노후보험, 의료보험
다. 보험료 부담 구분
(1) 사용자 부담 : 사고보험, 사망보험 및 의료보험
(2) 사용자와 근로자 공동부담 : 노후보험
라. 보험료
(1) 사고보험 (업종별로 상이)
가) 제 1업종 (봉제업체 등) : 급여의 0.24 %
나) 제 2업종 (악기 제조업체등) : 급여의 0.54 %
다) 제 3업종 (삼림업체 등) : 급여의 0.895 %
라) 제 4업종 (차량조립업종 등) : 급여의 1.275 %
마) 제 5업종 (건설업체등) : 급여의 1.76 %
(2) 노후보험
가) 사용자 부담 : 3.7%
나)근로자 부담 : 2.0%
다)합계 : 5.7%
(3)사망보험 : 0.3%
(4) 의료보험
가) 기혼자 : 6%
나) 미혼자 : 3%
마. 사업허가 취소
근로자를 보험에 가입시키도록 경고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험가입을 거부할 시에는 형사처벌 이외에 사업허가서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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