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소식

모의 재외선거 참가 안내

4,793 2011.05.0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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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그동안 많은 재외국민들이 염원해왔던 참정권 행사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2년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처음 치러지게 될 재외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국가기관과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주관하에 전 세계 모든 공관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가상한 모의선거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모의선거를 통해 재외선거 준비상황을종 점검하고 본 선거의 절차사무 관련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미리 파악하여 보완?개선할 예정입니다.

  귀하의 모의선거 참여는 내년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및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고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 민주정치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의선거 참여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1. 대상 선거 :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지역구 및 비례대표)

  2. 실시 지역 : 모든 재외공관(인도네시아)

  3. 주요 일정

     ◎모의선거 참가 신고?신청기간 : 2011. 5. 27. ~ 6. 2.까지

     모의투표일 : 2011. 6. 30.(1일간)

     모의투표 개표 : 2011. 7. 8.(모의선거일)

  4. 참가신청 대상자 : 모의선거일(7. 8.)  현재 19세 이상(1992. 7. 9.이전 출생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재외선거인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사람

     국외부재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5. 참가 신청 방법

    가. 신고?신청서 등 작성?제출

        재외선거인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② 여권사본

                            ③ 비자?영주권증명서?장기체류증 사본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 등본이나 외국인등록증 사본 중 하나

※ 국적선택기간 중에 있는 복수국적자는 위③번 서류 대신 국적선택확인 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음. 제출 가능한 서류는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참조] 

        국외부재자 ① 국외부재자신고서

                              ② 여권사본

※ 신고?신청서는 영사과, 재외선거(ok.nec.g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주인도네시아대사관(idn.mofat.go.kr)에 비치 또는 게시

      나. 신고?신청서 제출방법

        재외선거인 : 반드시 공관을 직접 방문 제출

        국외부재자 : 국외체류자 ⇒ 공관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제출

                          국내체류자 ⇒ 구?시?군청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제출

  6. 투표장소 및 기간 등

      가. 투표장소 : 모든 재외공관에 설치

모의선거 실시 공관별 투표소의 명칭?소재지 등은 향후 재외선거홈페이지,

    외교통상부 및 공관의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 게시하고 모의선거인(신청자)에게

    전자우편 발송(예정)

      나. 투 표 일(시간) : 2011. 6. 30(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 각 국가별 현지시간 기준

      다. 투표용지

        국내 구?시?군선관위에서 모의선거인에게 6월 14일까지 우편발송

        공관을 국외거소로 신고한 모의선거인의 투표용지는 해당 공관에서

           신청인 본인이 직접 수령

      라. 투표방법

        투표소에 갈 때에는 우편으로 송부 받은 투표용지, 발송용 봉투,

           회송용 봉투와 여권을 지참하여야 함.

        투표용지에 가상 후보자의 정당명이나 후보자 성명 또는

           기호를 적는 방식(자서식)으로 투표함.

※ 가상 후보자 또는 정당의 성명?기호?명칭 등은 향후 재외선거홈페이지,

    외교통상부 및 공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투표기간 중에는 투표소에 비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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