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안내문> 위조지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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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위조 화폐 관련 사건들은 최근 주재국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재외동포 여러분들께서는 환전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환전상이 아닌 사람이 시중 환율에 비해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환전을 권유하거나 환전을 도와줄 경우 커미션을 제공하겠다고 접근할 경우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2014년 총선(4.9)을 앞두고 대량의 위조지폐가 계속 발견되는 것이 금번 선거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중입니다.
1. 북한 화폐(국제적으로 통용 및 환전 불가)
ㅇ 사기 수법 : 각국 외국 범죄자들이 우리나라 동포 및 사업가들에게 접근해 거액의 북한화폐를 시세의 30%~40%에 팔겠다고 유혹
ㅇ 최근 사례 : 인도네시아 미상조직들이 아국인 사업가 등에게 다량의 북한 화폐구권(5천원권)을 보여주며 환전이 가능하다고 기망
ㅇ 유의 사항 :
- 북한의 화폐는 북한내에서만 통용될 뿐 국제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실제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 또한, 다량의 북한 화폐를 보유하고 국내 출입시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문의는 대사관(+62-21-2967-2580), 또는 외교부 영사콜센터(800-2100 -0404)로 연락하세요.
2. 인도네시아 루피아 위조지폐
ㅇ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과 국립경찰은 2.02(목) 2008~2013년간 경찰이 압수하여 보관중인 총 135,110매(총 97억 1,453만 루피아)의 루피아 위조지폐를 파기하였음.
ㅇ 서부자바 반둥시 경찰은 2.24(월) 위조지폐범 TYD(43세)로부터 11억 루피아(한화 1억원 상당) 규모의 위조 지폐를 압수, 경찰은 이미 약 3천만 루피아의 위조지폐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고 유통경로를 조사중
3. 싱가포르달러 위조지폐
ㅇ 술라웨시 경찰은 2014.2월 위조 싱가포르달러 6,483,465불(약 600억 루피아 상당)을 소지한 혐의로 남성 1명(마나도) 및 여성 1명(발리 자바)을 체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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