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안내문 (8) - 국외부재자신고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여권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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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외선거 - 이렇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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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2010. 3.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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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ec.go.kr |
☎82-2-503-0648 FAX82-2-504-5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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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부재자신고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여권사본 |
? 국외부재자신고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그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국외부재자신고서와 여권사본을 공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외부재자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그 선거일 전 150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국외부재자 신고서』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말함) ③주소 ④거소(로마자 대문자로 기재)를 기재한 후, 대한민국 여권사본을 첨부하여 공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우편제출 가능). 『국외부재자 신고서』서식은 국외부재자신고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에 국내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선거권자 중 “국외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외부재자 신고서』를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하면 됨.(우편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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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부재자 신고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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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대 국회의원선거 : 2011. 11. 13. ~ 2012. 2. 11. ▶ 제18대 대통령선거 : 2012. 7. 22. ~ 2012. 10. 20. |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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