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외국인 납세자 번호 (NPWP) 취득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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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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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상공인들이 문의하시고 또 알아야 할 납세자 번호 취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아래의 자료는 재 인니 한인 상공 회의소 특별 자문 위원이시고 한국 국세청 해외 자문 위원이신 장천수 자문위원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1. 소득세에 관한 인도네시아 법 UU No.17 Tahun 2000 Pasal 1(조) Ayat 3(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1년(12개월,1-12월) 중 183일 이상을 인도네시아에 거주 또는 거주할 의사/목적으로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개인은 조세법성 인도네시아 인으로 해당되며 이에 납세의 의무가 있다.
또한 상기의 거주자란 대한 민국과 인도네시아 간에 체결될 조세 협정 제 4조 1항에 의거 조세 목적상의 개인을 칭하며 인도네시아와 대한민국 간의 조세 협정 내용은 www.nts.go.kr(한국 국세청의 website)의 열린행정/국제 조세 정보/조세 조약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다.
해당 인도네시아 조세법 영문 번역본
Law No.17 Year 2000, Law on Income tax (Third Amendment of Law No.7,1983)
Pasal 1 Ayat 3
A resident Tax Subject Shall be :
a. An Individual residing in Indonesia or present in Indonesia for more than 183 days in any 12 month period, or an individual present in Indonesia in a tax year and intending to reside in Indonesia;
b. A body which is established or domiciled in Indonesia
c. An individual estate as a unit in lieu of the beneficiaries.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조세 협정 제 4조 1항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동 체약국에서 조세 목적상 거주자로 취급되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하여서만 동 체약국 내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상기인은 인도네시아 국법 UU No.16 Tahun 2000 Bab II Pasal 2 Ayat 2 (2장 2조 2항)에 의거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거지의 인도네시아 국세청 관할 세무서에 의무적으로 납세자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Surat Edaran DirJen Pajak SE-13/PJ43/2000에 의하면 자카르타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KPP Badora (외국인 및 외국 단체 관할 세무서)에 등록을 해야 하며 자카르타 밖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행당 지역 세무서에 등록을 해야 한다.
해당 Surat Edaran 의 인도네시아어 편
Dalam Keputusan Direktur Jenderal Pajak Nomor: Kep-150/PJ./1999 tanggal 23 Juni 1999 (BN No.6342 hal.1B) telah ditentukan bahwa tempat terdaftar Wajib Pajak Orang Asing yang bertempat tinggal diwilayah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adalah pada Kantor Pelayanan Pajak (KPP) Badan dan Orang Asing sedangkan untuk Wajib Pajak Orang Asing yang bertempat tinggal diluar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adalah pada KPP setempat. Dengan demikian bagi Wajib Pajak Orang Asing yang tidak bertempat tinggal diwilayah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wajib terdaftar diKPP yang wilayah kerjanya meliputi tempat tinggal Wajib Pajak dan kepadanya diberikan Nomor Pokok Wajib Pajak
3. 상기 2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도네시아 국세청장은 직권으로 납세자 번호를 발부 할 수 있다. 그리고Berita Pajak 8월 15일 자에 의하면 국세청은 관련 부서와(이민국, 노동부 등) 협력하여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외국인 및 내국인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지금 현재 까지는 인도네시아에 많은 외국인들이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출국을 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했고 이에 대한 아무런 제재조치도 가해 지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인도네시아의 조세법과 그 시행이 강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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