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법률해설 / 종교 전도(선교)법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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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전도(선교)법
이승민변호사.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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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는 많은 외국인 선교사가 선교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인 선교사 5백여 가정이 인도네시아 전국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네시아에는 국교는 없으며, 헌법은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전체 국민의 약 86%(*2010년 통계)가 이슬람 신자인 인도네시아는 전반적으로 이슬람 중심으로 사회가 돌아가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민의 주민등록증(KTP)에는 종교란 이 있고 주민등록증 소유자의 종교가 기재되어 있다. KTP의 종 교란이 비어있는 KTP는 용납하지 않으며, KTP 의 종교란 에 반드시 자신의 종교를 기재해야 한다. 따라서 통계 수치상으로는 인도네시아 국민은 100%,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종교를 가지고 있는 대단한 나라이다. 1945년 독립 이래 Soekarno(수까르노) 대통령 정부에서 인정했던 종교는 이슬람, 기독교 개신교, 기독교 카톨릭, 불교, 힌두 및 유교 이상 6개
종교였으나, Orde Baru(오르데 바루) 정권이 유교를 제외시켰다가 1998년 5월 Soeharto(수하르또) 대통령 하야 후, 국민의 개혁 소망에 힘입 어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했던 Gus Dur(구스 두르) 대통령이 유교를 다시 인정하여, 현재는 상 기 6개 종교가 국가로부터 적법한 종교로 인정되어 있으며, 각 종교 명절을 법정공휴일로 지키고 있다. 이슬람 중심의 사회인 인도네시아는 종교 전도(선교)를 실정법에서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1. 인도네시아 건국이념에 나타나 있는 신앙의 위치
인도네시아가 아직 독립하지 못하고 일본의 지 배를 받고 있던 때 Soekarno를 구심점으로 하여 민족지도자 9명이 인도네시아가 독립하게 되면 어떠한 나라를 건설할 것인가를 협의하고, 결의하여, 1945년 6월 22일 건국이념으로 공포했다.
종교 전도(선교) 법
이를 Piagam Jakarta(삐아감 자카르타/자카르타 헌장)이라고 부르며, 이 자카르타 헌장에 나와 있는 5대 건국이념은 다음과 같다.
1.1. Ketuhanan Yang Maha Esa(유일신 신앙)
1.2. Kemanusiaan Yang Adil dan Beradab(인간 박애 정신)
1.3. Persatuan Indonesia(인도네시아 통일국가)
1.4. Kerakyatan Yang Dipimpin Oleh Hikmat Kebijaksanaan Dalam Permusyawaratan/ Perwkilan(대의정치),
1.5. Keadilan Sosial(사회정의)
* 자카르타 헌장 및 헌법 전문에 있는 5대 건국 이념 중 유일신에 대한 신앙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
2. 헌법에 신앙의 자유 보장
헌법 제29조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29조 1항은 인도네시아는 유일신 신앙의 기초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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