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비자>형사처벌 (출입국 관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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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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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출입국 관리법은 외국인에게 가혹하다. 모든 기한부 거주허가 소지자는
매년 이민 국에 가서 지문을 채취 당해야 하며, 출입국 관리법 위반시에는 엄한 형벌이 내려진다.
가. 이민국 심사 없이 입출국한자는 징역최고 3년 혹은 1천5백만 Rupiah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나. 위조비자 사용자는 징역 최고 6년 혹은 3천만 Rupiah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 체류목적을 위반하는 자는 징역 최고 5년 벌금 2천5백만 Rupiah에 처할 수 있다.
라. 주소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자는 징역 최고 1년 혹은 벌금 2백만 Rupiah에 처할 수 있다.
마. 60일 이상 불법체류자는 징역 최고 5년 혹은 벌금 2천 5백만 Rupiah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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