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인도네시아 법률해설 <이승민> /외국투자 광업회사의 지분 양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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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투자 광업회사의 지분 양도 의무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9년 1월 12일 광업에 관한 법률 1967년 제11호(“구 광업법”)를 폐기
하고, 광물 및 석탄 광업에 관한 법률 2009년 제4호(“신 광업법”)를 공포했다. 인도네시아는 구
광업법에서 조광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신 광업법에서는 광업제도를 근본적으로 뒤엎어서 조
광제도에서 광업사업허가 제도로 변경했다. 조광제도 하에서는 정부와 광업사업자가 조광 계약을
체결하고 국회의 비준을 받아 조광계약서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누렸다.
따라서 정보와 광업사업자의 법적 지위는 계약 체결 당사자로써 동등한 법적 지위에 있었으나 신
광업법의 발효와 더불어 정부의 법적 지위는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광업사업자에게 광업사업허가
서를 발급하고 광업사업허가서 보유 사업자를 감독하는 Regulator의 지위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구 광업법에서는 정부와 광업사업자의 관계가 수평관계였으나, 신 광업법에서는 수직관계로 바뀌
었다. 이 혁명적인 제도 변경에 소요된 기간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이견을 조정하는데 행정부에
서 5년, 행정부에서 입법부인 국회로 광업법(안)을 보낸 후 4년이 걸려, 무려 9년이나 걸렸다. 그
만큼 중요한 사항이며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의견 조정이 힘들었다는 이
야기이다. 그러나 국내 자연자원이 빈약하여 많은자연자원을 해외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 한국의 입
장에서 보면 신 광업법의 발효는 인도네시아 광업분야에 적법하게 투자할 수 할 수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공짜로 내려주신 천우신조의 기회가 제발로 굴러 들어온 격이다. 구 광업법에서 외국인
은 광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조광계약 혹은 석탄조광계약 방법 밖에 없어서 한국계 회
사는 겨우 한 회사 밖에 적법한 투자가 없었으나, 2009년 1월 12일 신 광업법 발효로 외국인도 광
업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이 열렸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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