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현지지점 설립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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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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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로부터 (예를 들면 무역회사는 상공부로부터 건설업체는 건설부로부터 지점설립 허가를 받는 방법과 투자 조정원에서 받는 방법이 있다.
어느쪽에서 받던지 간에 지점은 직접영업행위를 금하며, 시장조사, 판매 모니터링, 홍보, 판촉 등의 기능만 허용하고 있다.
1.무역회사가 지점 설립허가를 상공부로부터 받는 법
가. 지점 설립 허가서 발급기간 : 상공부 국내상업청장
나. 신청서 구비 조건
1) 지점장은 반드시 학사학위 소지자로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유경험자이어야 한다.
2) 소정신청약식
3) 영문 지점장 위임장
4) 본사 소속국의 인도네시아 공관에서 발급한
본사에 대한 사실 증명서
5) 지점 사업계획서
6) 지점 사무실에 위치해있는 지역의 시장이 발급한 지점사무실 사용 허가서
7) 시청 상공 국 발급 지점 사무소 소재 증명서
8) 관할 세무서장 발행 세적 등록증
9) 지점장 기한부 거주 허가서
10) 지점장 취업 허가서
11) 지점장에 대한 보증금 5백만 Rupiah 납부 영수증 (지점 폐쇄시 환급가능)
다. 지점 설립 임시 허가증
상기 “나” 항에 열거한 요건 중 (2) (3) (4) 및 (5) 항을 구비하여 신청하면 우선 3개월 유효의 임시 허가증이 발급된다.
라. 지점 설립영구 허가증 발급된 임시 허가증을 가지고 다시 상기 “나” 항의 “(6)항으로부터 “(11)”항까지를 수록하여 준비가 되면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 영구허가증을 발급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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