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안내문 - 대한민국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해외에서도 투표할 수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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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 재외선거 이렇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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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2010. 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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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ec.go.kr |
☎82-2-503-0648 FAX82-2-504-5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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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해외에서도 투표할 수 있다(1) |
? 선거권이 있는 모든 재외국민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할 수 있으며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거소신고를 한 사람은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거권이 있는 모든 재외국민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하 “일시체류자”라 함)과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사람(이하 “영주권자”라 함)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시체류자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할 수 있으며, 영주권자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재 외 국 민 |
참여할 수 있는 선거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거소신고를 한 자【일시체류자】 |
• 대통령선거 •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지역구)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자【영주권자】 |
• 대통령선거 •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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