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유치원, 초중고 학교 및 학원 설립제도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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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초중고 학교 및 학원 설립 제도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인도네시아에는 소규모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및 고등학교, 즉, 동네 학교가 많다.
설립 요건이 어렵지 않고 교육 사업성이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교의 설립은 중앙정부의 교육부 관
할이나 대학교 이하 모든 교육 기관의 설립 허가는 지방 자치단체 정부 관할이다. 따라서지방 자치 단체에 따라 유치원,
초중고 학교 및 학원의 설립, 지도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이 상이하다. 수도인 자카르타 특별주의 법규를 중심으로 대학교
이하 교육 기관의 설립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대학교 이하 교육기관의 구분
1.1. 정규 학교
- 유치원(Taman Kanak-kanak/TK)
- 특수 유치원(Taman Kanak-kanak Luar Biasa/TKLB)
- 초등학교(Sekolah Dasar/SD)
- 특수 초등학교(Sekolah Dasar Luar Biasa/SDLB)
- 중학교(Sekolah Menegah Pertama/SMP)
- 특수 중학교(Sekolah Menegah Pertama Luar Biasa/SMPLB)
- 고등학교(Sekolah Mengah Aats/SMA)
- 특수 고등학교(Sekolah Mengah Aats Luar Biasa/SMALB)
- 기술 고등학교(Sekolah Menengah Kejuruan/SMK)
1.2. 비정규 학교
- 조기 교육(Pendidikan Anak Usia Dini/PAUD)
- 학원(Pusat Kegiatan Belajar Masyarakat/PKBM)
2. 대학교 이하 교육기관 설립 허가 및 허가기관
2.1. 설립 허가를 단계적으로 준다. 1단계는 설립허가(Izin Prinsip)이며 2단계는 학교 운영허가(Izin Operasional)이다.
2.2. 허가권자
- 유치원 및 비정규 학교의 설립허가 및 운영허가 : 시/군 교육국장
- 특수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 고등학교 및 기술 고등학교의 설립허가 및
운영허가 : 주 교육국장
3.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기술고등학교 설립허가 신청 기본 요건
3.1. Feasibility Study
3.2. Master Plan
3.3. 원아 확보
3.4. 교사 및 교육 요원
3.5. 커리큘럼
3.6. 재원
3.7. 기본 시설
3.8. 교육 설비
3.9. 유치원 운영자(재단법인)
3.10. 유치원 이름
4.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기술 고등학교 설립허가 신청Feasibility Study에 담아야 하는 내용
4.1. 유치원 설립 동기 및 배경
4.2. 유치원 형태 및 설립 기관 이름
4.3. 유치원 소재지
4.4. 인근 주민의 지원 여부
4.5. 원아 확보 방법
4.6. 교사 및 교육 요원 수요
4.7. 교사 및 교육 요원 교육 계획
4.8. 향 후 5년 간 필요 재원
4.9. 보조 지원 시설
4.10. 교육 지도
4.11. Feasibility Study의 결론
5.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기술 고등학교 설립허가 신청Master Plan 담아야 하는 내용
5.1. 비젼 및 사명
5.2. 커리컬럼
5.3. 원아
5.4. 교사 및 교육 요원
5.5. 기본 시설(건물)
5.6. 교육 설비
5.7. 유치원 조직(재단법인 임원과 유치원 운영자 겸지 금지)
5.8. 재원(최소 5년 소요 재원)
5.9. 유치원 운영
5.10. 인근 주민 참여
5.11. 단계별 이행 계획
6. 학교별 개교 학생 최소 인원
6.1. 유치원 및 초등학교 : 최소 10명
6.2. 중학교 : 초등학교 졸업자 혹은 동등 자격자 최소 15명
6.3. 고등학교 및 기술 고등학교 : 중학교 졸업자혹은 동등 자격 소지자 최소20명
6.4. 특수 학교 : 최소 5명
7.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기술고등학교학교 설립허가 수속 절차
7.1. 수속처
- 유치원 및 비정규 학교의 설립허가 및 운영허가 : 시/구/군 교육국
- 특수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 고등학교 및 기술 고등학교의 설립허가
및운영허가: 주 교육국
7.2. 학교 설립 희망자는 학교 설립 계획 Proposal을 학교에 따라 시/구/군 혹은 주 교육국에게 제출해야 하며 교육국장
은 Proposal 접수일로부터 15 근무일 이내에 설립 승인 혹은 불승인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교육국장의 승인 혹은 불승
인 의견은 Feasibility Study, 심사팀의 심사 의견, 국토 이용계획 및 교육국의 담당부서의 의견을 종합 후에 결정해야 한
다.
7.3. 심사팀은 교육국 담당부서의 필요에 따라 교육국장이 구성하며, 심사팀은 심사 의뢰를 받은 지 7 근무일 이내에 심
사 의견을 교육국장 에게 제출해야 한다.
7.4. 학교 설립 신청자가 상기 교육국장의 의견서에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 시 교육국장은 학교 설립 허가서를 발급
한다.
8. 유치원(TK) 설립허가 신청 구체적인 구비요건
8.1. Feasibility Study 첨부 소정 신청서
8.2. 유치원 소재지 통장 및 반장의 동의서
8.3. 소재증명서
8.4. 구(Kecamatan) 교육과장의 추천서
8.5. 무공해 사업장 허가서(HO)
8.6. 건평 최소 300 M2 건물 등기권리증서 및교육 시설 건축허가서
8.7. 원아 1인당 최소 면적 2.5 M2 x 원아 인원 = 교실 면적
8.8. 클라스 당 원아 인원 비율 25 명
8.9. 유치원장 1명, 교사 클라스 당 최소2명(교사
자격 : 조기 교육학 혹은심리학과 학사)
8.10. 행정직원 최소 1명 및 경비원
8.11. 최소 교실 2칸, 보건실, 도서실, 원장실, 교사실, 행정실, 창고, 운동장, 화장실, 부엌 및 기타 법정 시설
8.12. 연례 및 4년 학교 운영 계획서
8.13. 독립 은행 계좌
8.14. 준법 서약서
8.15. 정부 시설, 주상복합건물(Ruko/Rukan), 공연장 혹은 분쟁 장소 입주 불허
8.16. 제출하는 서류가 원본과 동일하다는 내용의 각서
9. 초등학교(SD) 설립허가 신청 구체적인 구비요건
9.1. Feasibility Study 첨부 소정 신청서
9.2. 초등학교 소재지 통장 및 반장의 동의서
9.3. 구(Kecamatan) 교육과장 및 시(Kota Administrasi) 교육과장의 추천서
9.4. 무공해 사업장 허가서(HO)
9.5. 건평 최소 2,500 M2 건물 등기권리증서 및교육시설 건축허가서
9.6. 학생 1인당 최소 면적 2 M2 x 학생 인원 = 교실 면적
9.7. 클라스 당 학생 인원 25 명
9.8. 교장 1명, 교사 클라스 당 최소1명, 종교 교육 교사 1명, 체육 고사 1 명, (교사 자격 : 교육학 학사)
9.9. 행정직원 최소 1명 및 경비원
9.10. 최소 교실 6칸, 보건실, 도서실, 교장실, 교사실, 행정실, 창고, 운동장, 화장실, 부엌 및기타 법정 시설
9.11. 연례 및 4년 학교 운영 계획서
9.12. 독립 은행 계좌
9.13. 준법 서약서
9.14. 정부 시설, 주상복합건물(Ruko/Rukan), 공연장 혹은 분쟁 장소 입주불허
9.15. 제출하는 서류가 원본과 동일하다는 내용의 각서
10. 중학교(SMP) 설립허가 신청 구체적인 구비요건
10.1. Feasibility Study 첨부 소정 신청서
10.2. 중학교 소재지 통장 및 반장의 동의서
10.3. 구(Kecamatan) 교육과장 및 시(Kota Administrasi) 교육과장의 추천서
10.4. 무공해 사업장 허가서(HO)
10.5. 건평 최소 1,000 M2 건물 등기권리증서 및교육시설 건축허가서
10.6. 학생 1인당 최소 면적 2 M2 x 학생 인원 = 교실 면적
10.7. 클라스 당 학생 인원 20 명
10.8. 행정직원 최소 2명 및 급사 1명
10.9. 최소 교실 3칸, 보건실, 도서실, 교장실, 교사실, 행정실, 창고, 운동 장, 화장실, 부엌및 기타 법정 시설
10.10. 연례 및 4년 학교 운영 계획서
10.11. 독립 은행 계좌
10.12. 준법 서약서
10.13. 정부 시설, 주상복합건물(Ruko/Rukan), 공연장 혹은 분쟁 장소 입주 불허
10.14. 제출하는 서류가 원본과 동일하다는 내용의 각서
10.15. 교사 1인 당 책상 의자 배당 교사실 및 교사실과 별도의 교장실
10.16. 과목별 교사 1명 및 분야별 책임 교사 1명
10.17. 교사 : 학사 학위 보유자 70%, 이 중 최소반은 교사 자격증 소유자 이어야 한다. 그러나 특정 지역에서는 학사 학
위 보유자를
40%, 이중 반은 교사 자격증 보유자이어야 한다.
10.18. 학사 학위 및 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수학교사, 자연과학 교사, 인도네시아어 교사및 영어 교사 각 1명
10.19. 교장은 학사 학위 및 교사 자격증 보유자 이어야 한다.
11. 고등학교(SMA) 설립허가 신청 구체적인 구비요건
11.1. Feasibility Study 첨부 소정 신청서
11.2. 고등학교 소재지 통장 및 반장의 동의서
11.3. 구(Kecamatan) 교육과장 및 시(Kota Administrasi) 교육과장의 추천서
11.4. 무공해 사업장 허가서(HO)
11.5. 건평 최소 1,000 M2 건물 등기권리증서 및교육시설 건축허가서
11.6. 학생 1인당 최소 면적 2 M2 x 학생 인원 = 교실 면적
11.7. 클라스 당 학생 인원 20 명
11.8. 행정직원 최소 1명 및 급사 1명
11.9. 최소 교실 5칸, 보건실, 도서실, 교장실, 교사실, 행정실, 창고, 운동장, 화장실, 부엌및 기타 법정 시설
11.10. 연례 및 4년 학교 운영 계획서
11.11. 독립 은행 계좌
11.12. 준법 서약서
11.13. 정부 시설, 주상복합건물(Ruko/Rukan), 공연장 혹은 분쟁 장소 입주불허
11.14. 제출하는 서류가 원본과 동일하다는 내용의 각서
11.15. 교사 1인 당 책상 의자 배당 교사실 및 교사실과 별도의 교장실
11.16. 과목별 교사 1명 및 분야별 책임 교사 1명
11.17. 교사 : 학사 학위 보유자70%, 이 중 최소반은 교사 자격증 소유자이어야 한다.
그러나 특정 지역에서는 학사 학위 보유자를 40%, 이중 반은 교사 자격증 보유자이어야 한다.
11.18. 학사 학위 및 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수학교사, 자연과학 교사, 인도네시아어 교사 및영어 교사 각 1명
11.19. 교장은 학사 학위 및 교사 자격증 보유자이어야 한다.
12. 기술 고등학교(SMK) 설립허가 신청 구체적인 구비요건
12.1. Feasibility Study 첨부 소정 신청서
12.2. 기술 고등학교 소재지 통장 및 반장의 동의서
12.3. 구(Kecamatan) 교육과장 및 시(Kota Administrasi) 교육과장의 추천서
12.4. 무공해 사업장 허가서(HO)
12.5. 건평 최소 2,000 M2 건물 등기권리증서 및교육시설 건축허가서
12.6. 교실 및 부대 시설 보유
12.7. 클라스 당 학생 인원 20 명
12.8. 해당 분야 혹은 교육학 학사 학위 보유 교장 1명 및 분야 별 교사1명
12.9 교육학 학사 학위 보유 분야 별 실습 교사
12.10. 교육학 학사 학위 보유 카운셀링 교사
12.11. 전문대(D3) 출신 행정직원 최소 1명 및 경비원
12.12. 최소 2개 기관과 산학 협력 계약서 체결
12.13. 최소 교실(이론) 3칸, 보건실, 도서실, 교장실, 교사실, 행정실, 분야별 실습실, 창고, 운동장, 화장실, 부엌, 컴퓨
터 실험실 및 기타 법정시설
12.14. 연례 및 4년 학교 운영 계획서
12.15. 독립 은행 계좌
12.16. 준법 서약서
12.17. 정부 시설, 주상복합건물(Ruko/Rukan), 공연장 혹은 분쟁 장소 입주불허
12.18. 제출하는 서류가 원본과 동일하다는 내용의 각서
12.19. 교사 : 학사 학위 보유자70%, 이 중 최소 반은 교사 자격증 소유자이어야 한다.
그러나 특정 지역에서는 학사 학위 보유자를 40%, 이중 반은 교사 자격증 보유자이어야 한다.
12.20. 학사 학위 및 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인도네시아어 교사, 영어 교사, 수학 교사 및 생산성 교사 각 1명
12.21. 교장은 학사 학위 및 교사 자격증 보유자이어야 한다.
13. 특수학교(SLB) 설립허가신청구체적인구비요건
13.1. Feasibility Study 첨부 소정 신청서
13.2. 특수학교 소재지 통장 및 반장의 동의서
13.3. 구(Kecamatan) 교육과장 및 시(Kota Administrasi) 교육과장의 추천서
13.4. 무공해 사업장 허가서(HO)
13.5. 특수 유치원은 건평 최소 300 M2, 특수 초등학교, 특수 중학교 및 특수 고등하교는 최소 500M2 건물 등기권리증
서 및 교육시설 건축허 가서
13.6. 학생 1인당 최소 면적 3 M2 x 학생 인원 = 교실 면적
13.7. 클라스 당 학생 인원 5명
13.8. 특수 교육학 혹은 해당 분야 학사 학위 보유학교장 1명 및 반당 교사 최소2명
13.8. 행정직원 최소 1명 및 경비원 1명
13.10. 최소 교실 2칸, 보건실, 도서실, 교장실, 교사실, 행정실, 창고, 운동장, 화장실, 부엌및 기타 법정 시설
13.11. 연례 및 4년 학교 운영 계획서
13.12. 독립 은행 계좌
13.13. 준법 서약서
13.14. 정부 시설, 주상복합건물(Ruko/Rukan), 공연장 혹은 분쟁 장소 입주불허
13.15. 제출하는 서류가 원본과 동일하다는 내용의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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