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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4 소비자 보호법(UU No. 8 Th. 1999, tentang Perlindungan Konsumen)소개

4,881 2017.04.0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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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의 생활법률/ 그것이 궁금하다 

일상에서 부딪히는 법률 상의 궁금증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쉽고 자세하게 풀어보자

소비자 보호법(UU No. 8 Th. 1999,

tentang Perlindungan Konsumen)소개

저는 지난 주말에 Jakarta 남부에 있는 Mall에 가족과 함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해서 갔으며 Mall 지하 주차장 도착하여 제 소유 자동차를 주차하고 식사 및 쇼핑을 하였습니다. 쇼핑 후 집에 가려고 지하 주차장에 갔으나 자동차가 없어져서 주차 관리 사무소에 주차권을 제시하며 차량 위치를 확인하였으나 결국 도난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Mall 주차 관리 회사는 주차권에 “만약 차량 도난 및 분실 시 당사는 책임이 없으며 차량 소유자 본인의 책임이다”라고 적혀 있으니 주차 관리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경우가 있는지요? 그러면 저 같이 백화점에 방문하여 차량 분실 시 누구에게 그 분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까?

문의하신 귀하께서는 차량 분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주차 관리사를 상대로 청구 가능합니다.

인도네시아 소비자 보호법 제 2조 1항 [Pasal 2 ayat(1) UU No.8 Th 1999 tentang Perlindungan Konsumen ]에 의하여 귀하께서는 주차 대행사의 용역을 제공받은 소비자(Konsumen)에 해당하며 동법 제 18조 1항 [Pasal 18 ayat(1) UU No.8 Th1999 tentang Perlindungan Konsumen ]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일방적인 규격조항(Klausul Baku)은 금지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주차관리 사업자는 차량 분실에 따른 손해를 귀하께 배상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례 (Putusan MA No.124 PK/PDT/2007 tertanggal 21 April 2010)에서도 상기와 같은 경우 주차 관리사인 PT.Secure Parking Indonesia (PT.SPI)에게 차량 분실에 따른 Rp60 Juta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석탄 운송업을 하는 회사로서 PT.Sewa Oto Abadi라는 회사에서 1년된 양호한 트럭 20대를 2년 임대 계약하여 사용중 대부분의 차량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현재 50%도 정상 운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 손해를 트럭 제작사를 상대로 수리 청구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트럭 임대 회사에게 그 손해를 트럭 제작사를 상대로 수리 청구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트럭 임대 회사에게 운행을 못한 부분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요?

귀사는 소비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소비자가 아닙니다. 왜냐면 귀사는 트럭을 임대하여 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소비자 보호법이 규정

하는 최종 소비자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소비자 보호법의 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민법 제 1243조 (Pasal 1234 KUHPerdata)에 의거 “1년 밖에 안된 양호한 트럭을 임대한다는 계약에 대한 위반”을 이유로 손해 배상에 대한 최고장을 PT.Sewa Oto Abadi에 송달 후 그래도 성실한 답변 및 손해 배상에 대한 의지가 안 보일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Tips 1. 소비자 보호법에서 규정한 법률에 위반한 사항의 분쟁 발생 시 관할 행정 기관인 소비자 분쟁 조정청(Badan Penyelesaian Sengketa Konsumen-BPSK)에 제소하여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직역으로는 다소 맞지가 않아서 의역한 명칭입니다.

전국 대부분의 주 수도에 BPSK가 있으며, 참고로 Jakarta에는 BPSK, Provinsi DKI Jakarta가 Jl. KPBD No. 42 Sukabumi Selatan, Jak-Bar 11560에 위치하며 Telp.(021) 5369069, Fax. 5369069입니다. 신청 방법은, 소비자 분쟁 조정청장 앞으로 하기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요청서(Permohonan)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 Nama, Alamat Pengadu dan Alamat yang diadukan

- Keterangan waktu dan/atau tempat terjadinya transaksi

- Kronologis kejadian (분쟁 발생 개요)

- Bukti-bukti yang lengkap seperti: Faktur, Kwitansi, Bon dll

- Foto copy KTP/KITAP/KITAS pengadu.

Tips 2. 대한민국에도 1996년에 법률 제 5030호로 소비자 보호법 (Consumer Protection Act)이 제정되었으며 그후 2007년도까지 6차에 걸쳐서 개정 시행되어 오다가 2008년도 3월 21일 법률 제 8983호로 소비자 기본법 (Framework Act on Consumer)이 제정되면서 소비자 보호법의 명칭과 내용이 흡수 시행돼 오면서 현재까지 4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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