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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hasa Negara Bandung 지방법원을 통하 여 압류를 집행한 사례이다. 인도네시아 법원은 Lambang Negara & Lagu Negara) 22.1. 인도네시아의 국기는 “Sang Merah Putih(적백기)”이며 U.N. 협약 때문에 가공하고 가족 거 소의 자유가 있으며 경비가 얼마가 들더라도 상대방의 버릇을 고쳐 놓겠다는 표현을 쉽게 하며 돈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잘 믿어지지 않 는 말도 쉽게 하는 경향이 있으며 경제적으로 약하고 능력이 없는 계층 이 인간으로써 존엄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돌 봐야 하며 경찰 혹은 군인 등을 보내 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근년에는 변호사와 인상이 험한 사람이 한 조가 되어 채무자의 회사나 숙소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외국인이 이 방법을 쓸 때 는 자기도 똑 같이 당할 수 있다는 각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인도네시아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 은 더욱 그렇다고 봐야 할 것이다. (4) 일반법원에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 대기업이나 성실한 기업인등이 취하고 있는 적법 한 방법이다. 문제를 실정법으로 해결하겠다는 바 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나 공정한 판결 한인뉴스 2025년 4월호 I 65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원의 판결문을 인도네시아의 법원을 통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 (1) 인도네시아한인회(*인도네시아 재단법인)가 독자적으로 혹은 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인 도네시아 재단법인)가 독자적으로 혹은 한인회와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새로운 재단법인을 설립 하여 법인자격을 취득하고 이 재단법인이 인도네 시아 한인중재원 (Badan Arbitrase Hanin Indonesia)/BAHI)을 설립하여 법인 자격을 취득하고 고문을 받지 않는 권리 공적개요 등을 공개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정부포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한다. 올해 인도네시아에서는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박 재한 회장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공정한 판결 이 기대되어 장기적으로 봐서 한인 간의 분쟁이 감 소할 것으로 보며 과학 관계공무원 에게 뒷돈을 주고 상대를 강제출국 시키려 한다. 더러는 강제출국의 목적을 이루는 경우도 있지만 대게는 상대도 같은 방법으로 공격을 피하거나 일 단 출국했다가 재입국한다. 입국금지자 명단에 올 리게 하더라도 푸는 것이 크게 힘이 드는 사항이 아니므로. 일시적으로 화풀이는 될 수 있을지 몰라 도 교육을 선택할 권리가 있 으며 국가는 “Indonesia Raya(위대한 인도네시아)”이다 22.2. 인도네시아어 사용 의무 인도네시아 국민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 제의 성장과 안정 국가의 경비로 초등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 낙 후된 국가를 발전시키려면 교육을 모든 분야보다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정책이 채택되어 2002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전체 국가 예산의 최 소 20%(이십 퍼센트)를 교육 예산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헌법 제31조에 규정하고 있다. 20.2. 수많은 섬과 수많은 부족으로 구성된 다양 한 문화 배경을 가진 국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헌법에 지역 문화 존중과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21. 경제(Ekonomi) 인도네시아의 헌법 조항만 보면 인도네시아의 경 제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보기가 힘들다. 경제 의 기본 틀을 가족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잡고 주 요한 분야와 많은 사람의 생활필수품에 관련된 분 야는 국가에서 주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경을 자기 보호선으로 생각하고 불응했다가 국어는 “Bahasa Indonesia(인도네시아어)”이며 국장 및 국가(Bendera Negara 국장은 아래 부분에 “Bhinneka Tunggal Ika(다양속에 통일)”이라 는 글씨가 쓰여져 있는 “Garuda Pancasila(건 국 5대 이념을 상징하는 독수리상)”이며 국적을 선택 할 권리가 있으며 국제 간이니까 괜찮겠지 궐 석중재판결을 맞아 그냥 놔두지 말고 근로관계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19.8. 참정권 : 각 사람은 참정권의 기회를 동일하 게 가지고 있다. 19.9. 국적권 : 각 사람은 국적권을 가지고 있다. 19.10. 선택권 : 각 사람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신 앙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수 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아니다. (3).상대의 근무 장소 혹은 숙소에 해결사를 보내 공포심을 조성하여 목적은 이뤄보려는 사람들도 있다. 옛날에는 폭력배 금전거래 분쟁 혹은 투자 분쟁 등 채권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한인들 이나 한국기업들이 통상 기울이는 노력 채권을 회수하려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며 기계 값 지급 피청구를 받아 기본적 인권을 위협하는 공포로부터의 안 전감과 보호감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15. 고통으로부터 자유와 망명권 : 각 사람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고문과 학대로 부터 자유 하고 다른 나라로부터 정치적인 망명을 받을 권 리가 있다. 19.16. 심신 편안·거소·환경·보건권 : 각 사람 은 심신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기술 김성희(발리한국학교 교무 행정교감) 김소웅(재인도네 시아한인회 자문위원) 김영율(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 수 석고문)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과 박재한 한인회장 노예가 되지 한인뉴스 2024년 6월호 I 57 와 물과 지하자원은 국가에서 주관하며 국민 복리 를 위해 최대한으로 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 중함을 기본으로 하며 당사자들이 화해 대중을 위한 보건 시설과 제 시설에 대 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2. 국기 대한민국의 대법원 의 확정판결문처럼 처리해 줘야 하는 의무가 주 어져 있다. 한국 혹은 인도네시아 법원의 판결문 은 상대국가에서 집행할 수 없으나 대한상 사중재원에 대한상 사중재원으로부터 심리에 출두요구를 받았으나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을 인 도네시아 대법원의 확정판결문처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주어져 있다. 마찬가지로 대한체육회 인도네시아지회 명예고문 더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 (2) 신속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 단심제이므로 중재 규칙이 정한대로 빠른 판결을 기대 할 수 있다. (3) 경비가 저렴하다. 중재 규칙에 정해진 공식중 재비만 지급하면 된다. (4) 인도네시아 사법기관에서 명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자문위원 등을 지냈 다. 현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국제학교 이사장 반드시 아무리 늦어도 중재 첫 심 리 일까지 맞 중재청구를 해야 한다. 아. 궐석 중재판결 피청구인이 중개심리에 불참 시 중재부는 궐석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궐석판결에 대하여 피청구 인은 판결내용 피통지 일로부터 14일내에 궐석판 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낼 수 있다. 14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않으면 궐석판결문의 내용이 법 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효력을 발생한다. 한국에 있는 피청구인이 BANl로부터 중재심리에 출두요구서를 받고 발전 발전하는 권리와 폭력과 차별로 부터 보 호받을 권리가 있다. 19.4. 자기 개발권 : 각 사람은 기초적인 필요를 갖추고 자기 재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법 앞에서 인격체로써 인정받는 권리 및 소급법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는 권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해받을 수 없는 기본적 인권이다. 19.21. 차별을 받지 않는 권리 : 각 사람은 차별을 받지 않는 권리가 있다. 19.22. 전통문화권 : 전통적인 사회의 문화적인 주체성과 권리는 시대의 발전에 맞게 보호한다. 19.23. 국가의 책임 : 기본적 인권의 보호 법인 및 단체는 계약서를 인도 네시아어로 작성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외국어로 만 체결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 할 수 있으니 모든 계약서는 인도네시아어와 외국인이 이해하 는 외국어로 작성하는 것이 현지법으로 보호를 받 는 적법한 방법이다. 한국인이 인도네시아 개인 혹은 법인과 계약을 체결 시 인도네시아어와 영 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 할 수 도 있다. (다음 호에 계속) 보 유하고 보관하고 보증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급 의무를 뜻한다. 채무지불의무연기 선고 청구는 등 록일로부터 최장 20(이십)일 이내에 판결을 해야 하며 상고나 재심청구를 불허하며. 파산선고 청구 는 등록일로부터 60(육십)일 이내에 판결을 해야 하며 대법원에 상고를 허용하며 대법원의 판결도 60(육십)일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채무지불의무 연기 선고 제도와 파산선고 제도는 채권자의 입장 에서는 제도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법 적제도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채무자의 입장에서 는 공정하지 못한 제도로 인식되어 있다. 나. 인도네시아 한인중재원 설립이 가능한가? 현지 제도상으로 가능하다. 소송 대체 방법으로 분 쟁해결에 관한 1999년 법률 제30호가 그 법적근 거이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한인중재원을 설립하 고 분쟁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다. (6) 신용이 불량할 기업인은 인도네시아에서 사 업 활동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므로 도태될 것이다. (7) 장기적으로 인도네시아 한인사회 정화 효과 가 있을 것이다. (8) 성실한 기업풍토가 조성되는데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된다. 마.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있는 한인은 신분이나 소 속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한인공동체에 속한다. 공 동체로서 이익과 객체의 이익을 위해 한인중재원 이 필요하다고 보며 사 적관계와 업무관계를 혼돈하여 감정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삶 의 질적 향상과 인간으로서 번영을 위하여 교육을 받 을 권리가 있으며 상거래 분쟁이나 금전거래 분쟁이나 투자 분쟁 을 한인끼리 해결할 수 있다. 물론 한인 상사 중재 66 I 한인뉴스 2025년 4월호 에 상대방을 비방하는 여론은 조성하는 경우도 더러 있으며 성 장하고 세계한인 무역협회(월드옥타) 고문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공: 연합뉴스) 훈장과 포장 선정의 절차는 재외동포의 경우 소통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14. 보호권 : 각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 수모워노 고려독립청년당 결성지 등을 돌아봤다. 박 회장은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순국선열들 의 애국정신과 민족적 기개를 널리 알리기 위해 기 획했다”며 “선조들의 발자취를 살피고 의미 있 는 기록으로 남겨 되새기는 게 한인회의 소명”이 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인도네시아 한인 이주 104주년이 되는 ‘한인의 날’(9월20일) 즈음 해 출간한 책자 ‘인도네시아로 간 오랑꼬레아’ 도 소개했다. 이 책은 지난해 발간된 ‘한-인도 네시아 수교 50년 기념 책자’의 한국어판이다. 인도네시아인에게 한인 공동체를 소개하기 위 한 목적이 담긴 책이 인도네시아어판이라면 한국 어판은 한국인에게 인도네시아 한인들을 소개하 기 위한 것이다. 박 회장은 지난해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을 맞아 KT&G 상상유니브 시 간이 지나고서야 적지 않은 경비와 노력과 시간이 소모된 것을 깨닫는 경우가 많다. (1) 민사상의 계약위반을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 여 수사관을 통하여 상대에게 심신양면의 압박을 가하여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 방법은 물의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 기 보다는 양측 다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겪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는 한국 헌법의 경제 조항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국가는 가난한 자와 고아를 돌봐야 하며 신앙권 실행 및 충족은 국가 양심 및 생각권 어느 한 쪽이 코 너로 몰리기 전에는 협상이 쉽지 않으며 연맹 기관) 등으로 부터 각각 대상자 추천을 받는다. 동일 국가 내 추천 훈격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대사관이 종 합. 조정하여 추천한다. 추천 후보자가 다수인 경 우 예술 및 문화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5. 단체권리 행사권 : 각 사람은 사회와 국가와 민족의 공동 발전을 위하여 단체로 권리를 행사 하여 자기 개발을 꾀할 수 있다. 19.6. 평등권 : 각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19.7. 근로권 : 각 사람은 근로의 권리가 있으며 우 선 대사관에서 한인단체(협회 우리 당대 뿐 만 아니라 후손들 에게도 유익한 제도가 될 것으로 믿는다. (2). 상 기 중재비는 표만 보면 비싸게 생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법원(*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재심청구)에서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에 비하 면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의 부담이 크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3) 중재비 선납원칙 중재비를 완납한 후에 중재가 시작된다. 처음 에 양자에게 상기 금액의 50%씩 납부하도륵 통지 가 가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5분의 3 이상을 동포 사회 인사로 위촉하여 자체 공적심사위원회를 개 최하여 대상자 선정하여 포상적격자 선정을 위한 사전심사를 강화하였다. 외교부 홈페이지 등에 추 천대상자 명단 유전 무죄 무전유죄 사고방식이 지배적이며 이 착각 때문에 피해를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거 꾸로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 대한 상사중재원으로부터 중재심리에 출두요구를 받고 불참 시에도 똑같은 결과가 발생된다. 사례를 들면 Bandung에 있는 인도네시아 기업인 이 한국에 있는 기계를 판 한국회사부터 이 한인중재원을 통하 여 한인 간 혹은 한인기업 간 상거래 분쟁이나 금 전거래 분쟁 혹은 투자 분쟁을 인도네시아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직접 해결할 수 있을까? 가. 상거래 분쟁 이용하고 이중언어로 체결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않는 권리 인 도네시아 중재원이 어떻게 한국에 있는 나를 강제 조처 하겠나...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착각이며 인도 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장 인도네시 아이슬람지도자협의회(Maielis Ulama Indonesia/ MUl)에서 설립한 이슬람 중재원 (Badan Arbitrase Muamalat Indonesia/BAMUl)과 이 분야 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설립한 독립분쟁해결 센터 (Pusat Penyelesaian Sengketa Independen/ IDRC)가 있다. 이 중재원들은 모두 국가기관 에서 설립하지 않고 민간단체에서 설립했으며 인도네시아 대법원장의 재가와 대통령의 재 가를 받으면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한인들의 위상이 바르게 세워 질 것이다. (5) 중재원의 판결내용이 한인사회에 알려짐으로 써 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6) (334회) (전호에서 계속) 19. 기본적 인권(Hak Asasi Manusia) 인도네시아 헌법에 기본적 인권의 주체를 “각 사 람”으로 표시하고 있다. 국민은 물론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기본적 인 권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헌법에 천부인권설을 수용하고 있다. 19.1. 생존권 : 각 사람은 생존하고 생존과 생활을 유지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19.2. 결혼권 및 후손권 : 각 사람은 적법한 혼인 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고 후손을 낳는 권리를 가 지고 있다. 19.3. 어린이의 권리 : 각 어린이는 생존하고 일단 피청구를 당하면 일본군이 연합국 국민을 억류했던 성요셉 성당 임 대차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되는 기관이 아니라 꼭 있어야 하는 기관이라고 본다. 한인중재원이 정상으로 가동된다면 자 체 중재 규칙을 만들어서 중재 판결을 내리고 자기는 옳으며 상대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 며 자기의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며 자신의 신앙에 따라 예배 를 드릴 권리가 있으며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재외동포청이 주최한 ‘2024 세계한인회장대 회’ 참석차 최근 방한한 박재한(63) 재인도네시 아 한인회장은 지난 3일 행사장인 서울 송파구 롯 데호텔월드에서 연합뉴스와 만나 “역사 탐방을 한인회의 장기 지속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인회는 2020년 ‘인도네시아 한인 100년 사’ 출간을 시작으로 ‘한-인도네시아 수교 50 주년 기념 책자’ 인도네시아어판 출간(2023년) 과 한국어판 출간(2024년)에 이어 마지막 사업 으로 지난 8월 1박2일 일정으로 역사 탐방을 실 시했다. 제18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서 박재한 회장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 한인회 우수사업 사례로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장려상을 수상 (2024. 10. 3 세계한인회장대회) 박재한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선조 발자취 살피고 되새기는 게 소명” “다양한 사업 통해 역사 기억하고 보존하며 성찰해 미래 100년 준비”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재한 한인회장 한인뉴스 2024년 11월호 I 15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재학생 등 한인 학생 25 명은 스마랑 지역을 찾아 암바라와 항일의거지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하며 전달하고 전체 국민을 위하여 사회보장 제도를 개발 해야 하며 제도적으로 합법적인 중재원이 될 수 있다. (2) 인도네시아한인회 회원과 인도네시아한인상 공회의소 회원 중에서 법률전문가와 1차 산업 전 문가와 2차 산업 전문가 및 3차 산업 전문가를 중 재위원으로 임명하고 조정 혹 은 중재를 통하여 스스로 상거래 분쟁이나 금전거 래 분쟁이나 투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근 거를 마련해 주고 있다. 이 1999년 법률 제 30호 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운용되고 있는 중재원은 인 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mar Dagang Indonesia/ KADIN)에서 설립한 인도네시아중재원(Badan Arbitrase Nasional Indonesia/BANl) 종 국에는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 경쟁업체나 분쟁상대방의 출입국관리법이나 노동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밀고하고 좋은 환경에서 거주하고 좋 은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17. 동등 기회권 : 각 사람은 평등과 공정을 달 성하기 위해 동일한 기회를 받기 위해 편의와 특 별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19.18. 사회 보장권 : 각 사람은 인간다운 삶을 살 기위한 자기 개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사회 보 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19.19. 사유 재산권 : 각 사람은 사유 재산권이 있 으며 각 사람의 사유재산권은 법으로 보호한다. 19.20. 불가침 기본적 인권 : 생존권 주거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 며 주요 업종 협의회장과 Kotra Jakarta 관장과 재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 사관 대표 등을 고문으로 위촉하여 인도네시아 한 인중재원 운영에 관하여 자문을 받는다. (3) 준거법은 인도네시아법으로 하며 중 재(Arbitrase) (3) 인도네시아법 해설 (344회) (전호에서 계속) 9. 인도네시아 한인중재원 설립은 가능한가? 소송 대체 방법으로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ution/ADR/Penyelesian Sengketa Alternatif)에 관한 법률 1999년 제 30 호는 법원 의 소송을 거치지 않고 중 재에 응해야 한다. 중재 대응은 소송과 달리 당사 자가 직접할 수 있으며 중재 위원들이 임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편리한 한국어 로 중재를 할 수 있다. (4) 인도네시아 한인중재원의 판결문은 인도네시 아 관할 지방법원에 등록하면 인도네시아에서 뿐 만 아니라 한국법원을 통하여 한국에서도 강제 집 행할 수 있다.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뉴욕협약에 가입한 전 세계 모든 회원국에서 강제집행이 가능 하다. 라. 인도네시아 한인중재원의 장점 (1) 당사자들과 중재 위원들이 비슷한 가치기준을 가진 한국인이며 중재규칙을 제정 하고 중재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중재에 사 용하는 언어는 중재원의 판 결문은 양국 어디에서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 로 직업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채무자 기업 혹 은 채무자 개인에 대한 채무지불의무연기 혹은 파 산이 선고된 케이스도 있고 기각된 케이스도 있다. Pailit이나 PKPU 청구 요건은 i). 채무자에게 채 권자가 최소 2명이 있으며 ii). 두 채무 증 한 채무 가 만기 되어 있어야 하며 채권 존재 입증이 간단 해야 한다. 채무는 현금차용 뿐 아니라 상거래 체면 출국 및 귀국의 권리가 있다. * 헌법은 신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하위 법 령에서는 이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다른 종교를 믿으라고 권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라고 규 정하고 있다. 19.11. 의사 표현권 : 각 사람은 자신의 양심에 따 라 생각을 발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12. 결사·집회권 : 각 사람은 단체를 조직하 고 집회를 결성하고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 가 있다. 19.13. 정보권 : 각 사람은 자신과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토지 투자 특히 행정부의 책임이다. 19.24. 별도 법률 제정 : 민주법치국가의 원칙에 입각하여 별도 법률을 제정하여 기본적 인권을 보 호한다. 19.25. 타인의 기본적 인권 존중 의무 : 각 사람 은 사회와 국가와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질서 유 지를 위하여 타인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해야 하 는 의무가 있다. 20. 교육 및 문화(Pendidikan & Kebudayaan) 20.1.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판 결문 내용을 사법부의 법원을 통하여 강제집행하 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인동포 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계 기업 인들이 중재원을 설립하고 피청구인이 중재비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에는 청구인이 전액 납부가 불가피하게 된다. 그러 나 피청구인이 중재비 반을 중재처리 개시 전에 지 급하는 것을 거부 시에는 중재위원들에게 나쁜 인 상은 주게 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피청구 인의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사항이다. 사. 맞 중재 청구 피청구인는 청구인에 대하여 맞 중재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하청 한국법원도 인 도네시아 중재원의 판결문을 한국어로 심리할 수 있기 때문 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인도네시아 현지 법원의 상 황으로 경비와 노력과 시간에 강요당하는 경우기 적지 않다.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까지 가면 2-3년이 소요될 수 있다. 또 재심청구의 길도 제 도상으로 허용하고 있어서 상대가 확정판결에 불 복하고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현 실적으로 추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민사소송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으로 인내심이 필요하다. (5). 상업법원에 채무지불의무연기 청구 혹은 파 산선고를 청구하는 경우 파산(Pailit) 및 채무의무지불의무연기(Penundaan Kewajiban Pembayaran Utang/PKPU)에 관한 법률 2004년 제37호 발효 이래 채무자인 한 국계 기업 혹은 한인에 대한 파산청구 혹은 채무 지불의무연기 청구가 계속 있으며 한인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부조리를 피 할 수 있어 한인문화예술총연합 회와 함께 진행한 ‘쓰담쓰담 그린런’ 행사 역시 호평이 많아 뿌듯했다고 전했다. 한인 초등학생 등 참가자들은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플로깅(조깅하거나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통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생각하 는 시간을 가졌다. 박 회장은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핵심 국가”라며 “다양한 사업을 통 해 역사를 기억하고 보존하며 현재를 성찰해 미래 100년을 준비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포사회에서는 인도네시아 한국봉제협의회장 현지법을 따라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보다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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