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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이 지난 후 60일 이내에 담보물을 공매해야한다. 60일 이내에 담 보물을 공매하지 못하면 담보물에 대한 매각권이 관재인에게 넘어가며 Bandung 지방법원을 통하 여 압류를 집행한 사례이다. 인도네시아 법원은 Personnel Guarantee에 보증인의 항변권 포기까지 받아 놓으면 법적으로는 거의 완벽하게 채권 회수 보장을 받게 된다. 나. 채무자는 채무 이행 의무가 있으므로 저당권 이나 양도 담보권 제공이 당연하나 U.N. 협약 때문에 ii) 위임받은 사항 을 처리한 결과를 위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흔하게 발생하는 피위임자의 불법행위는 위임받 은 사항을 처리한 결과를 위임자에게 보고하지 않 는 경우이다. 위임장 내용 중에 위임자가 위임에 관련하여 피위임자에게 여하한 권리행사도 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는 한 ⅰ) 위임받은 사 항을 최선을 다 해서 위임자의 유익을 위해 위임 받은 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회의 승인이 필요한지 정관에서 확인이 필요 하다. 회사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채무보증서에 서명하면 민법 제1320조에 규정된 계약의 적법 인도네시아법 해설 (338회) 한인뉴스 2024년 10월호 I 63 부하지 못하고 이에 응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채 권자 입장에서는 저당권이나 양도 담보권에 연대 보증 개가 동물병원에 있을 때에 사람을 물었으면 개 주인에게 책임이 있지 않고 동물병원 주인에게 책임이 있다. 라. 시설물 점유주 및 소유주의 불법행위 건물이 무너져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건물 주인은 다친 사람에 인도네시아법 해설 (336회) 한인뉴스 2024년 8월호 I 63 법행위에 해당된다. 법정 형식 요건은 갖췄지만 실질요건을 갖추지 못해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차 명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자(“예”를 들면 채권 자 개가 주인집에 있을 때에 사람을 물었으면 개 주인에게 책임이 있고 개인적으로 경제 적인 파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 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연대보증이나 Personnel Guarantee는 일해주고 봉급을 받아 가족 의 생계를 유지하는 임직원이 져야할 짐이 아니고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사주/주주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채무자인 회사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 는 경우에 채무보증인은 경제적인 피해와 정신적 인 피해를 면하기 어려움으로 회사의 사주는 회사 의 주인인 아닌 임직원이 회사의 채무 보증을 서 게 하는 일을 삼가야 할 것으로 본다.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조건 미충족으로 하자 보증서가 된다. 마찬가지로 정관에 규정된 주주총회나 감사회의 동의없이 서 명한 채무보증서는 하자 보증서가 된다. (3) 보증인의 주소를 기재한다. 한글 차용증서에 보증인의 성명만 있고 주소는 보이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는 바 혹시라도 법적 처리가 불가피한 경 우에는 보증인의 주소가 분명해야 한다. (4) 분쟁 발생 시 어느 나라(*인도네시아 거래처 거래처 등) 에게 민법 제1365 조에 근거하여 이사회원에 대 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 (2) 차명사업자의 불법행위 외국인에게 투자를 불허하는 업종 혹은 다른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도네시아 국적 보유자 혹은 현지 인의 이름을 빌려서 차명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불 경비가 얼마가 들더라도 상대방의 버릇을 고쳐 놓겠다는 표현을 쉽게 하며 돈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잘 믿어지지 않 는 말도 쉽게 하는 경향이 있으며 경영 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신년 사업계 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경찰 혹은 군인 등을 보내 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근년에는 변호사와 인상이 험한 사람이 한 조가 되어 채무자의 회사나 숙소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외국인이 이 방법을 쓸 때 는 자기도 똑 같이 당할 수 있다는 각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인도네시아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 은 더욱 그렇다고 봐야 할 것이다. (4) 일반법원에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 대기업이나 성실한 기업인등이 취하고 있는 적법 한 방법이다. 문제를 실정법으로 해결하겠다는 바 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나 공정한 판결 한인뉴스 2025년 4월호 I 65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원의 판결문을 인도네시아의 법원을 통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 (1) 인도네시아한인회(*인도네시아 재단법인)가 독자적으로 혹은 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인 도네시아 재단법인)가 독자적으로 혹은 한인회와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새로운 재단법인을 설립 하여 법인자격을 취득하고 이 재단법인이 인도네 시아 한인중재원 (Badan Arbitrase Hanin Indonesia)/BAHI)을 설립하여 법인 자격을 취득하고 공정한 판결 이 기대되어 장기적으로 봐서 한인 간의 분쟁이 감 소할 것으로 보며 관계공무원 에게 뒷돈을 주고 상대를 강제출국 시키려 한다. 더러는 강제출국의 목적을 이루는 경우도 있지만 대게는 상대도 같은 방법으로 공격을 피하거나 일 단 출국했다가 재입국한다. 입국금지자 명단에 올 리게 하더라도 푸는 것이 크게 힘이 드는 사항이 아니므로. 일시적으로 화풀이는 될 수 있을지 몰라 도 관재인이 공매하여 공매대 금으로 담보권 보유자에게 채무를 우선 상환한다. 공매 대금이 채무액보다 많으면 초과분을 파산재 산에 귀속시키고 국경을 자기 보호선으로 생각하고 불응했다가 국제 간이니까 괜찮겠지 궐 석중재판결을 맞아 그 러나 이 조항은 내용이 비논리적이기 때문에 법조 항은 있지만 실제로는 효력을 보지 못하고 있다. 5. 채무보증 시 유념해야할 사항 가. 보증인의 법적 지위를 기재한다. (1) 개인 자격으로 채무 보증을 하는지 단체/회 사의 대표 자격으로 채무 보증을 하는지 분명하 게 기재한다. 개인 자격으로 채무보증을 서는 경 우에 독신자는 보증인으로 서명만 하면 되나 배우 자가 있는 보증인은 부부 재산 분리를 등기하지 않은 보증인은 반드시 배우자의 보증 동의가 있어 야 한다. 혼인법 제35조와 제36조에 부부의 재산 은 부부 공동 소유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 대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배우자의 동의 가 없는 채무보증은 민법 제 1320조에 규정된 계 약의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하자보증이 된 다. 그러나 부부 간에 재산분리 약정을 체결하고 등기한 부부는 재산이 부부공동 소유가 아니고 각 자 소유임으로 상대 배우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 지 않는다. 금전 치용이나 재산 매각에도 마찬가 지이다. 한인동포 간 한글로 작성된 금전차용증서 중 채무자의 배우자의 동의가 없는 한글차용증서 를 종종 본다. 법리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 지 않을 수 없다. (2) 법인 채무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서명인이 회 사 대표권이 있는지 법인의 정관에서 확인이 필 요하며 그냥 놔두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아니다. (3).상대의 근무 장소 혹은 숙소에 해결사를 보내 공포심을 조성하여 목적은 이뤄보려는 사람들도 있다. 옛날에는 폭력배 금전거래 분쟁 혹은 투자 분쟁 등 채권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한인들 이나 한국기업들이 통상 기울이는 노력 채권을 회수하려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며 기계 값 지급 피청구를 받아 다른 지인은 회사 채무 보증을 섰 다가 은행으로부터 상환 압력을 받자 회사를 그만 두고 인도네시아 생활을 포기하고 영구 귀국해버 린 사람이 있으며 다른 케이스는 회사가 법원으 로부터 파산선고를 당하자 법원에서 임명한 관재 인이 채무보증을 선 임원에게 책임을 묻고 채무보 증서 서명 시에는 한국 국적이었으나 현재는 귀화 하여 인도네시아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당 사자가 보증을 서준 회사의 채무를 갚지 않으면 유산을 물려받을 유족까지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자의이던 타의이던 채무 보 증을 서게 되면 당사자들의 의사에 구애 없이 법적으 로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관계이다. 나. 기혼자의 채무보증 혹은 채무확인서(PENGAKUAN UTANG) 혼인에 관한 법률 1974년 제1호 제 35 조에 “혼 인관계 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공동 소유이다”라 고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들이 화해 대한민국의 대법원 의 확정판결문처럼 처리해 줘야 하는 의무가 주 어져 있다. 한국 혹은 인도네시아 법원의 판결문 은 상대국가에서 집행할 수 없으나 대한상 사중재원에 대한상 사중재원으로부터 심리에 출두요구를 받았으나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을 인 도네시아 대법원의 확정판결문처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주어져 있다. 마찬가지로 더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 (2) 신속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 단심제이므로 중재 규칙이 정한대로 빠른 판결을 기대 할 수 있다. (3) 경비가 저렴하다. 중재 규칙에 정해진 공식중 재비만 지급하면 된다. (4) 인도네시아 사법기관에서 돈이 필요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요구를 거 또 보증인과 채무자 간에 매년 경영 결과를 연 례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주총의 승인을 받아야 하 며 미성년자의 법정 보호자 (부모 혹은 친권자) 미성년자학교의 학교장 반드시 아무리 늦어도 중재 첫 심 리 일까지 맞 중재청구를 해야 한다. 아. 궐석 중재판결 피청구인이 중개심리에 불참 시 중재부는 궐석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궐석판결에 대하여 피청구 인은 판결내용 피통지 일로부터 14일내에 궐석판 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낼 수 있다. 14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않으면 궐석판결문의 내용이 법 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효력을 발생한다. 한국에 있는 피청구인이 BANl로부터 중재심리에 출두요구서를 받고 법인 의 Corporate Guarantee 혹은 연대보증을 요구 하고 보증인의 항변권 포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 으며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 할 수 도 있다. (다음 호에 계속) 보증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급 의무를 뜻한다. 채무지불의무연기 선고 청구는 등 록일로부터 최장 20(이십)일 이내에 판결을 해야 하며 상고나 재심청구를 불허하며. 파산선고 청구 는 등록일로부터 60(육십)일 이내에 판결을 해야 하며 대법원에 상고를 허용하며 대법원의 판결도 60(육십)일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채무지불의무 연기 선고 제도와 파산선고 제도는 채권자의 입장 에서는 제도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법 적제도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채무자의 입장에서 는 공정하지 못한 제도로 인식되어 있다. 나. 인도네시아 한인중재원 설립이 가능한가? 현지 제도상으로 가능하다. 소송 대체 방법으로 분 쟁해결에 관한 1999년 법률 제30호가 그 법적근 거이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한인중재원을 설립하 고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갚은 채무액 보증인은 채무자가 재산 이 있다는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이 가능하 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장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의 입 장은 다르다. 현지 법인의 경영을 맡은 책임자라 할지라도 사주가 아닌 직원의 신분이 사람은 연 대보증이나 Personnel Guarantee는 적극적으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채무 상환이 이 뤄지지 않으면 회사 책임자는 물론이며 보증인도 출입국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본 채권채무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조건 보다 더 불리한 조건으로 할 수 없다. 채무 보증의 한도는 반드시 본 채권채무 계약의 금액이나 조건 인도네시아법 해설 (337회) 한인뉴스 2024년 9월호 I 63 가. 보증인이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 : 은행에서 대 출 해주면서 통상 회사의 책임자에게 Personal Guarantee를 요구하며 동시에 보증인 항변권 포 기 선언 공정 증서에 서명을 요구한다. 이 서류에 서명을 한 회사 책임자는 채무가 완전히 상환 될 때 까지는 정신적인 부담감을 버릴 수가 없을 것 이며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분은 일반 순위 채권으로 분류된다. 나. 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 분쟁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다. (6) 신용이 불량할 기업인은 인도네시아에서 사 업 활동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므로 도태될 것이다. (7) 장기적으로 인도네시아 한인사회 정화 효과 가 있을 것이다. (8) 성실한 기업풍토가 조성되는데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된다. 마.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있는 한인은 신분이나 소 속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한인공동체에 속한다. 공 동체로서 이익과 객체의 이익을 위해 한인중재원 이 필요하다고 보며 불법행위(Perbuatan Melawan Hukum/PMH)(2) (전호에서 계속) 6. 특수한 불법 행위 인도네시아 민법은 본인의 직접적인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특수한 관계 혹은 상황에서 간접적인 불 법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 적관계와 업무관계를 혼돈하여 감정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상거래 분쟁이나 금전거래 분쟁이나 투자 분쟁 을 한인끼리 해결할 수 있다. 물론 한인 상사 중재 66 I 한인뉴스 2025년 4월호 에 상대방을 비방하는 여론은 조성하는 경우도 더러 있으며 세무서에 제출하는 재무제표 시 간이 지나고서야 적지 않은 경비와 노력과 시간이 소모된 것을 깨닫는 경우가 많다. (1) 민사상의 계약위반을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 여 수사관을 통하여 상대에게 심신양면의 압박을 가하여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 방법은 물의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 기 보다는 양측 다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겪고 신년 경영계획을 세워 연례주주총회에서 승인 을 득한 후에 경영을 해야 하며 아 동 복지 시설의 책임자 아울러 민법은 보증인에게 피해보 상 청구까지 허용하고 있다. 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 하기 전 일지라도 채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혹은 보증 해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민법 제1843조에 규정되어 있다. (1) 보증인이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하라고 피소된 경우 (2) 보증인의 보증을 일정시간이 지나면 보증을 해제해 주겠다고 약정한 경우 (3) 채무가 만기된 경우 (4) 본 채권 채무 약정서에 채무 만기일이 명시되 지 않았는데 약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양자에게 각각 권리와 의무를 부여시킨다. 피위임자의 의무는 어느 한 쪽이 코 너로 몰리기 전에는 협상이 쉽지 않으며 연례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 거나 우리 당대 뿐 만 아니라 후손들 에게도 유익한 제도가 될 것으로 믿는다. (2). 상 기 중재비는 표만 보면 비싸게 생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법원(*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재심청구)에서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에 비하 면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의 부담이 크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3) 중재비 선납원칙 중재비를 완납한 후에 중재가 시작된다. 처음 에 양자에게 상기 금액의 50%씩 납부하도륵 통지 가 가며 운전기사는 형사책임을 지게 되나 민사책임 측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사 용자인 회사에게 책임이 있다. 피해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다. 동물 점유자의 불법행위 가축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가축의 점 유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개가 사람을 물었을 경 우에 위임자와 피 위임자 간에 본인들이 정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계 약관계가 성립되어 유아원장 유전 무죄 무전유죄 사고방식이 지배적이며 은행에 제출하는 재무제 표 이 착각 때문에 피해를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거 꾸로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 대한 상사중재원으로부터 중재심리에 출두요구를 받고 불참 시에도 똑같은 결과가 발생된다. 사례를 들면 Bandung에 있는 인도네시아 기업인 이 한국에 있는 기계를 판 한국회사부터 이 한인중재원을 통하 여 한인 간 혹은 한인기업 간 상거래 분쟁이나 금 전거래 분쟁 혹은 투자 분쟁을 인도네시아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직접 해결할 수 있을까? 가. 상거래 분쟁 이런 경우에는 판사도 채무자에게 새 보증인 세우 라는 판결을 내리는 것을 금한다. 차. 법원의 판결로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경우에는 저당권이다 담보권으로 보증인을 대신 할 수 있다. 3. 채무보증인과 채권자와의 관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항변권이 없다.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예”를 들면 주주 이자 및 관련 경비를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보증 인의 구상권) 이자와 연체로 인한 손해까지 배상 의무가 부과된다(민법 제1825조) 라.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보증인이 될 수 있다. 마. 구두 채무 보증도 법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 시 구두로 채무를 보증했다는 입증이 어려우므로 채무 보증은 서면 특히 공정 증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채무 보증은 상속된다. 보증인의 사망 시 보 증인의 유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에게 채무 보증이 상속된다. 사. 미성년자나 금치산자를 채무 보증인으로 세우 는 것을 금한다. 아. 채무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의무가 있는 채무 자는 민법상 보증인 결격 사유가 없는 인도네시아 국내 거주자를 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자. 채무자가 세운 보증인을 채권자가 동의했으 나 보증인이 채무 보증 이행 불능 시에는 채무자 는 다른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법원의 판결로 세 운 보증인에 대해서도 같은 룰이 적용된다. 그러 나 채권자가 보증인을 파산시켰을 경우에는 채무 자는 새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책임이 없어지며 인 도네시아 중재원이 어떻게 한국에 있는 나를 강제 조처 하겠나...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착각이며 인도 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장 인도네시 아이슬람지도자협의회(Maielis Ulama Indonesia/ MUl)에서 설립한 이슬람 중재원 (Badan Arbitrase Muamalat Indonesia/BAMUl)과 이 분야 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설립한 독립분쟁해결 센터 (Pusat Penyelesaian Sengketa Independen/ IDRC)가 있다. 이 중재원들은 모두 국가기관 에서 설립하지 않고 민간단체에서 설립했으며 인도네시아 대법원장의 재가와 대통령의 재 가를 받으면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한인들의 위상이 바르게 세워 질 것이다. (5) 중재원의 판결내용이 한인사회에 알려짐으로 써 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일단 피청구를 당하면 임 대차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되는 기관이 아니라 꼭 있어야 하는 기관이라고 본다. 한인중재원이 정상으로 가동된다면 자 체 중재 규칙을 만들어서 중재 판결을 내리고 자기는 옳으며 상대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 며 자기의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며 재무제표를 사실 대로 작성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이러한 성실 의 무 혹은 주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회사를 불성 실하게 경영하거나 정신병원장 등 법적 책임 무능력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제 36 조에 “부부 공동 소 유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반드시 상대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 서 남편 혹은 아내가 채무보증인이 되려면 아내 혹은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남편 혹은 아내 가 채무확인서에 서명 시에도 반드시 아내 혹은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상대 배우자의 동의 가 없는 채무보증서 혹은 채무확인서는 민법 제 1320 조에 규정된 계약 요건 미달로 원천 무효 에 해당된다. 2. 채무보증은 종속 계약이다 가. 채무보증은 중속계약이다.(민법 제 1821 조) 본 채권채무 계약이 있어야만 채무보증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채권채무 계약이 없으면 채무보 증도 있을 수 없다. 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압류하고 공 매하여 채무를 갚기 전에는 보증인은 채무 이행의 무가 없는 것이 원칙이나 보증인이 항변권을 포기 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채무자와 같은 의무를 진다. 다. 채무보증의 한도는 본 채권채무 계약의 한 도를 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차입금이 1억 Rupiah 인데 채무보증은 2억 Rupiah로 할 수 없 으며 제도적으로 합법적인 중재원이 될 수 있다. (2) 인도네시아한인회 회원과 인도네시아한인상 공회의소 회원 중에서 법률전문가와 1차 산업 전 문가와 2차 산업 전문가 및 3차 산업 전문가를 중 재위원으로 임명하고 조정 혹 은 중재를 통하여 스스로 상거래 분쟁이나 금전거 래 분쟁이나 투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근 거를 마련해 주고 있다. 이 1999년 법률 제 30호 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운용되고 있는 중재원은 인 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mar Dagang Indonesia/ KADIN)에서 설립한 인도네시아중재원(Badan Arbitrase Nasional Indonesia/BANl) 종 국에는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 경쟁업체나 분쟁상대방의 출입국관리법이나 노동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밀고하고 주요 업종 협의회장과 Kotra Jakarta 관장과 재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 사관 대표 등을 고문으로 위촉하여 인도네시아 한 인중재원 운영에 관하여 자문을 받는다. (3) 준거법은 인도네시아법으로 하며 주주총회에 제 출하는 재무제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경우 에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중 재(Arbitrase) (3) 인도네시아법 해설 (344회) (전호에서 계속) 9. 인도네시아 한인중재원 설립은 가능한가? 소송 대체 방법으로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ution/ADR/Penyelesian Sengketa Alternatif)에 관한 법률 1999년 제 30 호는 법원 의 소송을 거치지 않고 중 재에 응해야 한다. 중재 대응은 소송과 달리 당사 자가 직접할 수 있으며 중재 위원들이 임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편리한 한국어 로 중재를 할 수 있다. (4) 인도네시아 한인중재원의 판결문은 인도네시 아 관할 지방법원에 등록하면 인도네시아에서 뿐 만 아니라 한국법원을 통하여 한국에서도 강제 집 행할 수 있다.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뉴욕협약에 가입한 전 세계 모든 회원국에서 강제집행이 가능 하다. 라. 인도네시아 한인중재원의 장점 (1) 당사자들과 중재 위원들이 비슷한 가치기준을 가진 한국인이며 중재규칙을 제정 하고 중재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중재에 사 용하는 언어는 중재원)에 의뢰해서 해결한다고 기재한다. (5) 채무보증서를 일반문서로 작성할지 공정증서 로 작성할지 결정한다. 6. 결언 가. 빌리는 돈을 갚기 위한 보증으로 채무자가 채 권자에게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이나 동산에 대 한 양도 담보권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왕 왕 추가로 특정인의 Personnel Guarantee 중재원의 판 결문은 양국 어디에서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 로 직원 등)에게 차명사업자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차명사업은 시재 주인 이 현지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 설 정이 필수이다) (3) 위임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흔하게 발생하는 불법행위 중에 하나가 위임장으 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위임자의 불법행위이다. 위 임 관계는 법에서는 계약의 관계로 본다. 즉 위임 자가 피위임자에게 어떠한 일을 수행하도록 혹은 어떠한 권리를 주는 위임장을 주면 채 무 보 증(PENANGGUNGAN UTANG)(1) 채무보증은 인도네시아 민법(Kitab UndangUndang Hukum Perdata/KUH Perdata) 제 1820조에서 제1850조까지에 자세하게 규정되 어 있다. 채무보증을 서 줬다가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해 보증인의 집이나 아파트 등 부동산이 넘어가는 뜻하지 않은 손해를 보는 경우를 종종 본다.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가족 혹은 친구 의 채무 보증 요청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관계 이거나 채 무 보 증(PENANGGUNGAN UTANG)(2) (전호에서 계속) 4. 채무보증인과 채무자와의 관계 가. 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갚은 경우에는 채 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증인에게 넘어 간다(민법 제1840조). 따라서 보증인은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근저당권 혹은 양도 담보권을 물려받게 된 다.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에 근저당권이 나 양도 담보권 보유자는 파산선고에 관계없이 근 저당권이나 양도 담보권 목적물을 공매하여 채권 을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 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선고일로부터 90일 동 안 담보물 공매를 금하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하기 전에는 보증 인에 대하여 청구 또는 집행을 할 수 없다. 보증 인의 최고의 항변권 행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 집행을 게을리 하여 채무자로부터 채 무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증인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 다. 그러나 보증인이 연대 보증인인 경우에는 보 증인이면서 채무자와 같은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 에 보증인의 최고 항변권이 없다. 채권자 입장에 서는 연대보증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대로 보증인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연대보증을 피해야 할 것이다. 다. 채무자가 파산선고 상태에 있는 경우 라. 채무자가 법인인데 이 법인이 해산한 경우 마. 법원 판결로 채무 보증인이 된 경우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범위 내이어야 한다. 그러나 무한 채무보증인 경 우에는 원금 채무보증에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한지 채무자 기업 혹 은 채무자 개인에 대한 채무지불의무연기 혹은 파 산이 선고된 케이스도 있고 기각된 케이스도 있다. Pailit이나 PKPU 청구 요건은 i). 채무자에게 채 권자가 최소 2명이 있으며 ii). 두 채무 증 한 채무 가 만기 되어 있어야 하며 채권 존재 입증이 간단 해야 한다. 채무는 현금차용 뿐 아니라 상거래 채무자가 채무 만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비로소 보증인에게 채무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채무 를 갚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 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경제적인 손실과 정신적인 피해를 면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1. 채무보증(Penanggungan Utang) 가. 채무보증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 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하여 채무가 상환이 되도록 채무자가 아닌 제삼자가 채무 상환을 보증하는 법 률적 행위로서 보증인과 채권자 간에 투자 판 결문 내용을 사법부의 법원을 통하여 강제집행하 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인동포 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계 기업 인들이 중재원을 설립하고 피위임자 는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결과를 위임자에 보고 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다. 피위임자가 위임 자에게 위임받은 사항처리 결과를 보고하지 않으 면 피위임자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 며 민법 제1365조에 따라 위임자에게 피위임자 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대하여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실제로 수 년전에 보고르 지역에 있는 한 회사의 공장 축대가 장마로 무너지면서 행인을 치어 피청구인이 중재비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에는 청구인이 전액 납부가 불가피하게 된다. 그러 나 피청구인이 중재비 반을 중재처리 개시 전에 지 급하는 것을 거부 시에는 중재위원들에게 나쁜 인 상은 주게 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피청구 인의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사항이다. 사. 맞 중재 청구 피청구인는 청구인에 대하여 맞 중재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하청 한국) 어느 기관(법원 한국법원도 인 도네시아 중재원의 판결문을 한국어로 심리할 수 있기 때문 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인도네시아 현지 법원의 상 황으로 경비와 노력과 시간에 강요당하는 경우기 적지 않다.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까지 가면 2-3년이 소요될 수 있다. 또 재심청구의 길도 제 도상으로 허용하고 있어서 상대가 확정판결에 불 복하고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현 실적으로 추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민사소송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으로 인내심이 필요하다. (5). 상업법원에 채무지불의무연기 청구 혹은 파 산선고를 청구하는 경우 파산(Pailit) 및 채무의무지불의무연기(Penundaan Kewajiban Pembayaran Utang/PKPU)에 관한 법률 2004년 제37호 발효 이래 채무자인 한 국계 기업 혹은 한인에 대한 파산청구 혹은 채무 지불의무연기 청구가 계속 있으며 한인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부조리를 피 할 수 있어 현지법을 따라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보다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형사 민사상의 책임 을 지우고 있다. 가.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의 불법행위 금치산자의 법정 후견인 혹시 회사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개인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볼 수 있다. 나. 보증인이 연대 보증인 인 경우 : 연대 보증인 은 채무자와 똑같은 채무이행 의무가 있다. 그냥 보증인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언제든지 채무의 이 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회사에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데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직원이 회사 의 차입금에 대한 채무 보증을 거부하지 못하는 기업 풍토 때문에 채무보증을 섰다가 억울한 일 을 당하는 사람도 있다. 필자의 지인인 전문 경영 인 한 사람은 현지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시 회 사 차입금에 대하여 채무 보증을 해 줬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회사가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 자 이미 수년 전에 그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 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에 근무하던 회사를 위 해 채무보증 때문에 피소를 당하여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있으며 회사의 대표이사 가 축대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과실 불법행위 형사 피의자로 입건이 되여 곤란을 겪었고 피해자 가족 에게 피해배상을 해준 사례가 있다. 마.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 (1) 회사 이사회원의 불법행위 이사회원은 회사의 정관에 명시되어있는 회사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게 성실 및 주의원칙을 준수 하여 회사를 경영해야하며 휘하의 책임 무능력자가 저지른 불 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되여 있다. 그러 나 책임의 범위는 가해 행위가 아니고 감독에 관 한 점이 일반 불법행위와 다르다. 그러므로 자기 가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 면 상황에 따라 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 나. 사용자의 불법행위 회사의 직원이 업무 처리를 하면 서 불법행위를 저질러 거래처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형법에 저촉 되는 범죄행위가 있으면 형사책 임은 직원에게 있으나 손해를 입 은 거래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은 사용자인 회사에게 있다. 회사 의 직원이나 집에서 일하는 운전 기사 혹은 가정부가 임무 수행 중 에 제 삼자에게 가한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회사의 운전기사가 근무시간 운전 중에 사람을 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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