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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1 억울함을 가려주던 조선시대 민사소송

4,297 2016.11.05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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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는 번까지 가능한삼도득신법

자신에게 내려진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상급기관에 호소하여 시정을 구할 있도록 하는 상소제도는 조선시대에도 갖추어져 있었다. 지방의 경우 판결에 불만이 있을 , 수령이 바뀌길 기다렸다가 다시 상소하거나 관찰사에게 항소할 있었다. 이유 있는 항소라 여겨지면 관찰사는 다른 지방의 수령에게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내려 보냈다. 이로써도 성에 차지 않으면 서울로 올라갈 수도 있었다.

소송을 담당하던 중앙의 형조에서는 지방에서 올라온 소송에 대하여 스스로 판결하기도 하였지 , 노비 사건이면 장예원(掌隷院)으로, 땅과 관련된 전답 사건이면 한성부(漢城府) 보내 심리하게끔 하였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은 사헌부(司憲府)에서 처리했다. 그리고 최후에는 임금에게까지 호소할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신문고를 수도 있었지만, 대체로 국왕이 행차할 길목에 있다가 꽹과리를 치면서 앞에 엎어지는 일이 많았다. 그러면 무례함을 벌하면서도 억울한 사정을 듣고 살펴봐 주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선의 사법 체제에는 같은 소송이 여러 되풀이될 있는 여지가 있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번의 판결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더는 소제기를 받아주지 않는다는삼도득신법’(三度得伸法) 시행되었다. 오늘날의 판결 확정 제도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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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넘쳤던 조선 노비 소송만 한달 12,797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와 달리 조선시대에는 소송이 무척 많았다. 건국 초부터 넘쳐나는 소송 때문에 임금들은 넌더리를 냈다. 대부분이 노비 소송이라 태종은 노비제도를 없애버리면 소송이 없어지겠다고 역정을 내기도 했다. 신하들은 동방 (東方) 까닭 있는 제도라 없앨 없다고 반대하였다. 태종이 그럴 만도 했던 것이, 태종 6 (1406) 6월만 해도 노비 문제로 소장을 것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을 12,797건이라는 보고가 올라왔던 것이다. 넘쳐나는 소송 해결을 위해 1회의 판결로 끝내도록 하기도 했고, 기한을 정해 이전 사건은 전면적으로 제소를 받아주지 않는 정책도 보았다. 하지만 합리적인 규정과 공정한 판결만이 소송의 적체를 원만히 해결할 방안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리하여 지금의 소멸시효 제도와 같은 과한법(過限法), 처음에 살펴본 삼도득신법처럼 이웃나라에는 없는 앞선 제도들이 탄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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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집없이 기록하는 판결문, 무려 32.4m

조선의 재판이 나름 합리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남아있는 판결서로도 있다. 요즘과는 달리 조선시대의 판결문에는 소장 내용은 물론 변론 기일, 변론 내용, 증거로 제출된 문서, 증인의 진술까지 모두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록되어 있다. 모든 것을 기록하고 나서 마지막에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을 통해 소송의 진행 상황을 확연히 파악할 있어 판결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있도록 것이 조선시대 민사소송의 특징이다. 이로써 상급기관에서는 문서만으로도 판결이 적정한지를 확인할 있었을 것이다. 소송의 모든 과정을 기록하는 만큼 증거가 많이 제출되면 판결문의 분량 또한 방대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남아 있는 판결문은 빠른 필기체인 초서로 기록되어 있고, 엄청나게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1578 경상도 흥해군에서 이준 형제에게 발급한 판결서는 길이가 무려 32.4m 달한다.

.임상혁(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일러스트.이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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