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소식

모의 재외선거- 이렇게 합니다 XV

4,759 2010.09.21 13:59

짧은주소

본문

   
대한민국  정당은 국외에 별도의
                                   조직을 둘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정당은 국외에 별도의 지부 또는 당원협의회를 설치하거나 하부조직 운영을 위하여 사무소를 둘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당은 「정당법」제3조에 따라 수도인  서울에 중앙당을,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시?도당을 둘 수 있고,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군, 읍??동에 한하여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은 국외에 별도 지부 또는 당원협의회를 설치할 수 없으며, 하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둘 수 없습니다. 다만, 국외에 있는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당원모임체를 구성하거나 특정 정당의 정책을 지지·후원하는 재외동포들이 공직선거와 무관하게 단체를 설립하는 것은 「선거법」 및 「정당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은 대한민국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음.(정당법 제22조) 

[자발적  당원모임의 명칭 관련  질의회답]

?? 국외 당원들의 자발적 모임체의 명칭을 ‘당원협의회’로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2010. 1.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77건 1 페이지
제목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1.05.20 4,257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0.11.03 4,387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1.11.04 4,464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1.04.13 4,486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0.11.01 4,513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0.08.04 4,571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0.10.21 4,577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1.03.15 4,610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1.09.23 4,633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0.12.01 4,645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1.07.11 4,645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0.12.08 4,646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0.11.18 4,658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0.11.27 4,667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0.10.14 4,690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0.11.24 4,696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0.12.23 4,708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1.03.18 4,715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0.12.23 4,719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1.07.01 4,725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0.08.26 4,752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0.05.31 4,757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0.09.21 4,760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2.02.13 4,769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0.06.02 4,783
한인회 연락처
서식다운로드
기업 디렉토리
참여마당
일정표
사이트맵
한인기업 디렉토리
한인업체 등록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