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4월호) 예제로 알아보는 인도네시아 세법 - 인니 세법이 운용되는 3 가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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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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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elf Assessment 원칙.
세무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Wajib Pajak (Taxpayer/납세자) 은 납부해야할 세금을 자신 스스로 계산하고, 자신 스스로 납부하고, 자신 스스로 보고 한다는 원칙입니다.
매월 SSP 을 사용하여, 납세자가 PPh 25 (Angsuran Pajak)에 대해서 얼마를 납부해야 할지 그 금액을 스스로 산정한 후 , 납부하고, 이를 보고하는 경우와 SPT Masa 와 Tahunan 을 납부 및 보고하는 것이 그 좋은 예라 하겠습니다.
2)Withholding Concept.
Self Assessment 원칙과 더불어 어떤 경우에는 세무의무의 수행이 제 3자에 의해서 강제징수되고, 공제된다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월급이라는 소득이 발생했을시, 제 3 자인 회사(Pemberi Kerja)가 근로 소득세 명목으로 원천징수 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상기 Self Assesment 와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Withholding Concept 개념에 해당하는 세금 종류로는 PPh 21, 22, 23, 26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PPN 도 마찬가지입니다.
3)위의 두가지 개념을 감독하고 통제하기 위한 명목으로 운영되는 세무감사 (Periksa/ Audit) 제도가 있습니다.
인니 세법은 10 년 기간내에 있는 세무회계 년도에 대해 세무감사를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납세자 는 10 년이 경과되지 않는 한, 모든 경리장부를 의무적으로 비치하고 보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이 기간이 5 년으로 단축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세무조사가 시행되면, 다 아시다시피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경우가 없기에, 여러모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곤란하기 마련입니다. 장부 비치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 대해서도 Penalty 가 따르며, 또한 회계처리상 비용계상을 했을지라도 세법에서 비용 인정을 안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모두 정정 조치가 내려 지게 되므로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가 되고, 적게 낸 세금에 대해서는 각종 Penalty 와 지연 이자까지 부과되므로, 작은 금액이 결과적으로 몇배 불어나 결국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 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판매업을 하는 회사에서 합판을 구매하면서 납부한 PPN (예를 들어 50,000,000 로 가정) 을 Pajak Masukan 으로 정리하여, Kredit 처리를 하였었는데, 3 년후에 세무감사를 받게 되었고, 세무 감사에서 합판을 사면서 납부한 PPN 은 본연의 사업내용과 무관한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써 Kredit 처리를 하면 안된다라고 결정이 내려 졌다면 Wajib Pajak 입장에서는 자연히 50,000,000 를 납부하지 않은 결과가 될뿐만 아니라, Penalty 100 % 가 더해진 금액에 지연이자 월 2% (최장 24개월) 까지 부과되면 50,000,000 이 124,000,000 으로 늘어나게 되어 큰 부담을 느낄수 밖에 없게 됩니다.
세법은 상기의 3 가지 개념을 축으로 하여, 운용되므로 이를 잘 이해하여 효율적인 세무관리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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