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최저 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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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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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대표.사용자대표.정부대표 등으로 구성된 지방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공포한다.
나. 회사 형편상 최저임금을 실시하기 어려운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최저임금실시 연기신청을 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용이한일이 아니다.
다. 외자투자 업체가 지역최저임금실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용납이 안 되는 실정이다.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실시를 연기해 보려는 생각을 갖지 말고 가능한 모든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최저임금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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