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내국인 파트너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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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국인 파트너와 외국인 파트너간의 관계는 합작계약서,현지법인의 정관 및 주식회사 법에 국정되어 있다. 파트너간에 이견이 생기면 가장 우선되는 기준이 합작계약서이다.
합작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서 생긴 분쟁이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으로 번졌을 경우에는 합작계약서 내용을 어긴 측에게 불리한 편견이 나온다. 외국 파트너가 거의 항상 터무니 없는 손실을 당하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현실이므로 내국인 파트너와 체결한 합작계약서를 준수해야 한다.
나. 외국인 100% 투자를 허용하기 전에 설립된 회사들은 내국인 소주주 소유주식(특히 5% 소액주주) 을 적당한 가격으로 매입하여 외국인 주주가 100% 장악하여 내국인 주주와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소지를 아주 없애 버리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우리 한국인은 아무래도 겸상형이 아니고 독상형임을 인정하고 주어진 인도네시아 여건에 독상형으로 적응함이 바람직하다.
다. 특히, 회사 설립 일로부터 10년 이내 전체 주식의 20%를 15년 이내에 51%를 내국인 파트너에게 의무적으로 넘기도록 합작투자 계약서와 외자투자 허가서에 명시된 회사들은 이 의무조항이 아직도 유효하며, 내국인 파트너가 의무사항 이행을 요구시는 법적으로 피할길이 없다.
설립이 오래된 회사들은 처음 외자 투자허가 신청시에 인도네시아 정부에 제출한 합작계약서와 외자투자 허가서를 재검토해 보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시급하다.
5%를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 주주가 고의로 현실적으로 실력이 있는 자에게 자기 주식을 양도해 버리고, 새 주주가 합작계약서 내용과 외자투자 허가서 내용대로 주식양도를 요구해오면 날 벼락이 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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