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동.안] 현지 운전면허증 취득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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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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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동포 안내문 2013.3.8(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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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현지 운전면허증 취득 시 유의사항 |
일부 외국인 커뮤니티에서 인도네시아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 비정상적인 절차로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필기 및 실기시험 없이 면허증을 취득, 자국에 입국한 후, 간이시험 절차를 거쳐 자국운전면허증과 교환 교부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도네시아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대해 간이 필기시험 절차만 거쳐 합격자에게 우리 운전면허증을 교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칫 우리 동포들도 이러한 제도적 차이를 이용하도록 유인하는 불법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우려 되고 있습니다.
운전행위는 유사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및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각국은 엄격한 필기 및 실기 시혐 절차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 면허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득한 면허증을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으로 교부 받아 운전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불법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서 우리 동포 가족모두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운전면허를 취득, 안전한 우리 사회를 조성하는데 참여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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