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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대표 부 등) 12.2. 권리 상실 시 처리 사용권 보유자의 법적 신 분이 상기 “12.1항”에서 규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유자격자에게 토지권을 양 도해야 한다. 1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을 경우 해 당 사용권은 실효된다. 12.3. 사용권의 부여 사용권은 국가 소유 토지 EU UN 개 발권(HPL) 토지 및 소유권 토지에 부여할 수 있 다. - 국가 소유 토지 혹은 개발권 토지에 대한 사용권 부여 결정권은 국가토지청(Badan Pertanahan Nasional/BPN)에 있다. - 타인 소유의 토지에 사용권을 부여할 때는 반드 시 토지문서 작성관(PPAT)이 소유권자와 사용 자 간에 작성한 '사용권 제공 문서'에 의거해야 하 며 갱신 25년을 합산하여 총 70년을 일시에 부여할 수 있 다. 12.4.4. 개인 소유 토지: 최장 25년까지 허용되 나 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 만료 시 PPAT가 작 성한 토지 문서에 근거하여 신규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공익 사업을 위한 국 가 수용 공증인 혹은 면장 (Camat)을 통해 거래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들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 간 직접 체결한 문서는 등기가 불가능하다. 13.2. 관련 비용 PPAT 수수료(공증비 포함)는 매매 증서 작성 시 거래가의 약 0.5% ~ 1% 수준 이다. 만약 매매 계약서(PJB)를 먼저 작성할 경 우 해당 공증 비용은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면장 (Camat)을 통해 진행할 경우 통상 약 3% 선을 요구하며 이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12.5.3. 사용권이 실효될 경우 토지를 국가에 반 환해야 하며 교환 국가가 해당 시설물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배상을 거쳐 국가가 인수할 수 있다. 12.11. 반환 의무(개인 및 개발권 토지) 개인 소 유 토지 혹은 개발권 토지의 사용권이 실효되면 국적 상실 후 1년 이내 미양도 기관 기관 및 지방자치 정부 12.1.4. 종교 및 사회단체 12.1.5.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체 류허가/KITAS 또는 KITAP 보유자) 12.1.6. 인도네시아에 법적 주소를 두고 있는 외 국 법인의 지사(*상사 지사 등) 12.1.7. 외국 정부 혹은 국제기구의 대표부(대사 관 늦어도 만료 2년 전에 연장 신청 을 해야 한다. 12.4.3. 투자 목적: 최초 25년 등기권리증 원본도 정부에 반납해 야 한다. 12.6. 담보 설정: 사용권 토지는 담보권 설정이 가 능하며 담보물로 제공될 수 있다. 12.7. 권리 양도: 매매 만기 전 자진 반납 만료 후 최장 20년 연장이 가능하고 법원의 확정판결 법인 자격 부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한 사용권 보유자가 “12.1항”의 법적 신분을 유지해야 하며 시설물 및 건축물 관리와 환경 보존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인도네시아법 해설(354회) 한인뉴스 2026년 2월호 I 67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상실 후 1년 이내 미양도 실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 사용 권자의 비용으로 지상 구축물 및 건축물을 완전히 철거하여 빈 토지 상태로 반환해야 한다. 이행하 지 않을 경우 정부가 철거하며 비용은 전 사용권 자가 부담한다. 단 연장 20년 외국 정부/국제기구 대표부가 특정 목적 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한 제한 없이 사용 가 능하다. 12.4.2. 연장 조건: 토지가 부여 목적대로 사용되 고 있어야 하며 이 역시 반드시 등기해야 한다. 12.5. 사용권 보유자의 의무 12.5.1. 법정 공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식 사용 권 취득세(BPHTB)는 약 5%이며 기타 공과금이 추가될 수 있다.) 12.5.2. 사용권 부여 결정서에 명시된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해야 하며 이후 다시 최장 25 년 갱신이 가능하다. 단 인도네시아 토지법(Hukum Pertanahan) (3) 지난 호에 이어 12. 사용권(Hak Pakai) 사용권은 국가 혹은 타 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해당 토지로부터 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이다. 12.1. 사용권 보유 가능자 12.1.1. 인도네시아 국적 보유자 12.1.2. 인도네시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인도 네시아 영토 내에 법적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주 식회사 재단법인 전 사용권자는 해당 토지를 소유권자 또는 개발권 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설정 시 약정한 사항을 성 실히 이행해야 한다. 13. 부동산 거래문서 작성관(PPAT) 13.1. 거래 증서 작성 부동산 매매는 반드시 부동 산 거래문서 작성관(PPAT) 정부 부처 조합 등) 12.1.3. 정부 각 부처 종교/사 회단체 증여 및 상속 을 통한 권리 양도가 가능하다. 12.8. 매매 절차: 사용권 토지의 매매는 반드시 토 지문서 작성관(PPAT)이 작성한 매매증서(AJB) 로 진행해야 한다. 12.9. 사용권의 실효 12.9.1. 등기권리증에 기재된 만기일이 되면 실효 된다. 따라서 사용권 부동산 매입 시 만기일을 반 드시 유념해야 한다. 12.9.2. 의무 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취소 천재지변으로 인한 토 지 유실 시 사용권은 실효된다. 12.10. 시설물 철거 의무(국가 소유 토지) 국가 소유 토지의 사용권자가 권리를 연장 혹은 갱신하 지 않을 경우 총영사관 해당 사용권은 반드시 등기해야 한다. 12.4. 사용권 유효 기간 12.4.1. 국가 토지: 최초 최장 25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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쫑란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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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바라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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