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학교 및 학원 설립제도<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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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초중고 학교 및 학원 설립 제도(2)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전호에서 계속)
14. 유치원(TK) 운영 허가서 신청 구비요건
14.1. 아직 유효한 유치원 설립허가서
14.2. 구청 초등교육과장의 추천서
14.3. 재단의 정관 사본
14.4. 사회국 발급 재단법인 등록증
14.5. 유치원 설립 취지서
14.6. 유치원의 교육 계획
14.7. 재단법인의 단기, 중기 및 장기 계획서
14.8. 재단법인의 소재증명서
14.9. 커리큘럼 이행 각서
14.10. 토지등기 권리증서 및 건축허가서 첨부 건물 소유증명
14.11. 재단법인 조직도
14.12. 유치원 건물 배치도
14.13. 유치원장 임명장
14.14. 유치원장 이력서
14.15. 유치원장 및 교사들의 학위 증서
14.16. 유치원 직원 명단 및 개인 별 직무
14.17. 유치원 원아 인원 최소 10명 명단
14.18. 유치원 시설 및 비품 목록
14.19. 학칙
14.20. 학사 일정
14.21. 교육 이베률에이션 및 감독 도구
14.22. 오전 6시30분부터 공부 이행 학교장 각서
14.23. 제출하는 자료 및 서류가 사실이라는 내용의 각서
15. 초등학교(SD) 운영 허가서 신청 구비요건
15.1. 아직 유효한 초등학교 설립허가서
15.2. 구청 초등교육과장 및 시청 교육국장의 추천서
15.3. 재단의 정관 사본
15.4. 사회국 발급 재단법인 등록증
15.5. 초등학교 설립 취지서
15.6. 초등학교의 교육 계획
15.7. 재단법인의 단기, 중기 및 장기 계획서
15.8. 재단법인의 소재증명서
15.9. 커리큘럼 이행 각서
15.10. 토지등기 권리증서 및 건축허가서 첨부 건물 소유증명
15.11. 재단법인 조직도
15.12. 재단법인 운영위원 명단(이사장, 서기 및 회계)
15.13. 초등학교 조직도
15.14. 초등학교 건물 배치도
15.15. 초등학교장 임명장
15.16. 초등학교장 이력서
15.17. 초등학교장 및 교사들의 학위 증서
15.18. 초등학교 직원 명단 및 개인 별 직무
15.19. 초등학교 학생 인원 최소 15명 보유
15.20. 현재 학생 명단
15.21. 초등학교 시설 및 비품 목록
15.22. 학칙
15.23. 학사 일정
15.24. 교육 이베률에이션 및 감독 도구
15.25. 오전 6시30분부터 공부 이행 학교장 각서
15.26. 제출하는 자료 및 서류가 사실이라는 내용의 각서
16. 중학교(SMP) 운영 허가서 신청 구비요건
16.1. 아직 유효한 중학교 설립허가서
16.2. 구청 초등교육과장 및 시청 교육국장의 추천서
16.3. 재단의 정관 사본
16.4. 사회국 발급 재단법인 등록증
16.5. 중학교 설립 취지서
16.6. 중학교의 교육 계획
16.7. 재단법인의 단기, 중기 및 장기 계획서
16.8. 재단법인의 소재증명서
16.9. 커리큘럼 이행 각서
16.10. 토지등기 권리증서 및 건축허가서 첨부 건물 소유증명
16.11. 재단법인 조직도
16.12. 재단법인 운영위원 명단
(이사장, 서기 및 회계)
16.13. 중학교 조직도
16.14. 중학교 건물 배치도
16.15. 중학교장 임명장
16.16. 중학교장 이력서
16.17. 중학교장 및 교사들의 학위 증서 사본
16.18. 중학교 직원 명단 및 개인 별 직무
16.19. 중학교 학생 인원 최소 20명 보유
16.20. 현재 학생 명단
16.21. 중학교 시설 및 비품 목록
16.22. 학칙
16.23. 학사 일정
16.24. 교육 이베률에이션 및 감독 도구
16.25. 오전 6시30분부터 공부 이행 학교장 각서
16.26. 제출하는 자료 및 서류가 사실이라는 내용의 각서
17. 고등학교(SMA) 운영 허가서 신청 구비요
17.1. 아직 유효한 고등학교 설립허가서
17.2. 구청 중등교육과장 및 시청 교육국장의 추천서
17.3. 재단의 정관 사본
17.4. 사회국 발급 재단법인 등록증
17.5. 고등학교 설립 취지서
17.6. 고등학교의 교육 계획
17.7. 재단법인의 단기, 중기 및 장기 계획서
17.8. 재단법인의 소재증명서
17.9. 커리큘럼 이행 각서
17.10. 토지등기 권리증서 및 건축허가서 첨부 건물 소유증명
17.11. 재단법인 조직도
17.12. 재단법인 운영위원(이사장, 서기 및 회계)명단
17.13. 고등학교 조직도
17.14. 고등학교 건물 배치도
17.15. 고등학교장 임명장
17.16. 고등학교장 이력서
17.17. 고등학교장 및 교사들의 학위 증서 사본
17.18. 고등학교 직원 명단 및 개인 별 직무
17.19. 고등학교 학생 인원 최소 20명 보유
17.20. 현재 학생 명단
17.21. 고등학교 시설 및 비품 목록
17.22. 학칙
17.23. 학사 일정
17.24. 교육 이베률에이션 및 감독 도구
17.25. 오전 6시30분부터 공부 이행 학교장 각서
17.26. 제출하는 자료 및 서류가 사실이라는 내용의 각서
18. 기술고등학교(SMK) 운영 허가서 신청 구비요건
18.1. Feasibility Study 첨부 재단법인 이사장의신청서
18.2. 아직 유효한 기술고등학교 설립허가서
18.3. 재단의 정관 사본
18.4. 사회국 발급 재단법인 등록증
18.5. 기술고등학교 설립 취지서
18.6. 기술고등학교의 교육 계획
18.7. 재단법인의 단기, 중기 및 장기 계획서
18.8. 재단법인의 소재증명서
18.9. 커리큘럼 이행 각서
18.10. 토지등기 권리증서 및 건축허가서 첨부 건물 소유증명
18.11. 재단법인 조직도
18.12. 재단법인 운영위원(이사장, 서기 및 회계) 명단
18.13. 기술고등학교 조직도
18.14. 기술고등학교 건물 배치도
18.15. 기술고등학교장 임명장
18.16. 기술고등학교장 이력서
18.17. 기술고등장 및 교사들의 학위 증서 사본
18.18. 기술고등학교 직원 명단 및 개인 별 직무
18.19. 기술고등학교 학생 인원 최소 20명 보유
18.20. 현재 학생 명단
18.21. 기술고등학교 시설 및 비품 목록
18.22. 학생 학칙 및 교사 복무 규정
18.23. 학사 일정
18.24. 교육 이베률에이션 및 감독 도구
18.25. 오전 6시30분부터 공부 이행 학교장 각서
18.26. 제출하는 자료 및 서류가 사실이라는 내용의 각서
19. 특수학교(SLB) 운영 허가서 신청 구비요건
19.1. 아직 유효한 기술고등학교 설립허가서
19.2. 구청 초등교육과장 및 시청 교육국장의 추천서
19.3.재단의 정관 사본
19.4. 사회국 발급 재단법인 등록증
19.5. 기술고등학교 설립 취지서
19.6. 기술고등학교의 교육 계획
19.7. 재단법인의 단기, 중기 및 장기 계획서
19.8. 재단법인의 소재증명서
19.9. 커리큘럼 이행 각서
19.10. 토지등기 권리증서 및 건축허가서 첨부 건물 소유증명
19.11. 재단법인 조직도
19.12. 재단법인 운영위원(이사장, 서기 및 회계)명단
19.13. 기술고등학교 조직도
19.14. 기술고등학교 건물 배치도
19.15. 기술고등학교장 임명장
19.16. 기술고등학교장 이력서
19.17. 기술고등장 및 교사들의 학위 증서 사본
19.18. 기술고등학교 직원 명단 및 개인 별 직무
19.19. 기술고등학교 학생 인원 최소 5명 보유
19.20. 현재 학생 명단
19.21. 학칙
19.22. 학사 일정
19.23. 교육 이베률에이션 및 감독 도구
19.24. 오전 6시30분부터 공부 이행 학교장 각서
19.25. 제출하는 자료 및 서류가 사실이라는 내용의 각서
20. 학원 및 직업훈련학교(LKP) 설립 신청 구비요건
20.1. Feasibility Study 첨부 재단법인 이사장의신청서
20.2. 시청 중등교육국자의 추천서
20.3. LKP 소재 허가서
20.4. 강의실 및 다른 시설
20.5. 책임자 및 강사의 학위 증서(해당 분야 최소D3)
20.6. 사무직원 최소 1명 보유
20.7. 피교육자 최소 6명
20.8. 강의실 최소 2개, 학원장실, 강사실, 행정실, 화장실, 기도실, 도서실 및 기타 법정 시설
20.9. 앞으로 4년 간 교육 계획서
20.10. LKP 명의 독립 은행 계좌 보유
20.11. 책임자의 사진 3x4=4매
20.12. Rp.6,000.- 짜리 수입증지 2개
20.13. 준법 약속 각서
21. 주민공부센터(PKBM)
21.1. 시청의 교육국장의 Feasibility Study 검토의견서를 첨부한 주민공ㅂ부센터 설립 신청서
21.2. 주민공부센터 장소 허가서
21.3. 재단법인의 정관 사본
21.4. 주민공부센터 지도자의 주민등록증
21.5. 주민공부센터 지도자의 최종 학력증명서
21.6. 기본 최소 시설 보유
21.6.1. 토지 최소 100 m2
21.6.2. 20명 수용 가능 강의실 6 x 6 m2 최소 2개
21.6.3. 책임자실, 강사실, 도서실, 기도실 및 화장실
21.7. 커리큘럼
21.8. 위치도/건물 배치 평면도
21.9. 소재증명서
21.10. 지도자 및 책임자의 사진 3x4 각 4장
21.11. Rp.6,000.-짜리 정부 수입인지 2매
* 주민공부센터 계획서/제안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1장 : 서문(설립 배경, 취지 및 근거 법규)
제2장 : 게요
- 주민공부센터 정보(이름, 주소, 재단법인명, 지도자의 성명, 최종학력, 전문분야, 거주지 주소)
- 비젼 및 임무
- 공부의 종류
- 보유 시설 설명
- 조직표
- 소요 자금 출처
- 협력 기관
제3장 : 결어(결론 및 제안)
22. 조기 교육원(PAUD)
22.1. 아직 유효한 조기교육원 설립허가서
22.2. 조기교육원 이름(“예”Mitra Bangsa Play Group)
22.3. 조직도
22.4. 원이 최소 10명 보유
22.5. 교사 명단
22.6. 교사 자격 : 고졸 이상에 조기 교육자 자격증보유자
22.7. 책임자, 교사 및 관리자의 이력서
22.8. 책임자, 교사 및 관리자의 직무표
22.9. 커리큘럼
22.10 학칙
22.11. 건물 배치도
22.12. 성실 교육 서약 각서
22.13. 최소 기본 비품 및 시설
- 이야기 책들, 장난감장, 녹음기, VCD Player, 카셑, 동요 CD, 칠판, 지방 문화 및 전통에 관한 장난감, 교육용 장난감 : 기하학판, 퍼즐, 나무 토막, 요리 등.
- 놀이터, 공부방, 목욕실, 화장실 등 어린이 교육에 필요한 필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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