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화의.
2,835
2007.06.1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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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는 채권자가 채무를 100% 변제할 능력은 없으나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이상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을 때에
채무자가 청구하면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 재판부에서 결정한다.
채무의 몇 %를 변제할 것인지는 채권단과 채무자간에 합의 사항이다. 합의된 채무가
1달 이내에 변제 되지 않으면 자동파산선고가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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