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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호) 신투자법 주요 내용 및 쟁점

8,317 2007.06.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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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투자법 주요 내용 및 쟁점

(본 자료는 지난 3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신투자법에 관한 주요 내용및 쟁점사항에 관해 요약 정리된 자료로서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경제팀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1. 핵심 요지

  ㅇ 07.3.29 국회를 통과한 신투자법은 67년의 외국인투자법, 68년의 국내투자법을 통합해 투자에 관한 골격법으로서 재정비되었고, 내용적으로도 인니의 투자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긍정적인 규정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함.

  ㅇ 신법의 주요 내용은 내외국인 투자자 동등대우, 투자자의 소유권 보호, 과실 송금 이전의 자유(본국 송금 포함), 조세혜택, 재산권 강화, 거주 편의 강화 및 통합투자서비스 제도의 시행, 투자분쟁의 국제중재 처리 규정 등임.

  ㅇ 그러나, 앞으로 투자정책의 수립과 이행관련 투자조정청(BKPM)과 정부부처(무역부 등) 및 지방정부간 역할, 각종 허가권 발급기관 문제, 통합투자서비스 시스템의 원활한 이행 여부 등은 신투자법 보완규정(대통령령 및 각종 부령)의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임.


2. 신투자법 주요 내용

※ 신투자법은 전문 및 17개 장(Chapter), 40개 조항(Article)으로 구성

   (1) 내외국인 투자자 동등 대우(6조)

   (2) 투자자의 소유권 보호(7조)
      - 정부는 법에 의한 경우 외에, 국유화 조치를 취하거나 투자자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법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경우 시장가격에 따른 보상 부여

   (3) 과실 송금 이전의 자유 보장(8조)
      - 투자자가 지정하는 곳으로의 자산의 자유로운 이전 보장
      - 자본, 이익, 은행이자, 배당금 및 기타 소득, 로얄티, 투자분야 외국인 종사자의 소득, 청산 소득 등을 외국화폐로써 자유롭게 이전하거나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권리 보장

   (4) 투자 제한.금지 분야 및 업종(12조)
      - 외국인 투자자는 무기, 탄약, 폭약, 군장비 및 법에 의해 금지된 분야의 투자가  금지되며, 내외국인 투자자 공히 투자가 제한.금지되는 분야는 대통령령으로 결정

   (5) 투자자의 권리, 의무, 책임(14조-17조)
      - 투자자는 법과 규정에 따른 권리의 보장을 받으며, 선한 기업경영의 원칙 이행, 기업의 사회적 의무, 자본투자행위에 대한 투자조정청(BKPM) 보고, 법과 규정의 준수 등 의무와 책임을 이행해야 함.

   (6) 조세혜택(18조)
      - 일정기간 이행된 자본투자량에 따른 소득세 감면
      - 인니에서 생산할 수 없는 자본재, 기계류 수입시 수입관세 면제 또는 감면
      - 원자재 및 보조원자재 수입시 일정 기간 및 일정 조건하에 수입관세 면제 또는 감면
      - 일정기간 인니에서 생산되지 않는 자본재, 기계류 및 생산장비 수입시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면제 또는 중지
      - 특정지역의 특정 분야에서의 토지세, 건물세 감면
      - 개척분야 산업(Pioneer Industry, 신기술과 국가경제에 전략적 가치 부여 산업) 투자에 대한 일정 기간, 일정 범위의 소득세 감면, 면제

   (7) 투자자의 재산권 강화(22조)
      - 토지개발권(Right to Cultivate) : (현재 35년에서) 최장 95년
      - 건설권(Right to Build) : (현재 30년에서) 최장 80년
      - 토지사용권(Right to Use) : (현재 25년에서) 최장 70년

   (8) 외국인 투자자의 거주 편의 강화(23조)
      - 자격을 갖춘 투자자중 BKPM의 추천에 따라, 2년간의 거주허가 및 현재 1년 및 6개월 비자를 대체하는 2년짜리 복수입국사증 부여, 2년이상 인니에 거주한 외국투자자에 대한 영주권 부여

   (9) 영업권 취득의 통합서비스시스템 도입(25조-26조)
      - 상업행위를 하는 자본투자기업은 동 영업허가를 통합서비스 시스템(One Door Integrated Services)을 통해 획득

   (10) 투자정책의 조정과 이행(27조-28조)
      - 정부는 정부기관간, 정부기관과 인도네시아 은행 및 정부기관과 지방정부 및 지방정부간 투자정책을 조정
      - 투자조정청(BKPM)은 투자정책을 이행하며, BKPM은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고, 동 청장은 대통령이 임면

   (11) 외국 투자자관련 분쟁의 국제중재 처리(32조)
      - 정부와 외국투자자간 분쟁은 국제중재를 통해 결정


3. 주요 쟁점

   (1) 투자조정청(BKPM)의 기능, 역할

     ㅇ 투자조정청은 과거 대통령령으로 존재하다가, 금번 신법에서 정식으로 투자 정책의 이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규정됨.

     ㅇ 투자조정청은 투자정책의 이행을 담당하고, 통합투자서비스 시스템의 유일한 창구로서의 권한을 부여받았으나, 향후 투자 유치 및 투자자에 대한 제반 편의 제공에 있어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관으로의 변화 여부는 예단하기 어려움. 

   (2) 투자정책의 조정과 이행

     ㅇ 신투자법은 “정부가 투자정책을 조정하는 책임을 지고”, “투자조정청(BKPM)은 투자정책의 이행을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투자정책을 조정하는 것이 정부의 어느 부처인지 명시되지 않고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 한 정책입안과 조정 기능 역시 BKPM에서 수행할 가능성도 있음.

     ㅇ 현재 무역부와 투자법 팀(National Investment Law Team)이 신투자법의 하부 규정 초안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동 문제는 향후 추이를 지켜보아야 함. 

   (3) 통합투자서비스 시스템

     ㅇ 신투자법은 영업허가를 통합투자서비스를 통해 발급토록 규정하고 있고, 통합투자서비스 운영의 조정과 이행은 투자조정청이 하게 되어 있음.

     ㅇ 그러나,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기존의 각종 허가권을 BKPM에 넘겨주려 하지 않을 것이므로, 영업허가권 부여문제는 신법의 해석과 이행에 있어 많은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신투자법을 근거로 지방정부의 허가권을 BKPM으로 이행하기 어려움.

   (4) 거주편의 강화관련

     ㅇ 신투자법은 2년의 거주허가 및 연속 2년이상 거주시 영주권 부여 등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음.

     ㅇ 다만, 상기 조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투자자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조정청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여 인니 이민총국장이 부여하게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BKPM의‘허가’에 상당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BKPM의 추천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 문제점이 남아 있음. 

   (5) 투자보고 규정

     ㅇ 신투자법은 모든 투자자들이 정기적으로 투자행위에 대한 보고서를 투자조정청(BKPM)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 바, 이는 BKPM에서 허가를 받은 기업에 한해 보고서를 BKPM에 제출해 오던 지금까지의 관행을 강화한 것으로, 향후 보고서 미제출시 불이익 등과 관련 기업들의 또다른 부담이 될 가능성이 많아졌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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