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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1 인도네시아 민법(10)

4,389 2016.11.0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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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계약의 적법조건


          민법 제13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의 적법조건은 i) 계약 당사자 간에 상호합의가 있어야한다. ii)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해당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iii)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목적물이 있어야 한다. iv) 계약의 내용이 실정법, 도덕, 윤리 및 공익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는 이상 4가지 조건이다. 계약이 상술한 4가지 조건에 미달하면 적법하지 않다는 뜻이다. 상기 4가지 민법상의 계약 적법조건 이외에 법정 계약 적법조건이 하나 더 있다. 인도네시아 국민 혹은 법인은 인도네시아어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국기 및 국어에 관한 2009년 법률 제24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11.2.1.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

11.2.1.1.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는 구두 혹은 서면 모두 해당된다. 합의 표시 방법은 i) 완전한 말을 사용한 서면 합의, ii) 완전한 말을 사용한 구두 합의, iii) 불완전한 말을 사용했으나 상대 당사자가 이해하고 합의, iv) 말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몸 짓으로 합의, v) 묵언 혹은 침묵이나 상대가 이해하고 합의한 표시 방법이 있다.

 

11.2.1.2.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더라도 강제에 의한 합의, 사기에 의한 합의 혹은 착오에 의한 합의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민법 제1321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상대 당사자가 해약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해약이 가능하다.

 

11.2.1.3. 계약당사자의 합의조건을 위반한 계약은 계약당사자간 합의로 해약에 동의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계속 유효하며 법원의 판결로 취소가 가능하다.

 

11.2.2.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

11.2.2.1. 누구나 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법률행위를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는 법률행위 권리가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하고 있다. 민법상의 법률행위를 제한 받는 자는 미성년 자와 금치산자이다. 미성년자는 법률행위 권리가 없으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권리는 친권자인 부모에게 있으며, 법원의 판결문으로 파산이 선고된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에 법률행위 권리가 없으며 법원에서 임명한 관재인에게 있으며, 주식회사의 직원은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법률행위 권리가 없으며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법률행위 권리는 이사회에 있다. 이와 같이 법률행위를 하는 자는 반드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는 자라야 한다. 

 

11.2.2.2. 계약당사자의 법적인 자격조건을 위반한 계약은 해약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계속 유효 하다. 를 들면 미성년자인 아들이 컴퓨터가 게에 가서 컴퓨터를 산 경우에 아들의 부모가 컴퓨터 매입계약 무효소송을 청구해서 법원의 판결로 컴퓨터 매입이 법적효력을 상실하기까지는 계속 유효 하다.

 

11.2.3. 계약 목적물이 있어야 하는 조건

계약 목적물이란 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사항과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인도네시아어로는 Prestasi라고 하며 Prestasi i) 어떠한 것을 넘겨줘야 하거나, ii) 어떠한 행위를 해야 하거나, iii) 어떠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로 구성되어 있다.를 들면 부동산 매매를 계약하는 경우에 Prestasi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넘겨주는 것과 부동산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계약 목적물이 있어야 하는 조건을 위반한 계약은 원인무효에 해당된다. 원인무 효란 법리상으로는 해당 계약이 애당초부터 존 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원상복귀를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계약목적물로 인한 분쟁이 발생시에는 법적인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11.2.4. 실정법, 도덕, 윤리 혹은 공익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는 조건

11.2.4.1. 계약의 내용이 실정법, 도덕, 윤리 혹은 공익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를 들면 법규상으로 금하는 성매매 계약, 마약매매 계약, 도박 계약, 장물 매매계약, 외국인에게 보유를 불허하는 차명투자 계약, 부동산 차명보유 계약, 계약결혼 계약, 공공질서를 문란하게하는 불법데모 계약 등은 계약 내용이 적법하지 않다.

 

11.2.4.2. 계약 내용이 실정법, 도덕, 윤리 혹은 공익에 위배되는 계약은 원인무효에 해당된다. 법리 상으로는 역시 해당 계약이 애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원상복귀 해야 하나 현실 적으로는 계약 당자자간에 계약에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 시에는 법적인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11.3. 계약법의 원천

 

        계약법의 법원은 민법이외에 상법, 불공정거래 금지법, 건설업법, 분쟁해결 중재법, 혼인법, 국제협약에 관한 2000년 법률 제24호 등 많은 법률이 있다.

 

11.4. 계약의 성립 시기

 

        계약법의 근원인 민법에는 계약이 언제 성립 되며, 언제부터 계약당사자를 구속하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며 민법 제1320조에 계약당사자들의 합의로 계약이 성립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계약의 성립 시기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네 가지 설이 있다.

 

11.4.1. 수락설

이 설에 의하면 오퍼하는 측의 오퍼를 상대 측이 수락하는 순간 계약이 성립되며 양자를 구속 한다는 설이다. 받은 오퍼장에 오퍼를 받은 측이 서명하면 막 바로 계약이 발효한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오퍼를 수락하는 측이 서명을 하고 오퍼를 낸 측이 오퍼에 동의한 측의 서명이 된 오퍼장을 받기 전에는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가 힘들다.

 

11.4.2. 통보설

통보설은 오퍼장에 동의한 측이 오퍼에 동의한 사실을 오퍼한 측에 통보한 순간부터 계약이 성립되고 계약 당사자를 구속한다는 설이다. 오퍼를 한 측이 통보를 받았는냐 받지 못하였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다.

 

11.4.3. 인지설

오퍼장을 받은 상대측이 오퍼장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계약이 성립한다는 설이다.

 

11.4.4. 동의 확인설

오퍼장을 보낸 측과 오퍼장에 동의한 측이 오퍼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을 상호 직접 확인하면 계약이 성립되고 양자를 구속한다는 설이다.

 

11.5. 계약의 형태

 

        대별하면 구두 계약과 서면 계약이 있다.

모든 계약이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 계약도 강제 구속력이 있으며 위약 시에는 서면 계약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발생시킨다. 서면 계약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11.5.1. 일반문서 계약

계약 당사자간에 직접 체결하는 가장 일반적인 계약형태이다. 일반계약의 특징은 계약된 내용이 계약 당사자에게만 구속력이 있고 제삼자에게는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제삼자가 일반계약의 내용을 부인하면 계약 당사자는 제삼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근거가 없으며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당사 자간에 체결한 일반계약서를 공증인에게 등록하는 경우에 공증효과가 있는지 공증효과 유무를 질의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바 일반계약으로 당사자간에 체결하고 공증인에게 등록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의 존재만을 입증하는 것이지 당사자에 대한 진위, 계약 내용의 적법 여부 판단은 불가하다. 일반계약을 공증인에게 등록하는 일은 계약당 사자가 아닌 제삼자가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11.5.2. 공증인을 증인으로 하여 체결하는 공증 인 증인계약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를 준비하여 공증인 앞에서 공증인을 증인으로하여 계약하는 계약형태이다. 공증인이 계약당사자들의 신분 및 친필을 확인했다는 계약이다. 공증인은 내용에 관하여는 간여를 하지 않는다. 계약의 한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부인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자기의 주장을 입증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11.5.3. 공정증서 계약

11.5.3.1. 공정증서 계약의 특징은 공정증서 작성 관이 계약당사자의 신분, 자격, 계약의 내용이 실정법에 저촉 여부 및 계약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확인 후에 체결한다. 공정증서 계약은 계약당사자뿐만 아니라 제삼자에게도 구속력이 있으며 공정증서 계약의 내용을 부인하는 자가 있으면 부인하는 자에게 입증의무가 있다. 계약당사자들의 자격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와 계약 내용을 공정증서 작성관(공증인, 토지거래문서 작성관, 면장 등)에게 미리 보내고 공정증서 작성관이 공정증서 양식에 맞추어 계약서를 새로 준비하고 계약 당사자들이 공정증서 작성관 면전에서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 계약당사자가 서명한 계약서 원본은 공정증서작성 관이 보관하고 계약당사자들에게는 계약당사 자들의 서명은 없고 공정증서작성 관의 서명만 있는 공정증서 계약서를 제공한다. 

 

11.5.3.2. 특정한 계약,를 들면 부동산 매매 등은 일반계약이나 공증인을 증인으로 하여 체결하는 공증인 증인계약을 인정하지 않으며, 공정증서 계약을 의무화하고 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계약 형태이나 경비가 다른 형태에 비하여 고가이다. 공정증서작성 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부동산 매매증서는 통상 매매가액의 약 0.5%, 기타 채권채무 관련 공정증서는 계약가액의 약 0.1%선이다. 인도네시아 제도 및 법규에 밝지 않은 외국인은 공정증서 계약이 더 바람직하다 고 할 수 있겠다.


11.5.3.3. 일부 기업들이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주총을 개최한 것처럼 주총회의록을 작성하고 이 주총회의록을 공정증서로 만드는 경우를 왕왕 보는 바, 이는 공정증서에 허위 사실을 진술한 범 죄에 해당됨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이해관계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 시 불리해진다. 형법 제266조에 규정하고 있는 공정증서에 허위 사실을 진술한 죄는 징역 최장 7년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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