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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모든 한인 사회단체는 신 사회단체법에 적용 받아 - 출처 한인포스트

8,459 2013.09.05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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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nPost 멤버쉽 포럼 8월 이슈 ‘신 사회단체법’ 설명회 가져
<지난 8월 22일(목) 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대강당에서 이승민 변회사(왼쪽)과 정선 대표(오른쪽)은 주간신문 HanInPost 멤버쉽 포럼을  ‘신 사회단체법 한인사회 단체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하고 있다.>

주간신문 HanInPost 멤버쉽 포럼이 지난 8월 22일(목) 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대강당에서 ‘신 사회단체법 한인사회 단체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ORMAS 사회단체법은 지난 7월 2일 사회단체(사회조직)에 관한 법률안이 인도네시아 국회에서 통과되고, 이후 대통령이 신 사회단체법을 2013년 7월 22일 공포함으로 사회단체에 관한 법률 1985년 제8호가 폐기되고, 신 사회단체 법률 "신 사회단체법"이 발효되었다. 

한인신문 한인포스트가 주최한 이번 포럼에서 이승민 변호사는 “신 사회 단체법에 특기할 만한 내용은 전체 한인 사회단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다”며, “외국인의 사회단체 설립, 조직, 운영, 가입, 자격 등에 관하여 14개 조항을 별도로 제정하여 엄하게 규정을 하고 있으며, 사회단체법의 외국인이 관련된 사항은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 별도로 정부령을 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 관련 사회단체 정부령으로 외국인의 사회단체에 대한 규제를 더 강하게 전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승민 변호사는 “1972년 조직된 인도네시아 한인회를 포함하여 인도네시아에 있는 모든 한인 사회단체는 신 사회단체법의 주권 아래에 있다”며, “신 사회 단체법 발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 사회 사회단체법에 따라 조직을 개편하고, 신 사회단체법에 따라 사회단체를 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졌다”고 전했다. 

이에 한상재 칼럼리스트는 “한인사회가 그간 40여년 동안 성장을 거듭하면서 이제 합법적인 단체로 성숙한 시기가 되었다”며, “30여 한인단체가 개별적으로 등록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에 한인회 중심으로 합법적인 네트웍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ORMAS 법은 외국인인 경우 임시허가(izin prinsip)를 외무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운영허가(izin operasional)를 위해 거주지 주지사에게 등록신청해야 한다. 
외국인 사회단체법은 구성인원과 취미활동에 상관하지 않고 의무적인 조항이 많아서 한인사회 단체구성과 성장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47조 2항과 3항에는 외국인이 조직한 단체의 회장, 총무, 회계 가운데 1명은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하며, 정치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모금활동을 금하거나, 정치활동, 국가의 일에 간섭하는 것은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활동이 대폭 제한된다.

ORMAS ASING 외국인 사회단체법 조항을 보면 취미활동을 하는 단체뿐만 아니라 대부분 한인단체도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신기엽 한인회장은 “한인사회에는 취미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대부분인데 이 단체들도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한인사회 단체들이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취재 사회부 산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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