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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인도네시아 민법(2)

5,588 2016.03.0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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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민법(2)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yisngmin@centrin.net.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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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민사등기(Catatan Cipil/호적신고) 제도

인도네시아에는 시/군 단위로 민사등기소 (Kantor Catatan Sipil)이 있다. 예전에 한국의 시청, 구청, 면사무소의 호적과에서 했던 업무를 맡고 있다. 개인의 출생, 혼인, 이혼, 입양, 사망에 관하여 기록하고 확인서를 발급한다.

4.6.1. 출생증서(Akta Kelahiran)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토록 되어 있다. 출생신고 구비요건은 출산을 도운 의사, 산파, 선장 혹은 비행기장의 확인서, 동장의 공문, 부모의 결혼증서, 귀화한 부모는 국적취득 증명서, 가족 카드, 증인 2명의 증인서이다.

4.6.2. 혼인증서(Akta Perkawinan)

이원화되어 있다. 이슬람 신자의 결혼증서는 종교사무소장(Kepala KUA)이 발급하며, 비이슬람 신자(기독교, 카톨릭, 힌두, 불교 및 유교 신자의 결혼증서는 민사등기소장(Kepala Kantor Catatan Sipil)이 발급한다.

결혼증서에는 결혼일, 년도, 남편의 성명, 부인의 성명, 년령, 종교, 주소 등을 기재한다.

4.6.3. 이혼증서(Akta Perceraian)

이슬람 신자의 이혼증서는 종교법원의 판결에 근거하여 종교법원의 행정관이 발급하며, 비이슬람 신자(기독교, 카톨릭, 힌두, 불교 및 유교 신자의 이혼증서는 민사등기소장(Kepala Kantor Catatan Sipil)이 발급한다.

이혼증서에는 법원의 확정판결문의 일자 및 번호. 이혼하는 부부의 성명이혼증서 작성일 등을 기재한다.

4.6.3. 친자확인증서 (Akta Pengakuan dan Pengesahan Anak)

생물학적인 부모가 혼외자를 친자로 등기하는 제도이다. 아이의 출생증서, 친부모의 출생증서 및 법원의 확인서가 필요하다.

4.6.4. 사망증서(Akta Kematian)

사망 10 이내에 신고토록 되어 있다. 구비 요건 동장 혹은 의사의 사망확인서, 혼인증서, 자녀들의 출생증서 증인 2명의 증인서이다. 사망 증서에는 사망자의 성명, 사망 일자, 사망 장소 이 기재된다.


5. 혼인법

인도네시아에서 혼인은 당사자의 종교 혹은 법적인 신분에 따라 다른 법이 적용된다. 전체 국민 87 퍼센트에 달하는 이슬람신자의 혼인은 이슬람법이 적용되며, 비이슬람 신자(기독교, 카톨릭, 불교, 힌두교, 유교)에게는 민법이 적용되며, 현재 존재하고 있는 많은 관습사회(Masyarakat Adat)에서는 관습법(Hukum Adat) 적용되며, 모든 국민에게는 혼인에 관한 법률 1974 1 적용된다. 한국같은 단일 민족사회는 입법부에 제정한 혼인에 관한 법률 하나로 전체 국민의 결혼을 규정할 있으나, 혈통적으로는 복합민족 내지 복합부족이며 역사적으로는 350 동안 델란드의 식민 통치를 받은 인도네시아는 단일법으로 전체 국민의 혼인을 규정하는 자체가 일이 아니며, 당사자들이 종교에 따라 혹은 사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의 법을 따르고 있다.


5.1. 혼인에 관한 실정법

5.1.1. 민법전 제1권 제4장 ㅡ 제6

5.1.2. 혼인에 관한 법률 1974년 제1

5.1.3. 종교법원에 관한 법률 1989년 제7

5.1.4. 혼인법 시행에 관한 정부령 1974년 제9

5.1.5. 공직자에 대한 혼인허가 및 이혼허가에 관한 정부령 1983년 제10

5.1.6. 정부령 1983년 제10호 개정에 관한 정부령 1990년 제45

5.1.7. 이슬람법 적용에 관한 대통령지시 1991 1


5.2. 민법전상의 혼인

5.2.1. 혼인의 적법조건

5.2.1.1. 일부일처 원칙(민법 27)

5.2.1.2. 결혼 당사자 간에 혼인 의사 합의

5.2.1.3. 남자는 최소 18, 여자는 최소 15

5.2.1.4. 이혼 혹은 사별한 여자는 이혼 혹은 사별한 날로부터 최소 300일 경과 후 재혼 가능

5.2.1.5. 미성년자는 부모 혹은 법적보호자의 허락

5.2.1.6. 양친이 사망한 경우는 조부모의 허락

5.2.1.7. 미성년 혼외자는 부모라고 등기된 부모의 허락

5.2.1.8. 미성년 혼외자이나 혼외자로 인정하는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법적 보호자의 허락

5.2.1.9. 성년이나 30세 미만인 사람으로 부모가 혼인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혼인 허락 을 받아야 한다

5.2.1.10. 민법 제30 - 33조에 규정된 혼인금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5.3. 혼인 금지

다음에 열거한 사항 중 한 사항에 해당하는 혼인을 금한다.

5.3.1. 직계존비속(조부모, 부모, 자녀)및 형제자매

5.3.2. 부인의 자매, 남편의 형제, 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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