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인도네시아 옴부즈만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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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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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Ombudsman.doc (29.5K)39 2012-03-29 19: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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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012-03-29 19: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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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는 한국처럼 행정서비스 불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국간 (인니 옴부즈만과 한국 국민권익위원회) MOU를 체결하여 민원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Khoirul Anwar 옴부즈만께서는 동 제도를 재 인도네시아 한인 기업, 사회에서 적극 활용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옴부즈만 제도는 법원 제소 이전 단계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홈페이지(www.ombudsman.go.id), 이메일(ombudsman@ombudsman.go.id)로 연락하시면 됩니다.옴부즈만에서 제공한 리플릿을 첨부합니다. 참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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