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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02 인도네시아 민법(13)

4,208 2017.02.0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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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전호에서 계속)

11.7.6. 위임관계 종료(위임장의 효력 상실)

 

11.7.6.1. 위임자가 위임장을 취소하고 피위임자에게 취소 사실을 적법한 방법으로 통지하면 위임자의 효력이 상실한다. 그러나 취소 불능 위임자인 경우에는 위임자가 피위임자에게 위임장 취소를 취소 통보해도 위임장의 효력이 상실하지 않고계속 유효하다. 현실적으로는 거래 관계에는 취소불가 위임장이 많이 있다.

11.7.6.2. 위임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위임장의 효력을 상실한다. 차명으로 사업하는 경우에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사망하면 실제 주인이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서명한 위임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위임장이 실효하므로 실제 주인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11.7.6.3. 피위임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위임장이 실효한다.

11.7.6.4. 위임자가 법원으로부터 금치산 선고 혹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위임장은 실효한다. 

11.7.6.5. 피위임자가 법원으로부터 금치산 선고 혹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위임장은 실효한다.

 

11.7.7. 위임 시 유념해야할 사항

 

11.7.7.1. 위임장은 위임자가 피위임자에게 특정 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위임하는 것뿐이며, 위임자와 피위임자 간에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관계가 아니라는 잘못된 견해 때문에 위임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분쟁은 사전 예방을 위한 조처가 가장 바람직하므로거래 관계에서 작성하는 위임장은 양자의 권리와 의무 사항을 사전에 분명하게 약정하여 사전에 분쟁이 발생 할 수 있는 소지를 없이 한다.

11.7.7.2. 계약 상대에게 계약할 내용에 대하여위임장을 해 주는 것은 위임자 입장에서는 불리하다. 계약은 가능하면 위임하지 말고 계약 당사자

가 직접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7.7.3. 위임장은 취소시키지 않으면 그 효력이계속 유효하므로 위임 내용이 이행되면 곧 위임장을 취소시킴이 바람직하다.

11.7.7.4. 무기한 유효 위임장을 주지 말고 시한부 위임장을 주어 정한 시기가 지나면 위임장이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토록 한다.

 

11.8. 채무 보증 계약

 

채무 보증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하여 채무가 이행이 되도록 채무자 이외에 제삼자가 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법률적 행위로서 보증인과 채권자 간에, 또 보증인과 채무자 간에, 당사자들의 의사에 구애 없이 법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관계가 성립된다. 채무보증을 서 줬다가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해 보증인의 집이나 아파트등 부동산이 채권자에게 넘어가 뜻하지 않은 손해를 보는 보증인을 가끔 본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자식, 형제 혹은 친구의 채무 보증 요청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한국적인 인간관계나, 회사에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데 회사의 대표로 있는 사람이 차입 자금에 대한 채무 보증 (Personal Guarautee)을 거부하지 못하는 기업풍토 때문에 채무보증을 섰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필자가 아는 전문 경영인 기업인들 중에 한 사람은, 대기업의 대표 재직 시 회사차입금에 대하여 채무 보증을 해 줬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회사가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자, 이미 수년전에 그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그룹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지금 불려 다니며 고초를 겪고 있으며, 다른 사람은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아예 인도네시아 생활을 포기하고 퇴직해서 영구 귀국해버렸다. 자의이던 타의이던 채무 보증을 서게 되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경우에는 정신적인 부담과 경제적인 손실을 면하기가 힘들어진다.

11.8.1. 채무보증의 특징

11.8.1.1. 채무보증은 부속계약이다. 본 채권채무계약이 있어야만 채무보증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채권채무 계약이 없으면 채무보증도 있을수 없다.

11.8.1.2.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하여 채무를 갚기 전에는 보증인은 채무 이행의무가없다. 그러나 보증인의 최고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채무자와 똑 같이 상환 의무가 있다.

11.8.1.3. 채무보증의 한도는 본 채권채무 계약의 한도를 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차입금이 1억 Rp인데 채무보증은 2억 Rp로 할 수 없으며, 본 채권채무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조건보다 더 불리한 조건으로 할 수 없다. 채무 보증의 한도는 반드시 본 채권채무 계약의 금액이나 조건범위 내이어야 한다. 그러나 무한 채무보증인 경우에는 원금, 이자와 연체로 인한 손해까지 배상의무가 부과된다.

11.8.1.4.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보증인이 될 수 있다.

11.8.1.5. 구두 채무 보증도 법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 시 구두로 채무를 보증했다는 입증이 어려우므로 채무 보증은 서면 특히 공정증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8.1.6. 채무 보증은 상속한다. 보증인의 사망시 보증인의 유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에게 채무 보증이 상속된다.

11.8.1.7. 미성년자나 금치산자를 채무 보증인으로 세우는 것을 금한다.

11.8.1.8. 채무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의무가 있는 채무자는 민법상 보증인 결격 사유가 없는 인도네시아 국내 거주자를 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11.8.1.9. 채무자가 세운 보증인을 채권자가 동의했으나 보증인이 채무 보증 이행 불능 시에는 채무자는 다른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법원의 판결로 세운 보증인에 대해서도 같은 Rule이 적용된다. 그러나 채권자가 보증인을 파산시켰을 경우에는 채무자는 새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책임이 없어지며, 이런 경우에는 판사도 채무자에게 새 보증인 세우라는 판결을 내리는 것을 금한다.

11.8.1.10. 법원의 판결로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경우에는 저당권이다 담보권으로 보증인을 대신 할 수 있다.

11.8.2. 보증인과 채권자와의 관계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증인의 최고 항변권이 없다.

11.8.2.1. 보증인이 최고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면서 통상 회사의 책임자에게 채무보증 Personal Guarantee를 요구하며 동시에 보증인 항변권 포기 선언 공정 증서에 서명을 요구한다. 이 서류에 서명을 한 회사 책임자는 채무가 완전히 상환 될 때 까지는 정신적인 부담감을 버릴 수가 없을 것이며, 혹시 회사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피해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11.8.2.2. 보증인이 연대 보증인 인 경우 :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와 똑같은 채무이행 의무가 있다.그냥 보증인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언제든지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가채무 만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비로소 보증인에게 채무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채무를 갚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채무자가 재산이 있다는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하기 전에는 보증인에 대하여 청구 또는 집행을 할 수 없다. 보증인의 최고의 항변권 행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 집행을 게을리 하여 채무자로 부터 채무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증인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연대 보증인인 경우에는 보증인이면서 채무자와 같은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보증인의 최고 항변권이 없다. 채권자입장에서는 연대보증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대로 보증인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연대보증을 피해야 할 것이다.

11.8.2.3. 채무자가 파산선고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최고 항변권이 없다.

11.8.2.4. 채무자가 법인이며 채무자인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최고항변권이 없다.

11.8.2.5. 법원 판결로 채무 보증인이 된 경우에도 보증인에게 최고항변권이 없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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