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전상 관련 동포 피해사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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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A씨는 급전이 필요해 한국으로부터 송금을 받기위해 자카르타에서 발행되는 교민 관련 B잡지에 광고된 환전상을 이용하게 되었는데, 서울의 D씨 구좌에 송금액을 입금시키면 인터넷 뱅킹으로 입금 사실을 확인한 후에 송금액을 루피아화로 환전해 주겠따는 환전상 C씨의 말을 믿고, 서울의 친지에게 부탁, 1500만원을 D씨 구좌에 입금하였으나, 환전상 C씨는 A씨의 송금액 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교민들의 수천만원에 해당하는 송금액까지 인출하여 잠적하였음.
<유의 사항>
1. 외환 구좌 개설이 번거롭고, 휴일에 은행 이용이 불편하며, 환율이 낮고 수수료도 비싸다는 이유로 은행이용을 기피하고 환전상을 이용할 경우 유사한 피해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2. 환전상을 통한 외화 송금은 신고되지 않은 외화 반출로 관련 법규에 의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수의 고객이 맡긴 송금액이 일시에 거액이 될 경우에 일부 부도덕한 환전상은 이를 모두 인출, 잠적해 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환전상은 인니 국내법에 의해 외국인에게 개방된 업종이 아니므로, 이러한 환전상 광고에 현혹되어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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