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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안내문]이민법관련 유의사항

6,147 2014.06.0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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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동포 안내문 2014.6.6(금요일)

Tel : 021-2967-2580, Fax : 021-2967-2581, 당직폰 : 0811-852-446 (http://idn.mofa.go.kr)

  : 이민법 관련 유의사항

해외에 정착하고 생활하시면서 많이 부딪치고 궁금해 하는 사항들 중의 하나가 이민법 관련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간 동포들께서 주재국의 이민법과 관련하여 많이 문의하셨거나 위반하기 쉬운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착비자

 취업자격 비자비즈니스 비자가 아닌 도착 비자(arrival visa) 경우인도네시아 소재 회사의 본인 명함을 소지하거나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사용 또는 작업장에 동행하는 등의 활동을 하면 이민청의 단속에 적발  강제퇴거될 위험이 높음

 주재국 내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자  경우 비즈니스비자 등을 받아 입국하는 것이 안전

 도착비자로 여러 차례 연속하여 입국하면이민청의 주의를 끌어 출입국신고서의 체류지에 실제 체류하는  등을 점검받을  있으며실제 체류지가 신고서내용과 다를 경우 강제퇴거  조치를 받을  있음

취업자격 비자

 취업자격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더라도‘취업자격 KITAS(체류허가)’와 노동부의 ‘취업허가’를 모두 받기 전에 근무를 하면 주재국 이민법에 위반되는 불법취업이 됨을 주의

 취업자격 비자를 가지고 입국한 경우, 7(입국일 포함이내에 관할 이민청사무소에 신고하고취업자격 KITAS(체류허가) 신청하여야 

 ‘취업자격 KITAS(체류허가)’를 신청하였더라도노동부의 ‘취업허가’를 받기 전에 근무를 하는 것도 이민법 위반

  경우 이민청 단속에 적발될 경우 강제퇴거 조치는 물론 기존의 끼따스 진행 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처음부터 모든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이민청의 '취업자격 KITAS(체류허가)' 노동부의 '취업허가' 얻은 경우에도 허가받은 회사와 근무장소직역과 직책에서만 근무 가능

- A라는 회사를 통해 KITAS 취업허가를 받은 경우, A 아닌 B회사에서 활동하는 경우 불법취업이 

- A회사의 작업장이 a, b, c  다수일 경우허가받은 a외의 작업장에서 활동하고자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이민청의 허가를 받아야 

허가받은 회사와 근무장소 내에서만 활동할 경우에도 직역과 직책이 상이한 경우 이민법 위반이 되므로 주의 필요

 마케팅부장으로 취업허가 받았음에도 생산현장을 감독하는 경우회사  명패나 명함에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내용으로 기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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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바라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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