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채무변제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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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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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 순위
가. 모든 채권자는 우선순위권 보유자와 일반 순위권 보유자로 구분된다.
우선 순위권 보유자는 저당권 및 질권 보유자를 의미하며, 일반순위권 보유자는 여타 채권 보유자를 의미한다.
나. 저당권 혹은 질권 보유자는 해당자산 매각 대금으로 우선 변제를 받으며, 매각 대금이 변제대금보다 많을 때에는 결과금액을 법정관리인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부족시에는 부족액을 일반채권자로 등록해서 파산 자산 매각 대금으로 비례 변제를 받는다.
다. 일반 채권자의 우선 변제 순위
1) 파산선고 종사자(법정관리인,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용역
2) 파산재산 공매 혹은 경매 관련 발생한 경비
3)국세
4)임차료
5) 동산매입 외상채무
6) 노임 7) 일반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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