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06월 제9회 한-인니상생 협력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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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회 한-인도네시아 상생협력 포럼
30일(금), 코트라(자카르타 무역관장 송유황)는 한.인도네시아 상생협력센터 (GKBI 빌딩 1209 호)에서 인도네시아 투자진출 예정기업 및 진출 기업 등 70개사가 참석한 가운데‘제 9회 한.인 도네시아 상생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을 초청하여 진 행된 이번 포럼에서 Mr. Yuliot (Director of Investment Deregulation BKPM)의 인도네시 아 외국인투자유치 정책과Mr. Heldy (Head of Sub-Directorate BKPM)의 네거티브 리스트 주요 개정 내용에 관해 발표하였다. 발표는 영어 로 진행됐으며 Q&A는 한국어와 인니어 통역이 제공됐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4월23일 대통령 재가를 거 쳐 4월24일 부터 네거티브리스트 개정판인 ‘ 대통령령 NO.39 Tahun 2014’가 공식 발효되 었다고 발표했다. 2010년 5월25일 ‘대통령령 NO.36 Tahun 2010’이후 4년 만에 발표된 리 스트는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웹사이트 에서 인도네시아어 버전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 으며 2007, 2010년 네거티브리스트는 영문판도 제공되고 있다.
네거티브 리스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산업분야 는 원칙적으로 투자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 할 수 있으나, BKPM이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조건부 투자허용 업종은 반드 시 투자 인허가권을 가진 주무부처와 대상지역 지 방정부의 확인을 거처야 한다. 또한 동 개정판 이 전에 인허가를 받은 사항은 Grandfather 조항에 따라 개정된 규정에 소급 적용되지 않으나 기존 사업의 확장, 신규진출 시에는 개정내용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부서 및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금번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판은 2010년에 이어 2015년 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을 앞두고 의료, 광고 분야 등 아세안 투자자에 대한 조건부 투자 허용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나 최소한의 이행 의무를 준수하는 선에서 개선되었다, 일부 산업과 세부업종에서는 투자허용, 완화 등 제도개선이 있 었으나 전반적으로는 기대했던 만큼의 대대적인 투자여건 개선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KOTRA는 한.인니 상생협력센터 개소를 계기로 매월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주요 이슈에 대 한 강연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한.인도네시아 상생협력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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