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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6월 법률해설/ 회사청산 <이승민>

8,050 2014.06.0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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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청산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인도네시아 제도상으로 회사를 정리하는 방법은 크게 봐서 해산 청산하는 방법과 회사를 매각하 는 방법이 있다. 해산이란 회사의 법인격의 소멸 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는 법률상의 사실을 말하 며, 청산이란 해산에 의하여 정관관에 규정한 본 래의 활동을 정지한 회사가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일을 뜻한다. 해산은 법률적인 개념이라고 할수 있고 청산은 회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처 리하는 순서는 선 해산 후 청산이다 해산결정이 내려지면 반드시 청산을 해야 한다. 회사를 매각 하는 방법으로 회사 정리는 주주가 자신이 보유하 고 있는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여 정리하는 방법을 뜻한다.

1. 해산 발생 사유

1.1. 주주총회의의 해산 결의

1.2. 정관에 약정된 회사 존속 기간의 종료

1.3. 법원의 회사 해산 명령

1.4. 법원의 판결문으로 파산이 확정된 회사의 전 체 재산이 파산비 (“를 들면 파산 판결문 공 시비, 관재인비, 전문가비 등)를 카버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의 판결로 파산 판결이 취소된 경우

1.5. 파산법에 규정한대로 파산이 확정된 회사의 재산이 지불불능의 상태로 확정된 경우

1.6. 회사의 사업허가서를 발급한 정부 기관 에 의 해 회사의 사업허가서가 취소된 경우에 청산 의무 가 발생한다.

2. 해산 결의

2.1. 주주총회 소집

2.1.1. 년례 주주총회 혹은 임시 주주총회에서 해 산 결의가 가능하다.

2.1.2. 주주총회 소집권은 이사회에게 있다. 따라 서 이사회원이 복수인 경우 에 대표이사에게 주 주총회 소집권이 있으며 이사회원이 1인인 경우 에는 주주총회 소집권이 사장에게 있다.

2.1.3. 표결권이 있는 전체 주식의 1/10(십분지 일) 혹은 그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1명 혹은 복수 의 주주는 이사회에게 안건을 밝히고 주주총회를 소집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주주총회 소집 요구 서는 등기우편으로 해야 한다.

2.1.4. 감사회도 이사회에게 안건을 밝히고 주주 총회 소집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1.5. 이사회는 상기“2.1.3.”항의 법정 요건을 갖춰 주주종회 소집을 요구 한 경우에는 이사회 가 주주의 주주총회 개최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 터 15

(십오)일 이내에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2.1.6. 이사회가 상기“2.1.3.”항의 주주로부터 주주총회 소집 요구를 받고도

15(십오)일 이내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 우에는 상기“2.1.3.”항의 주주는 안건을 밝혀 감사회에게 주주총회 소집을 재요구 할 수 있다.

2.1.7. 상기“2.1.6.”항의 감사회는“2.1.3.”항 의 주주로부터 주주총회 소집 요구를 받은 경우 에는 주주총회 소집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십 오)일 이 내에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2.1.8. 상기“2.1.7.”항의 감사회가“2.1.3.”항 의 주주로부터 주주총회 소집 요구를 받은 날로 부터 15(십오)일 이내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 는 경우에 는 상기“3.1.6”항의 주주는 회사 관 할 지역의 지방법원장에게 주주가 직접 주주총회 소집 및 개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2.1.9. 주주로부터 주주총회 소집 및 개최 허가 신 청을 접수한 지방법원장은

담당 판사를 지정하고 담당 판사가 관계당사자( 대표이사, 감사 및 신청한 주주)를 법정에 불러 사 실 여부를 조사 후 허가 여부를 판결한다.

2.1.10. 관할 지방법원의 주주총회 소집 허가서 는 법원의 확정판결문과 같 은 법적 효력을 가지 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 신청 혹은 항소를 불허 한다. 2.1.11. 관할 지방법원이 주주의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불허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이에 대 하여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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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 주주총회 소집장에는 주주총회 개최일, 시간, 장소 및 해산 안건을 명시해야 한다. 해산 안건을 명시하지 않고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에는 반드시 전체 주주가 참석해야 하며 참석한 주주 전체가 해산에 찬성해야만 해산 안건 통과 가 가능하다.

2.1.13. 주주총회 소집은 늦어도 주주총회 개최 일 14(십사)일 이전에 전체 주주에게 반드시 주 주총회 소집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주주총회 소집 일과 개최일은 14(십사)일에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 실제는16(십사)일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체 주주가 참석하는 경우에는 사전 14(십사)일 주주총회 소집 절차없이 하시라도 주주총회 개최 가 가능하다.

2.1.14. 법규상 주주총회 소집은 반드시 등기 우 편으로 보내야 하며 일간지 신문지상에 공고는 의 무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주주 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 는 등기 우편으로 송달과 일간지에 공고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장을 수령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주주총회 소집 에 대한 적법 시비 여부를 차단하는 방법이다.

2.2. 주주총회 개최 장소

2.2.1. 주주총회는 반드시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 서 개최해야 한다.

2.2.2. 정관에 나타나 있는 회사의 법적 소재지( 주식회사법상 시/) 혹은 정 관상에 표기된 주사 업장이 있는 시/군에서 개최해야 한다.

2.2.3. 상장회사는 회사의 주식이 상장된 증권시 장의 소재지에서 개최가 가 능하다. 법적인 소재 지가 깔리만딴(보르네오)인 회사가 자카르타증권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경우에 증권시장이 소재 한 자카르타에서 주주총회 개최가 가능하다.

2.2.4. 전체 주주(100%) 참석 시에는 인도네시 아 영토 내 어느 곳에서나 주 주총회 개최가 가능 하나 이러한 경우에는 참석 주주 전체(100%) 찬 성으로만 해산 결의가 가능하다.

2.3. 주주총회 의사록

해산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은 반드시 인도 네시아어로 작성해야 하며 일반문서로 작성된 의 사록은 공정증서로 변형시킨 후에 법무부에 접수 가 가능하다.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되었을 지라도 공정증서로 일반문서 상태로는 법무부에서 접수 를 거부한다.

2.4. 주주총회 개최 및 참석 방법

주주가 직접 신체적으로 참석하는 전통적인 방 법으로 주주총회를 개최 하고 참석하거나 주주가 신체적으로 참석하지는 않으나 의장과 참석하는 모든 주주가 서로 육안으로 불 수 있고 귀로 서로 청취할 수 있는 영상 매체, 비데오 매체 혹은 다른 전자 매체를 이용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참석 할 수 있다.

2.5. 주주총회 의장

주주총회 의장은 대표이사, 이사, 감사, 주주, 참석자 중 한사람의 순위로 맡는다.

2.6. 해산 안건 주주총회 성회 정족 수

2.6.1. 해산 안건 주주총회의 성회 정족수는 표결권이 있는 전체 주식의 최소 3/4(사분지삼) 참석 으로 성회한다. 그러나 회사 정관에 성회 정족수 가 주식회사법의 정족보다 더 높게 규정되어 있 는 경우에는 정관상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2.6.2. 1차 주주총회가 성회 정족수 미달로 성 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2차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6.3. 2차 소집 주주총회의 성회 정족수는 표 결권이 있는 전체 주식의 최 소2/3(삼분지이) 참 석으로 성회한다. 그러나 회사 정관에 제2차 소집 주주 총회의 성회 정족수가 더 높게 규정되어 있 는 경우에는 정관상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2.6.4. 2차 소집 주주총회도 성회 정족수 미달 로 성회하지 못하는 경우에 는 관할 지방법원장 에게 성회 정족수를 낮추어 제3차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청원할 수 있다.

2.6.5. 성회 정족수를 낮추어 제3차 주주총회 소 집 및 개최 허가 신청을 접 수한 지방법원장은 담 당 판사를 지정하고 담당 판사는 사실 여부를 조 사 후 허가 여부를 판결한다.

2.6.6. 관할 지방법원의 성원 정족수를 낮춘 제3 차 주주총회 소집 허가서는 법원의 확정판결문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 신청 혹은 항소를 불허한다.

2.6.7. 관할 지방법원이 성원 정족수 제3차 주주 총회 소집 허가를 불허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이 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2.6.8. 2차 및 제3차 주주총회 소집은 늦어도개최일 7()일전에 해야 한 다.

2.6.9. 2차 및 제3차 주주총회는 전 주주총회 개최일로부터 아무리 빨라도 10()일 후 아무 리 늦어도 21(이십일)일 이내에 개최해야 한다.

2.6.10. 주주총회에 제삼자 혹은 회사의 이사회 원, 감사회원 혹은 직원도 위 임장으로 주주를 대 리할 수 있으나 상정된 안건의 통과가 만장일치로 되지 않고 표결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이사회 원, 감사회원 혹은 직원은 표결권

이 없다.

3. 청산인

3.1. 주주총회는 해산 결의와 동시에 청산인을 임명 할 수 있다. 청산인 임 명은 법정 의무사항이 아닌 주 주총회의 권한이며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임명하 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에게 청산 책임이 있다.

3.2. 청산인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현지 전문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를 임명함이 바람직하며,

3.3. 청산인을 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인 이 사가 현지에 머무르면서 청산 업무를 수행하는 것 보다는 이사회에서 먼저 중요한 자산을 정리한 후에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이사회는 청 산업무를 현지 전문가에게 위임하여 현지 전문가 가 청산 업무를 맡도록 하는 방법이 현지 실정상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

4. 해산 결의 이후 금지 사항 및 의무 사항

주총에서 해산이 결의되면 정관 및 사업허가서 상에 허가된 사업행위를

해서는 되지 않으며, 반드시 해산 청산 절차를 밟 아야 하며, 해산 청산에 관련된 법률행위만 허용 된다.

5. 해산 청산 주요 절차

5.1. 주주총회에서 해산 결의

5.2. 해산 공고

5.3. 해산 결의를 전 채권자에게

5.4. 근로자 퇴직 처리

5.5. 자산 정리

5.6. 채권채무 정리

5.7. 법무부관에 해산 등기

5.8. 관보 공시

5.9. 인허가서 발급 관공서에 해산 보고 및 인허 가서 반납

5.10. 관할 세무서에 폐업 결산보고서 제출 및 납 세의무자 등록증 말소 신청 5.11. 세무서 실사

5.12. 세무서 확정서

5.13. 주주총회에 청산 결과 보고

5.14. 청산 공고

5.15. 법무부에 법인격 상실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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