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여권]출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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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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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자나 방문비자로 입국한자는 출국허가가 필요 없으나, 기한부거주허가 소지자는 이민국의 출국허가가 있어야만 출국이 가능하다.
1. 재입국 허가
기한부거주 허가자가 출국했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면 사전에 이민국의 출국 -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국 - 재입국 허가는 단수와 복수가 있으며, 복수허가는 처음 출국 일로부터 6개월간 수시로 회수에 구애 없이 출입국 할 수 있다.
2. 출국세
노비자나 방문비자로 입국한자가 출국 시에는 해당이 없으나, 기한부거주 허가 소지자는 출국 시에 비행장에서 백만 Rupiah의 출국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출국세는 소득세 선납이므로 영수증을 잘 보관하여 두었다가 년말 결산보고서에 정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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