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안내문 (2) - 대한민국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해외에서도 투표할 수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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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 재외선거 이렇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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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2010. 1.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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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503-0648 FAX82-2-504-5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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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해외에서도 투표할 수 있다(2) |
?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뿐 만 아니라 궐위로 인한 선거, 재선거에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국회의원선거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에 한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임기 중 궐위로 인한 선거, 대통령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당선 무효 등의 사유로 실시하는 재선거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선거는 임기에 맞추어 5년에 한번 씩 선거를 실시하며,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나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합니다.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2012년 12월 19일입니다.
국회의원선거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에 한하여 해외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4년에 한 번씩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를 실시하며, 제19대 국회의원의 선거일은 2012년 4월 11일입니다.
선거의 종류 |
참여할 수 있는 선거 |
대통령 선거 |
•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 궐위로 인한 선거 • 재선거 |
국회의원 선거 |
•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
※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는 외국에서 투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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