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안내문 (14) - 재외선거 투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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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외선거 - 이렇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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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2010. 4.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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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ec.go.kr |
☎82-2-503-0648 FAX82-2-504-5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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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투표절차 |
? 재외선거에서 사용하는 투표용지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재외선거인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인이 신청?신고서에 기재한 거소지로 보냅니다.
선거일전 30일에 재외선거인명부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이하??재외선거인명부 등??이라 함)가 확정되면, 재외선거인의 국내 최종주소지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인의 국내 주소지(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25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올라있는 재외선거인이나 국외부재자신고인(이하??재외선거인 등??이라 함)에게 해당 투표용지?재외선거안내문 및 회송용 봉투를 배달확인이 가능한 국제특급우편(EMS)으로 발송합니다. 투표용지 등을 받은 재외선거인 등은 재외투표소에 직접 가서 여권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재외선거 투표절차도 >>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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