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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000 여 조항 에 이르는 민법뿐이 아니고 000.- 벌금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000.-(이천 오백만 루삐아)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공법 혹은 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을 고의로 위반했거나 과실로 위반했거나 모두 불 법행위에 해당되며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 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 생한다. 형법이나 공법의 형벌 조항을 어긴 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사법의 조항을 어 긴 사람은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손해 배상을 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불법행위의 범위 종전에는 법규에 하도록 되어 있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행위를 한 경우 를 불법행위로 규정 KTP의 종 교난에 번드시 자신의 종교를 기재해야 한다. 따라 서 통계수치상으로는 인도네시아 국민은 100% Orde Baru(오르데 바루) 정권이 유교를 제외시켰다가 1998년 5월 Soeharto(수하르또) 대통령 하야 후 국민의 개 혁 소망에 힘입어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했던 Gus Dur(구스 두르) 대통령이 유교를 다시 인정하여 “예”를 들면 신문에 사과 광고 혹은 원상 회복 등을 명할 수 있다. 4. 손해 배상의 범위 불법행위가 민법상의 해야 할 사항을 하지 않았거 나 하지 말아야 할 사항을 했거나 주어야 하는 것 을 주지 않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건축법 검찰총장 및 내무부 장관의 공 동 결정서를 보내도록 되어 있다. 3.3. 상술한 법률 명령을 어기는 자가 단체인 경우 에는 종교부 장관 검찰총장 및 내무부장관의 의 견을 들은 후 대통령이 해당 단체의 해산을 명하 고 불법 단체로 규정한다. 3.4. 상술한 공동 경고장 및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 하지 않고 다른 종교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는 자 결의하 여 과실 이란 일정한 사항이나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도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해 사항이나 사실을 발생 하게 한 경우를 뜻 한다. 형사에서는 고의만을 처 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실에 대해서는 상황 에 따라 다르게 적용시키고 있다. 그러나 민사에 서는 고의이거나 과실이거나 상관없이 불법행위 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가해자는 피해자에 게 손해 배상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3. 불법행위의 법적인 효과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다(민법 제 1365 조). 피해자의 재산권 흑 은 인격권을 배상해야 한다. 민사에서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권리와 의무의 관계인 계약 관 계로 보고 있으므로 관세법 광고비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헌법에서 보장 하고 있으나 권유하거 나 일반의 지원을 받으려는 노력을 하거나 그 발언으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는 판 단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기분을 나쁘게 했다고 꼭 인도네시아법 해설 (335회) 한인뉴스 2024년 7월호 I 59 예 훼손의 경우에는 손해 배상과 명예 회복에 필 요한 적절한 조처를 취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비 용이란 어떠한 사항이나 사실이 발생시킬 때까지 지출된 실제적인 금전 지출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유명 가수와 계약하고 음악쇼를 하기 위하여 장소와 설비를 임대하는데 지출된 비용 기독교 개신교 기독교 카톨릭 긴급조치법 다른 종교의 활동과 유사한 활동을 하는 것을 금한다. ‘대중 앞에서’란 2(두)명 이상이 모이면 대중 으로 간주되며 2(두)명 이상일지라도 가족 간에 모임은 대중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이미 다른 종 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 종교를 전도할 목적으로 다른 종교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종교 모독 금지법의 핵심이다. 3.2. 상술한 법률 명령을 어기는 자에게는 종교 모 독 행위를 경고하고 종교 모독 행위 중지를 요구 하는 종교부 장관 단체의 멤버 및/혹은 지도자는 최장 5년의 징역에 처한다. 3.5. 특정 종교의 일부 지도자들과 법률가들이 이 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청구하 여 많은 국민의 관심 속에 찬반 변론이 있었으며 2010년에 합헌 판결이 내려졌다. 4. 종교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 형법 제165a조는‘대중 앞에서 고의로 다음에 해 당하는 감정을 표시하거나 행동을 한 자는 최장 5 년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1. 인도네시아에 있는 종교에 대하여 적대적인 대통령령 명예훼손 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우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민사상의 불법행위로 타인에 게 피해를 끼친 자는 민사 계약을 어긴 것처럼 피 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채 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의 경우와 비슷하 다. 따라서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나 법령에 규정 하고 있지 않으나 사회 미풍양속을 어긴 행위 등 도 불법행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불법행위의 범 위가 광범위하게 늘어나고 있다. 소송을 청구하 는 경우에는 소송청구 이유가 불법행위PMH)인 지 계약위반(Wanprestasi)인지 분명하게 명시 해야 한다. 2.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사람의 행위가 다음 사항에 해당되면 불법 행위 성립 요건에 해당된다. 가. 행한 행위가 법규에 저촉된다. 민법은 인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거의 모든 관계 를 규정하고 있다.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의 권 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죽은 사람의 유산 처리 방법도 민법에 규정하고 있다. 민법에 규정 되어 있는 사항들 불교 불레틴 불법행위 혐의로 걸리지 않을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귀에 걸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는 조항이라는 뜻에서 “쓰레기통 조항”이라고 부 르고 있다. 소위 “All catches” 조항들이다. 민 법 제 1365 조는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손해를 당한 사람에게 배상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불법행위(Perbuatan Melawan Hukum/PMH)(1) 인도네시아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 우스겟 소리로 “Keranjang Sampah(쓰레기 통)”이라고 불리 는 법률 조항이 몇 개 있다. 민법 제 1365 조 불법행위를 협의로 규정 했으나 지금은 법규에 정해진 사항을 어긴 불법행 위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사회의 보편타당성이 있 는 기준(Kepatutan)을 어긴 행위 상법 세법 손해 및 이자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예”를 들면 권총강도를 만난 택시운전기사가 과속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면 책조항에 해당된다. 그러나 1997. 7. 하순에 발생 한 환난(Foreign Exchange Fluctuation) 같은 사건은 불가항력으로 받아드려지지 않으며 환난 으로 인한 불법행위는 가해자는 피해를 당한 자에 게 손해를 배상의무가 있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위 법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나 물적 증거물이 있 어서 손해 배상 소송을 청구했을지라도 손해에 대 한 입증은 그렇게 용이한 일이 아니다. 다.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고의란 자기가 행할 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행한 것을 의 미하며 손해 및 이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손해 및 이자를 배상하지 않아 도 좋다는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자신의 생명 손해 배상의 범위를 비용 스테이지 제작비 시/군 조 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어기면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 켰다. 자동차를 운전해 가다가 사람을 치인 경우에 고의 가 없을지라도 운전 부주의 과실로 불법행위를 행 하였기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의 무를 지게 되며 아파트 법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법률 악용 혹은 모독적인 발언을 하거나 행동으 로 표현한 자. 4.2.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말하거나 행동으로 표 현한 자. 5. 종교 전도에 관한 종교부장관 과 내무부 장관 의 공동령 1978년제70호 5.1. 전도는 국가 안정과 건국이념(Panca Sila) 에 따라 종교 간의 상호 존중과 화목 정신을 가지 고 해야 하며 전도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금한다. 5.1.1. 이미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다 른 종교를 믿으라고 권유하는 행위 5.1.2. 특정 종교에 관심을 갖도록 돈 약품 및 기타 물질을 제공하는 행위 5.1.3. 특정 종교를 가진 지역 및 주택 지대에 팜 플렛 음 료 음식 이 자까르따 헌 장에 나와 있는 5대 건국이념은 다음과 같다. 1.1. Ketuhanan Yang Maha Esa (유일신에 대 한 신앙) 1.2. Kemanusiaan Yang Adil dan Beradab (인 간박애 정신) 1.3. Persatuan Indonesia (인도네시아 통일국 가) 1.4. Kerakyatan Yang Dipimpin Oleh Hikmat Kebijaksanaan Dalam Permusyawaratan/ Perwakilan (대의정치) 1.5. Keadilan Sosial Bagi Seluruh Rakyat Indonesia (사회정의) * 자카르타 헌장 및 헌법 전문에 있는 5대 건국 이념 중 유일신에 대한 신앙을 최우선 가치로 두 고 있다. 2. 헌법에 신앙의 자유 보장 헌법 제29조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헌 법 제29조 1항은 인도네시아는 유일신 신앙의 기 초 위에 세워졌음을 확인하고 2항에서는 국가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롭게 종교를 갖는 것 과 각자의 종교대로 예배 드리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29조 해설에서는 인도네시아 민족 은 유일신 신앙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 실 정은 국민이 자유의사로 아무 종교나 선택하여 믿 고 이자란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청구한 날로부터 완전하게 손해 배상을 받는 날까 지의 손해 배상 청구 총액에 대한 이자를 의미한 다. 이자율의 기준은 민법에서는 연리 6%로 되여 있으나 인건비 등 음악쇼 준비에 들어간 비용 등이다. 손해란 유명 가수가 약속 시간에 출 연하지 않아서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 즉 입장료 손해와 음악쇼 도중에 광고를 내어 보내 광고주로 부터 받기로 되여 있는 광고료를 받지 못한 공고 료 손해를 뜻하며 잡지 장관령 전체 국민의 약 86%가 이슬람신자 라서 이슬람 위주로 사회가 돌아가고 있다. 인도 네시아 국민의 주민등록증(KTP)에는 주민등록 증 소유자의 종교가 기재되어 있다. KTP의 종교 란이 비어 있는 KTP 용납하지 않으며 정 부령 정 조 혹은 안전을 위해 불가항력의 상황에서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비용 정무에서 인정한 모든 종교 의 큰 명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키고 있다. 이슬람 중심의 사회인 인도네시아서 종교에 관한 사항을 실정법에서는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1. 인도네시아의 건국이념에 나타나 있는 종교 의 위치 인도네시아가 아직 독립하지 못하고 일본의 지배 를 받고 있던 때 Soekarno를 구심점으로 하여 민 족지도자 9명이 인도네시아가 독립하게 되면 어 떠한 나라를 건설할 것인가를 협의하고 종 교 법(Hukum Agama) 인도네시아법 해설 (345회) 한인 선교사 5-6백명을 포함하여 많은 외국인 선 교사들이 인도네시아 전국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네시아에는 국교 는 없으며 종교 건물을 원하는 장소에 건축하고 종교 의 식을 드리는데 제약 요인들이 적지 않다. 정부에 서 인정하고 있는 6대 종교 이외에 다른 종교는 인 정을 해주지 않고 있으며 소수의 토속 정령 신앙 도 실정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3. 종교 악용 및 비방 금지에 관한 법 인도네시아는 실정법으로 다른 종교에 대한 비 판을 금하고 있다. Soekarno 대통령 집권 기인 1965년에 종교 악용 및 비방 금지에 관한 1965 한인뉴스 2025년 5월호 I 67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내용 주 식회사법 주조례 책 등을 배포하는 행위 5.1.4.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의 집에 적당히 핑계 를 대고 출입하는 행위 5.2. 상술한 전도 행위로 인하여 사람들 간에 불 화와 반목을 초래 시에는 해당 자를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5.3. 종교부 산하 모든 공무원은 본 장관령 시행에 관련한 사항을 감독해야 하며 수시로 현지 관계 기관 및 사회 지도자들과 협의해야 한다. (다음 호에 계속) 년 법률 제1호를 제정 공포하여 다른 종교에 대한 비판을 다른 종교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하고 다른 종교에 대한 비판을 범죄로 규정하여 중형을 요구 하고 있다. 3.1. 대중 앞에서 고의로 다른 종교에 대하여 다 른 종교의 가르침에 맞지 않은 해석 혹은 활동을 하도록 다른 종교에 대하여 말하거나 청장령 출입국 관리법 제 50 조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허가해준 체 류 허가목적과 다르게 체류한 외국인은 최고 5( 오) 년 징역형 혹은 최고 Rp.25 출입국 관리법 제 50 조를 근거로 출입국 관리법 위반혐의로 걸면 토지법 피해자는 그 이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국 세 혹은 지방세 체납의 경우에 법정 체납 이자율 이 월 2%로 되여 있는 등 이유를 들어 실제 월 2% 청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명예 훼손의 경우에 는 정신적인 피해이며 피해의 기준이 상당히 주관 적인 점 때문에 금전 피해 배상 판결은 상당히 다 양하다고 할 수 있다. 5.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민법 제 1245 조는 불가항력의 상황에서 저지른 불법행위는 비용 피해자에게는 손해 배상 청구권 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법규에 명시된 불법행위일 지라도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은 경우에는 손 해 배상 청구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예”를 들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발언을 한 경우에 하라고 규정된 사항을 하지 않 아도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하지 말라고 규정된 사항을 해도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2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종교를 가지고 있는 대 단한 나라이다. 1945년 독립이래 Soekarno(수 까르노) 초대 대통령 정부에서 인정했던 종교는 이슬람 해방 직전인 1945년 6월 22일 건국이념으로 공포했다. 이를 Piagam Jakarta(삐아감 자카르 타/자카르타 헌장)이라고 부르며 헌법 현재는 상기 6개 종교가 국가로부터 적법한 종교 로 인정되어 있으며 형 법 제 335 조 및 출입국 관리법 제 50 조 등이다. 민법 제 1365 조를 걸어 소송을 걸거나 형법 제 335 조는 “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한 자는 최 고 1(일)년 징역형 혹은 최고 Rp.4 형법 제 335 조를 걸어 입건시키거나 힌두 및 유교 이상 6개 종교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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