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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01 이민국 규정변경 안내

5,301 2017.01.0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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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인도네시아 이민국 규정의 잦은 변경으로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혼선 및 불편함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간략 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전 양해말씀 드릴 것은 본 내용은 최근 변경되거나

 

시행되는 규정을 다루 다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 시행되지는 않는 곳도 있으니 이점을 감안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규정과 변경된 규정에 대한 비교 설명

 규정 변경 전

 규정 변경 후

1. 기존 체류비자(ITAS/ITAP) 유효 기간 만료시까지 이민국에 연장접수가 되지 않았을 경우, 오버스테이에 대한 벌금을 납부하고 비자 연장진행 가능.

① 오버스테이 최대 59일까지 벌금납 부 후 비자연장 가능

60일 이후 벌금 처리 안되며 추방조 처 (일정기간(최소 6개월) 인니 입국 불가. 이민국 결정에 따라 Black List 등재여부 결정 

1. 기존 체류비자(ITAS/ITAP)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이민 국에 연장접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비자를 말소하고 출국해 야함. (오버스테이 허용 안됨)

① 이미 오버스테이가 되었을 경우(59일까지), 비자말소 및 벌금 납부 후 출국 하여야 함(비자연장 안됨, , 재입국하여 신규비자 진행 가능).

 

② 동일 

#KITA > ITAS, #KITAP > ITAP 로 변경

 2. 기존 체류비자(ITAS/ITAP) 연장 시 근로허가서(IMTA)가 완료되어야 접수 가능. (근로허가서 진행이 늦어져 이민국 연장접수 전에 비자가 만료되 었을 경우 오버스테이 비용을 납부함.)

 

 2. ① 근로허가서(IMTA)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접수증 (Bukti proses IMTA)으로도 체류비자(ITAS/ITAP) 진행 가능. , 근로활동이 불가한 3개월 임시체류비자가 발급됨.

3개월 임시체류비자 일지라도 지역경찰신고서(STM), 동 사무소신고서(SKPPS), 지역노동부(Keberadaan)도 의무 진행해야 함.

② 근로허가서 완료 후 제3국으로 출국 없이 기발급된 근로 허가서 유효기간 내에서 근로가능한 체류비자 연장 진행이 가능함

surat edaran Menteri Hukum dan HAM RI(법무부 장 관 회람) No M.HH-02.GR.01.06 Tahun 2016 

 3. 18세 자녀의 경우, 문교부와 교 육부 추천서를 첨부하여 근로자의 동 반가족으로서 체류비자(ITAS/ITAP) 진행이 가능

 

 4. 18세 자녀의 경우, 근로자의 동반가족으로서 체류비자 (ITAS/ITAP) 진행이 불가능.

반드시 학교 스폰서를 통하여 별도 학생비자 진행을 하여야 함. 만일, 체류비자가 연장된 시점에 근로자 동반자녀의 나 이가 만 17.5

(17 6개월)일 경우 근로자의 비자 유효기간과 관계 없이, 6개월 유효기간의 체류비자만 허용됨. ( 18세가 되는 시 점까지만 유효기간이 주어짐.)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32 thn 1994 Tentang Visa, Izin Masuk dan Izin Kelmigrasian Pasal 45 (비자, 입국허가와 이민허가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령)

 4. 비자케이블(TELEX) 관련

① 근로자와 동반가족의 비자케이블 (TELEX) 동시 진행 가능

② 신청서의 서명은 현지인 노무담당 자의 서명으로 가능

 4. ① 근로자와 동반가족의 비자케이블(TELEX) 동시 진 행 불가

. 동반가족의 비자케이블(TELEX) 발송시 완료된 근로 자의 비자케이블(TELEX) 또는 기 발급된 체류증(ITAS/ ITAP)이 구비서류로 첨부되어야 함

② 비자케이블(TELEX) 신청서의 서명은 반드시 이사진 중 한 명이 서명하여야 함

(추가)비자케이블(TELEX) 진행시 은행 통장 잔고증명 요구 

 5. 외국인 임시체류증(ITAS)관련 카 드형태로 발급

 

 5. ITAS 카드가 폐지되고 여권상 확인 직인 찍힘, 이민국 웹 사이트에서 체류허가 확인서 상시 출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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