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자동차 도난사고와 관련한 운전기사 채용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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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민사회에 차량 도난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를 신규 채용하실 분은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게시된 이력서양식 하단부의 첨부서류(Lampiran)들을 완비할 수 있는 현지인에 한하여 고용여부를 검토하여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운전기사 신규채용 시 주요 첨부서류
1. Surat Lamaran Kerja:
굳이 한글로 번역하자면 “자필구직서” 정도가 되겠지요. 우리가 흔히 쓰는 “자기소개서”와 동일하게 보시면 되고, 정말 기사 취업을 원하는 자라면 본인을 소개하는 편지를 굳이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2. Asli & Fotocopi KTP / SIM A
KTP의 경우 진짜와 구별이 어려운 위조본을 소지한 경우가 상당수 있으므로 의심이 될 경우 직접 경찰서에 가서 원본증명을 거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Fotokopi Ijasah Pendidikan Terakhir: “졸업증명서” 또는“최종학력증명서”의 개념입니다.
4. SKCK(Surat Keterangan Catatan Kepolisian):
KTP 및 SIM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서류로서 경찰서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만약 전과기록 또는 그에 준한 범법사실이 있는 자는 발급받을 수 없는 서류라고 합니다. 필수 첨부서류로서 꼭 떼어오도록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5. Surat Keterangan Alamat Tinggal dari Kelurahan / RT.: Kartu Keluarga (우리나라 주민등록등본과 유사)를 발급받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시점에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신뢰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 대체서류로 현거주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는 동장(Ketua Kelurahan) 또는 통장(Ketua RT) 의 거주확인증명을 스탬프와 함께 받아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필수 첨부서류 로서 꼭 떼어오도록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6. SKS(Surat Keterangan Sehat): 건강증명서 또한 의사로부터 쉽게 발급받아 올수 있는 것으로서 필요하다면 채용 후에도 건강검진비용을 대어주고 다시 받아오도록 할 필요가 있겠지요.
※피고용인의 자동차도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치하셔야 할 사항
1. 제 발로 찾아와 기사채용을 원하는 어떠한 현지인에게도 그냥 열쇠를 건네주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최근 한국에‘뿔랑’했다고 하는 이모씨, 김모씨, 박모씨 등을 거론하며 근무경력을 자랑하는 현지인은 정말 조심하여야 합니다.
2. 맨 먼저 상대방의 신원파악을 위해 명함판 크기 이상의 컬러사진을 부착한 이력서(CV)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3. 이력서의 전근무지 란에는 고용인의 이름 및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꼭 기입하게 하고 면접 시에 전근무지 근무사실 및 근태현황을 전화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특히 한국인집에 근무경력이 있었다고 하면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는 등 진위여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한국인이 귀국해서 연락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현지인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발령 등의 사유로 돌아가야 하는 한국인은 귀국 전 고용기사를 누군가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사의 근무성적이 평균이상일 때 그렇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찾아와서 주인이 한국에‘뿔랑’했다고 말하는 현지인은 운전기사로서의 근무성적이 평균이하이든지‘잠재적인 도둑’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5. 전근무지를 비롯한 신원파악이 되고난 후에는 최소한 KTP 원본 및 SIM(운전면허증) 원본을 확보한 후 본인이 탑승하여 시험운행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요즘은 KTP(주민등록증)도 가짜 분실신고를 거쳐 신규 KTP를 보유한 상태에서 옛날 KTP를 지니고 있다가 주인이 요구하면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상 신뢰하기도 어렵습니다.
6. 시험운행 도중 차와 기사를 둔 채 내려서 볼일을 보는 것은 삼가 해야 합니다. 물론 운행종료 즉시 자동차열쇠부터 회수하고 돌려보내야겠지요.
7. 시험운행 도중 기사의 태도 및 행동 등을 유심히 관찰하고 조금이라도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태도를 보이는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8. 시험운행 종료 후 채용의사가 있을 시 가장 먼저 원하는 급여조건을 물어봅니다. 범행의도가 있는 현지인은 대체적으로 급여수준에 대하여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상식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낮은 금액을 제시하면서 태도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급여 130만루피아 + 오버타임 등을 제시했을 때 고용인 측에서 100만 루피아 이하의 선을 제시해보면 됩니다. 이때 조금 망설이는 척하다가 그냥 흔쾌히 수용하는 현지인은 거의 범행의도가 있다고 판단해도 됩니다. 절대로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급여문제에 매우 민감한 태도를 보이는 측이 믿을 만한 현지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지요.
9. 채용을 결정했으면, 좀 귀찮기도 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거리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보유한 카메라로 본인의 허락을 득한 상태에서 사진(가급적 번호판이 보이는 차량을 배경으로 한다든가, 주변 현지인, Satpam 등과 같이 찍는 방법으로)을 찍어둘 것을 권합니다. 일종의 위력시위로 기사의 범행의지를 크게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10. 차량 STNK(운행증)는 복사본을 차량에 비치하고 원본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주 탑승자가 항상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기사들은 대부분 ‘경찰검문이 있을 때 원본이 없으면 안 된다’며 원본비치를 고집하는데 ‘네가 운전을 조심해서 교통위반으로 걸리지만 안으면 된다’고 거꾸로 교육시켜야 합니다. 최근 소문에 STNK 원본과 함께 도난당한 차량은 현지 전당포에서 매우 쉽게 그리고 웃돈을 더 받고 맡길 수 있다고 합니다. 원본 비치를 끝까지 고집하는 기사는 잠재적인 범행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셔도 됩니다.
11. 시험운행 후 기사를 정식으로 고용하더라도 KTP 및 SIM(운전면허증) 원본은 소유주가 직접보관하시고 복사본을 라미네이팅하여 본인에게 주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이 경우에도 원본을 맡기는 것을 끝까지 거부하는 기사는 고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도난사고와 관련한 보험회사의 보상처리 문제
보험가입자의 피고용인(기사, 회사직원, 가정부 등)의 소행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는 보험사 및 경찰서 통보 후 적절한 절차에 따라 조치하면 보상처리가 진행되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피고용인의 소행이 아님을 증명하는 최소요건은,
# 자동차 원본 Key(보통 2본)를 보존하고 있을 것.
# STNK 원본을 확보하고 있을 것.
# 도난사고 당시 근무하고 있던 운전기사의 신병이 확보되어 있을 것(즉, 근무하고 있을 것) 등 입니다. 물론, 경찰서에 차량도난 신고 접수 후‘도난확인서’를 필히 발급받아야 합니다.
- 피고용인의 정의피고용인이란 약관규정에 의거하여 현재 근무 중인 운전기사뿐만 아니라 기사로 고용할 목적으로 단 한차례라도 시험운행을 시킨 임시기사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내 차를 운행케 할 목적으로 자동차열쇠를 건네준 모든 사람은 나의 피고용인 에 포함됩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 현기사의 퇴직사실을 알고 취업을 가장하여 의도적으로 접근한 전문범죄인이나 차량소유자의 허락유무에 관계없이 가정부가 믿고 열쇠를 건네준 이웃집 기사도 나의 피고용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지하셔야 합니다.
- 피고용인, 즉 기사의 도난행위는 대부분의 경우 채용직후(3일 이내) 많이 발생(표적도난)하고, 오랜 기간 근무하고 있는 기사의 도난행위는 대부분 평소 주의를 기울이면 그럴만한 정황이 포착되기 마련입니다. 즉, 월급이 적다고 불평을 한다든지, 갑자기 집안사정을 핑계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한다든지, 부쩍 결근이 잦아진다든지 하는 정황이 발생하면 예비범죄자의 가능성을 두고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 피고용인의 소행임이 입증될 경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없음은 동일한 보험약관을 통하여 모든 보험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며 보험사 자체적으로 본 조항을 수정하여 시행할 수는 없음을 주지하셔야 합니다.
- 보험사 개별적으로 또는 보험사 공동으로 특별약관을 신설하여 피고용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할증보험료를 부과하여 보상할 수 있는 제도를 수차 검토한 바 있으나, 보험의 기본원리 중 하나인“공익성 추구”에 대한 위배라는 해석으로 인해 아직까지는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과거, 유사 사고 시 보험가입자의 보험가입실적(연간가입규모, 손해율 등)을 고려하여 Ex Gratia(특혜보상)의 경우를 간혹 볼 수가 있었고, 때로는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도난확인서를 상호 묵인 하에 조작하여 보험금을 지급토록 한 경우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최근 강화된 자동차보험 인수규정상 보험사 또한 위법행위로 적발되어 문책을 당할 소지가 있어 피고용인의 소행이 명백한 자동차 도난사고는 보험에 의한 보상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함을 양지하셔야 합니다.
▶출 처 : 한인 뉴스 이병수의 보험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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