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분의 고위 국가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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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헌법 7.2. 헌법에 따라 분장된 국가기관 간에 관활권 분 쟁이 발생했을 때 관할권 재판 7.3. 정당해산여부 재판 7.4. 총선 결과에 대한 재판과 7.5. 대통령 혹은 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의 하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재판 청구를 제기했을 때 에 판결한다. 7.6.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의 구성 성분은 대법원이 추천한 3명 감사원)에게 법률 분야에 관하여 해 당 기관의 요청 혹은 대법원의 자의로 법률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다. 대법원의 고위국가기관에 대 한 유권해석 제도는 대부분의 고위 국가기관의 수 장 및 주요한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 간에 정치적 인 이해관계에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그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권력 자에 의해 악용되면 합법적으로 정치적인 경쟁관 계에 있는 상대를 탄압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 는 위험한 제도라고도 할 수 있다. 나. 대법원에 상고 절차 (1). 하급법원의 판결문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 고를 원하는 소송 당사자는 감사원)에게 법률 분야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요청 혹은 대법원의 자의로 법률 소 견을 줄 수 있다. 대법원의 고위국가기관에 대한 이 법률소견 제도는 고등 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 면 고등법원의 판결문이 확정판결문이 된다. 소송 이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의 판결문으로 끝나지 알고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대법원의 판결문이 나 오면 대법원 판결문이 확정판결문이 되어 승소한 측은 대법원의 판결문대로 강제 집행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결문이 최종판결문 이므로 더 이상의 재판은 없는 것이 당연하나 법은 대법원의 판결문 에 대하여 조건부로 재심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즉 고등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 면 고등법원의 판결문이 실효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고등법원에 항 소하지 않으면 지방법원의 판결문이 확정판결문 이 되며(확정판결문이라는 뜻은 판결문 내용대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판결문이라는 뜻이다) 국 민협의회의 결의사항 국회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 국회에서 추천한 3명 군사법원 노동 법원 대법원 대법원의 확정판결문에 대하여 같은 대법원에 다시 재판을 해달라는 재심 청구를 허용하고 있으 며 대법원장 과 부대법원장의 선출은 전체 대법관이 선출한다. 7. 헌법재판소(Mahkamah Konstitusi/MK) 7.1.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이 헌법에 맞게 입법이 되였는지 여부 대통령 대통령령 대통령이 추천 한 3명 동장령/면장령의 순위이다. 이 순위에 따라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행정부의 긴급 조치 령은 한시적으로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과 동등순 위이다)이하 그러니까 정부령부터 동장령/면장령 까지의 법규가 상위법에 저촉됐는지 여부를 대법 원에서 판결한다. 6.5. 대법원은 대법원 산하 모든 법원의 직무를 감 독하며 법관/판사를 지휘 감독하며 견책한다. 그 러나 하급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관여는 엄하게 금한다. 6.6. 대법원은 인도네시아 해군이 나포한 외국선 박과 적재물의 몰수에 대한 분쟁 재판은 대법원에 서 1심과 최종심으로 한다. 예를 들어 외국 어선 이 인도네시아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로를 하다가 혹은 수산물 수송선이 불법 수송을 하다가 인도네 시아 해군에 대하여 나포되고 몰수되는 분쟁이 일 어나면 이에 대한 재판은 대법원이 1심이자 최종 심판인 재판을 한다. 6.7.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써 사면을 주기 전에 대 법원에게 사면에 관하여 법률 소견을 요청하여야 하며 대법원은 대통령에게 법률 소견을 제공한다. 6.8. 대법원은 변호사에 대한 감독을 한다. 변호사 가 범법을 하는 경우에 대법원은 소속 단체의 의 견을 수렴 후에 해당 변호사를 파면 혹은 정직시 킬 수 있다. 여기서 지칭하는 변호사는 인도네시 아 변호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 자격증을 보 유한 변호사만을 뜻한다. 6.9. 대법원은 헌법이 정한 고위 국가기관(국민협 의회 미성년자법원)의 판 결에 대하여 불복하고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상 고(Kasasi)에 대하여 판결이다. 일반 사건은 지 방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의 순서로 재판이 진 행된다. 그러나 특별법원 또는 일반법원의 판결 문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판결내용은 지방법원에 서 고등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으로 올 라간다.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을 기하기 위해 3심 제가 원칙이나 신속한 재판을 요하는 특별법원의 판결이나 특별한 판결 내용에 한하여 2심제를 채 택하고 있다. 6.2. 대법원은 재심청구(Peninjauan Kembali/ PK)에 대하여 판결한다. 일반 사건인 경우에 지 방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상급법원인 고등법원 에 항소를 하면 지방법원의 판결문은 실효하며 반박장 반박장 및 재 판에 관계된 모든 서류를 대법원에 이첩해야한다. 사. 재심 청구에 대한 재판 : 상술한 상고심 재판 절차와 동일하다. 아. 재심청구는 1회에 한하여 허용하며 재심을 청 구할 수 있는 자는 소송 당사자 법률의 위 헌 여부를 재판하며 법치국가(Negara Hukum)(3) (전호에서 계속) (9). 대법원은 헌법이 정한 고위 국가기관(국민협 의회 부정부패 범 죄 법원 부통령 사기 혹은 가짜 증거물에 의거 내려졌으며 확정 판결문 선고 후에 거짓말 사기 혹은 가짜 증거물을 제시한 상대에 게 형사법정에 의해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 (2). 확정 판결문이 내려진 후에 사기 혹은 가짜 증거물의 발견 혹은 유죄 확정 판결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시기부터 (2). 새로운 증거물이 발견되고 발견 사실을 판사 앞에서 선서한 날부터 (3). 확정 판결문의 내용이 청구하지 않은 내용 이나 청구한 것보다 더 많은 내용으로 판결됐거 나 청구한 부분이 아무 설명도 없이 판결되지 않 은 확정 판결문이 소송 당사자들에게 송달이 완료 된 시기부터 (4). 판결문에 판사의 중대한 착오 혹은 명약관화 한 중과실이 있는 확정판결문이 소송당사자들에 게 송달이 완료된 때부터 바. 재심 청구 절차 (1). 재심청구는 대법원에하나 재심청구서는 사 건을 판결했던 관할 지방법원에 접수시킨다. 상고 청구를 접수한 관할 지방법원은 등록을 받은 지 7일 이내에 상고 청구 등록 접수 사실을 피상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 여야 한다. (2). 상고인은 상고 청구를 관할 지방법원에 접수 한지 14일 이내에 관활 지방법원에 상고장을 제 출할 의무가 있으며 상고장을 접수한 관할 지방 법원은 상고장을 접수한지 30일 이내에 상고장 사본을 피상고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3). 상고장을 받은 피상고인은 상고장 사본을 법 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지 14일 이내에 상고장에 대한 반박장을 지방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피상고인이 상고장에 대하여 반박장을 내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피상고인이 반박장을 제 출하지 않으면 대법원에서 상고인의 주장을 받아 들인다는 대단히 불리한 판결을 초래할 수 있으므 로 피상고인이 재판을 계속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반박장 제출은 필수 불가결의 조건이다. (4). 상고장과 반박장을 접수한 관할 지방법원은 피상고인으로부터 반박장을 접수한지 30일 이내 에 상고장 상속인 혹은 적법 한 재심 청구 위임장을 가지고 있는 대리인이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3). 확정판결문의 내용이 청구하지 않은 내용으로 판결했거나 더 많이 판 결한 경우 (4). 청구한 부분의 일부분이 아무런 설명 없이 판결되지 않은 경우에 (5). 동일 법원 혹은 같은 심급의 법원 에서 소송 당사자 및 소송 사건이 같은 사건을 다르게 판결한 경우에 (6). 판결문에 판사의 중대한 착오 혹 은 명약관화한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마. 재심 청구 시한 “라”항의 이유로 재심청구 허용 시한은 다음 상황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1). 거짓말 상업법원 세무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금하며 세무법원 세무법원의 판결문은 확정 판결문이라는 법규 때문에 모든 납 세의무자들이 세무법원의 판결에 승복을 했다. 그 러나 세무법원에서 천문학적인 숫자의 추징 선고 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세무법원의 판결에 불복하 여 행정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적이 있다. 당시의 세무법원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세무법원의 판결 문이 확정판결 문이므로 세무법원의 판결문에 대 하여 항소를 불허하고 있었으나 이 납세의무자는 세무법원은 그 본질이 행정 법원이므로 행정법원 의 판결문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항고를 하여 법원 간에 관할권 문제에 대하여 분쟁과 논란이 있었을 때에 대법원은 납세 의무자의 주장을 받아드린 적이 있다. 이와 같이 법원 간에 관할권에 대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법원은 이를 판결한다. 6.4. 대법원은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 이하의 법규 가 상위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결한다. 군인 에게 대장에서 이등병까지의 계급의 순위가 있는 것처럼 모든 법규는 계급의 순위가 있다. 인도네 시아 법규의 계급의 순위는 최상위법이 빤짜실라 (Pancasila/건국 5대 이념)이며 시/군 조례 시장/군수령 이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의 중요한 직무중의 하나이다. 6.3. 대법원은 재판 관할권에 대하여 판결한다. 하 급 법원 간에 재판 관활권에 대하여 분쟁이 나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한다. 수년 전에 세무법원 이 행정부인 재무부의 관활 하에 있을 때에 이상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 소장 및 부재판소장은 헌법 재판관들이 상호 선 출한다. 8. 법사위원회(Komisi Yudisial/KY) 법사위원회는 대법관 임명 추천과 판사 징계에 관한직무를 수행한다. 재판부의 비리로 불공정한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소송 당사자는 관련 자 료를 첨부하여 재판부를 법사위원회에 고발하여 조사를 받게 할 수 있다. 법사위원회의 위원은 국 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한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구청장령 인권법원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4) (332회) (전호에서 계속) 6. 대법원(Mahkamah Agung/MA) 대법원은 인도네시아 최고의 법원이다. 대법원 은 수도인 자카르타에 두며 그 주요 직무는 다음 과 같다. 6.1. 대법원의 직무 중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직무는 모든 하급법원(일반법원 장관령 정부령 제2대법관 제3대접관의 순서로 개별 적으로 심리하고 최종 합동 심리에서 결정하여 공 개법정에서 판결문을 낭독하도록 되여 있다. (3). 대법원의 판결문은 다시 관할 지방법원으로 보내어져 관활 지방법원이 대법원의 판결문을 소 송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라. 재심 청구 허용 사유 법원의 확정판결문에 대해 다음사항 중 한 사항에 해당되면 재심청구를 허용한다. (1). 확정 판결문이 상대의 거짓 종교법원 주 조 례 주지사령 지방 대표회 지방대표 국회 청장 령 하급법원의 판결문 등 재판에 관계된 모든 서류를 대법원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다. 대법원의 상고심 재판절차 (1). 대법원이 상고장을 접수하면 사건번호를 부 여하고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부를 지정하고 지정 된 재판부가 재판한다. (2). 재판부는 최소 대법관 3명이상으로 구성되 며(항상 홀수 인원) 하급 법원의 심리와 다르게 제1대법관 한인뉴스 2024년 4월호 I 59 수장 및 주요한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 간에 정치 적인 이해관계에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그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권 력자에 의해 악용되면 합법적으로 정치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상대를 탄압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6.10. 대법관 임명은 법사위원회의 추천으로 국 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해당법원의 판결문을 송달 받은지 14일 이내에 상고 청구를 관할 지방 법원에 접수해야 하며 행정 부의 긴급 조치령 행정법원 헌법 재판소 헌법재 판소 확정 판결문이 내려지기 전에 제출했으면 확정판결문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판결이 내려졌을 새로운 증거물이 발 견된 경우에 인도네시아법 해설 (341회) 한인뉴스 2025년 1월호 I 63 (2).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관할 지방법원은 접수 일로부터 14일내에 피청구자(소송상대자)에게 재심청구서 사본을 송달해야한다. (3). 재심청구서 사본을 송달받은 피청구인은 사 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청구서 에 대한 반박장을 낼 수 있다. (4). 관할 지방법원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반박장 을 받은 지 30일 이내에 재심청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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삥땅동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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