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재보험 및 재산종합보험
짧은주소
- - 게시글 링크복사:
본문
1) 상품내용
화재보험이란 재물보험의 가장 대표적인 보험의 하나로서 보험에 가입한 목적을 (공장 및 기계설비 일체,빌딩 및 개인주택 등)이 우연한 화재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화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기업 및 개인의 재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는데 한계가 있음으로 이를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고객지향적 사고의 산물로 만들어진 보험이 바로 PACKAGE INSURANCE(재산 종합보험) 입니다.
화재보험은 말 그대로 화재에 수반되는 손실을 보상하는데 국한되지만 재산종합보험은 화재위험뿐만 아니라 기계의 손실 및 휴업위험, 더 나아가 제 3자에 대한 배상 책임 위험까지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2) 보상범위
화재보험의 주된 보상손해로는 화재(벼락포함)에 따른 직접손해(연기손해포함),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침수 손 및 파괴손해), 화재로 인하여 보험목적물을 피난 시키는 도중에 발생하는 손해나 피난 시킨 곳에서 5일 동안에 발생한 화재 및 이로 인한 소방손해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난, 구내폭발, 풍수재, 지진, 전기위험 등 화재위험 이외의 다양한 재물손해 위험에 대하여서도 특별약관을 통해 소정의 할증요율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부담함으로써 담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재산종합보험은 위에서 기술한 화재보험의 담보위험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기술한 SECTION 별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할 수 있습니다.
SECTION 1 PAR(PROPERTY ALL RISKS :
재산종합위험담보로써 특별히 면책사항으로 규정된 위험 외의 모든 위험으로 인한 재물손해에 대하여 담보하는 소위 “전위험(ALL RISKS)담보” 방식으로서 건물, 기계, 등산 등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SECTION 2 MB(MECHINERY BREAKDOWN :
기계위험담보로써 가동중이가나 가동 가능한 상태로 설치되어 있는 기계장치에 대하여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물리적 손해를 보상하며 (PAR에서는 기계설비 등의 기계적 손해와 전기적 손해는 면책으로 하고 있음)이는 기계, 기계설비 또는 장치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SECTION 3 BI(BISINESS INTERRUPTION :
기업휴지담보)로써 위의 PAR 또는 MB 부분에서 담보하는 사고로 인하여 기업이 입게 되는 휴업손실을 보상하며, 사고원인에 따라 재산종합위험에 따른 이익상실과 기계위협에 따른 이익상실로 분리되며 가입금액도 각각 별도로 설정하여 가입하여야 합니다.
SECTION 4 GL :
배상책임 위험담보로써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시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3) 보상절차 및 가입시 주의 사항
보험의 목적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자동차보험과 같이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발급한 사고증명서, 손해 및 재고가 명세서, 보험금 청구서 등의 필요서류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또한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손해방지나 경감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보험목적의 손해를 제 3자에게 구상할 경우에 그 권리보전행사에 필요한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손해발생에 대한 사고현장의 조사는 소액사고를 제외하고는 보험회사가 아닌 전문 손해사정회사가 담당합니다. 전문 손해사정 회사는 손해액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금액의 적정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사고 시점에서의 보험가액도 조사 평가합니다.
이때에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이상일 때는 손해액 전액에 대해서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가입금액이 손해사정회사에서 산정한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적을 때에는 일부보험으로써 비례보상 되기 때문에 손해액 전액에 비례하여 보상 받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보험 가입시에는 실무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적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정해야 하며, 가입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때 그때 고지하여 변동된 계약사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이 결정되면 지체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며, 만일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단시일 내에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해당액을 가지급보험으로 미리 지급하여 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