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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비자>이민법과 근로자.

3,808 2007.06.1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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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고용과 그 영향력은 인도네시아 사회에 전반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정확하고 자세한 외국인 고용 법이 필요하다.
UU No.25 Tahun 1997은 근로자 고용에 대한 법규이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기본 원칙과 목적
2. 기회의 평등
3. 정부의 근로 방침이나 계획에 사용될 노동력에 관한 자료들
4. 노동력을 최적으로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
5. 노동법에 의거한 노동력 사용이 되도록 관리 및 감찰
 
UU No.9 Tahun 1992은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모든 이민법이의 기초이며 UU No.25 Tahun 1997에 따르면 외국인을 고용하는 회사는 다음의 의무가 있다..
1. 장관의 승인
2. 외국인 고용 계획서(RPTKWNA)
3. 인도네시아 스폰서
4. 외국인 근로자의 위치와 직위에 따라
인도네시아인을 교육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측에서 해당 분야의 장관에게 허가 신청서와 RPTKWNA (외국인 고용 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외국인 고용 계획서는 최소한 다음의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1.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이유 (고용 이유)
2. 외국인 근로자의 회사내의 위치/직위
3.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기간
4. 외국인 근로자의 인도네시아 스폰서
 
UU No.9 Tahun 1992 의 법은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법이다.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주로 적용되는 규정들은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1. 비자의 종류
2. 방문 목적
3. 이민국의 허가 사항
4. 취업 허가서
5. 방문 기간
6. 취업 기간
7. 주소
8. 회사
9. 보고 사항
 
UU No.9 Tahun 1992 , 6조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외국인은 누구나 목적과 이유에 따라 다른 비자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입국하기 전에 인도네시아 재외 공관에 비자 신청서를 내고 목적과 이유에 합당한 비자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비자의 종류는 입국 허가 종류에 따라 결정 된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비자는 방문 비자와 임시거주 비자 등이 있고 비자의 종류마다 고유의 Index를 가지고 있다.
 
UU No. 9 Tahun 1999 24조에 의하면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이민국 허가 서류가 있어야 인도네시아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된다.
1. 관광 허가
2. 방문 허가
3. 임시거주 허가
4. 영구 거주 허가
 
외국인 이민 관리 중 자주 나타나는 문제 중 하나는 방문 비자를 그 이유와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데 있다. 그리고 또 비자를 잘못 취득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비자를 취득 할 때는 항상 정확한 방문 목적을 기록하여 비자를 잘못 취득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
 
임시 거주 비자 즉 KITAS비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어진다.
1. 사업 투자
2. 취업
3. 종교
4. 학업
5. 인도네시아에 남편 또는 부모님이 계실 때
6. 인도네시아에 1-4의 이유로 거주하고 있는
남편 또는 부모님이 계실 때
인도네시아에 취업을 목적으로 온 외국인은 가능하면 VBS (visa Berdiam Sebentara)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VBS는 다른 비자들과는 상이한 점이 있다. 우선 RPTKWNA(외국인 고용 계획서)가 있어야 하고 그 후 이민청 장의 KITAS취득 허가가 있어야 한다.  STMD, Buku POA, IKTA (취업 허가)등이 있어야 한다.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와 가족들은 KITAS에 명시되어 있는 일과 직위를 가질 수 있고 거주장소도 동일해야 한다. 만약 아래의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즉시 해당 이민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
1. , 직위
2. 직장
3. 거주 장소
4. 결혼, 출산
 
이민국의 통계에 따르면 많은 한국인들이 이민법과 노동법을 지키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적발된 경우들을 분류 시키면 다음과 같다.
 
1. UU No.9 Tahun 1992 39조를 어긴 경우
UU No.9 Tahun 1992 39조는 다음과 같다.
“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 그와 그 가족의 혼인, 국적, 자녀를 포함한 신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검문 때에는 이민국 서류나 여행 허가 서류 등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인도네시아에 90일이 넘게 체류할 경우 이민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위의 법을 어겼을 경우 UU No.9 Tahun 1992 51조에 의거하여 다음의 처벌이 가능하다.
UU No.9 Tahun 1992 39조를 어겼을 경우 1년 미만의 형이나 500만 루피아 이하의 벌금형에 가해진다 "
위의 법은 Buku POA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또 많은 한국인들은 대부분 UU No.9 Tahun 1992 39 59항의 다음 사항들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 결혼을 했을 경우 KITAS를 발급한 이민국과 대사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 인도네시아에서 아이가 태어날 경우 KITAS를 발급한 이민국과 대사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KITAS를 발급한 해당 이민국과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 스폰서가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 이민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
. 직장, 직위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KITAS를 발급한 이민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
. 이민국의 서류들은 스스로 지니고 있어야 하고 이민국의 검문 시 즉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비즈니스 비자를 연장할 때와 VBS를 가지고 Buku POA를 발급 받을 때에는 이민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
 
위와 같은 이민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받는 처벌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이민법을 어겨서 처벌을 받는 한국인의 대부분은 위와 같은 일들을 회사를 통해 또는 브로커를 통해 위임하기 때문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
 
2. UU No.9 Tahun 1992 45조를 어긴 경우
UU No.9 Tahun 1992 45조는 다음과 같다.
 Overstay 기간이 60일 이하이면 벌금형에
가해진다"
 
위와 같은 상황은 한국인들이 비자의 기간을 잘 알고 있지 않으므로 생긴다. 그리고 PP No.26 Tahun 1999에 의거하여 1999. 8. 9 부터는 하루에 20$의 벌금이 가해진다.
 
3. UU No.9 Tahun 1992 49조를 어기는 경우
UU No.9 Tahun 1992 49조는 다음과 같다.
“ 아래의 경우 6년 이하의 형이나 3,000
루피아 이하의 벌금형에 가해진다
. 고의로 비자를 위조 할 경우
. 고의로 위조한 비자를 사용할 경우 "
보통 한국인의 경우 인도네시아에 존재하지 않는 회사의 스폰서로 비자를 발급 받아서 다른 곳에서 일을 하는 형태로 위의 법을 어기는 경우가 많다.
4. UU No.9 Tahun 1992 50조를 어기는 경우
UU No.9 Tahun 1992 50조는 다음과 같다.
“ 이민국의 노동허가와 거주 허가 이유와 맞지
않게 허가를 사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형이
 2,500만 루피아 이하의 벌금형이 가해질 수
있다 "
 
위의 법을 어기는 경우가 한국인들의 경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보통은 아래와 같은 형태로 위의 법을 어기고 있다.
. KITAS에 기제 된 일과 직위가 아닌 경우
.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경우
. 비자 발급이유와 다른 목적으로 비자를 이용
하는 경우 - 보통은 비즈니스 비자를 소지하고 일을 하다가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비즈니스 비자를 취업 비자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위의 법을 어기는 다른 이유로는 브로커들의 잘못된 이해와 무조건 위임하는 습관 그리고 싱가폴이나 이나 다른 재 외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잘못된 비자 발급 등이 있다.
 
5. UU No.9 Tahun 1992 52조를 어기는 경우
UU No.9 Tahun 1992 52조는 다음과 같다.
 Overstay기간이 60일 이상일 경우 5년 이하의 형이나 2,500만 루피아 이하의 벌금형에 가해질 수 있다. 
 
52조를 어기는 것은 45조를 어기는 것과 다를 것이 거의 없지만 하루 $20의 벌금이 해당되지 않는다
 
6. UU No.9 Tahun 1992 53조를 어길 경우
UU No.9 Tahun 1992 53조는 다음과 같다.
“ 인도네시아에 불법적으로 입국했거나 강제 출국 후 불법적으로 다시 재 입국 했을 경우 6년 이하의 형이나3,000만 루피아 이하의 벌금에 가해질 수 있다. 
 
7. UU No.9 Tahun 1992 54조를 어길 경우
UU No.9 Tahun 1992 54조는 다음과 같다.
“ 고의로 불법 체류 중이거나 이민법을 어긴 사람을 숨겨주거나 고용하면 다음과 같은 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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삥땅동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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