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여권]비자 발급 안내서-재외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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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 비자접수 : 08:30~12:00(오전에만 접수)
- 비자교부 : 13:30~16:00(오후에만 교부)
* 필수 구비서류
- 비자신청서(당관비치 소정양식)
- 사진 1매(4X6cm)
- 여권 원본 및 복사본(사진나온 쪽)
- 수수료 : 단기(90일이하) Rp.270,000, 장기(90일이상) Rp.450,000
- 외국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예:호적등본, 제적등본 또는 구 여권사본)
* 한국 입국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상실된 호적등본을 지참하여 “재외국민 거소신고”를 하면 2년 복수비자가 발급됨
[출입국관리사무소 : 02-2650-6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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