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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헌 법 Bandung 지방법원을 통하 여 압류를 집행한 사례이다. 인도네시아 법원은 U.N. 협약 때문에 각 판사의 재판 근 거가 명확하게 공개되어 검사 검사 혹은 법원 입회서기가 소송의 당사자 혹은 변호사와 가족 관계 혹은 배 우자 관계(이미 이혼 했을지라도)에 있으면 해당 소송 처리 업무에서 물러나야 한다. 판사 혹은 법 원 입회서기가 소송중인 사건에 직접 혹은 간접으 로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소송 처리 업무 에서 물러나야 한다. 저. 상기 “어”항을 어기고 선고된 판결문은 무 효이며 관련 판사 혹은 법원 입회 서기는 관련 법 규에 따라 행정 혹은 형사처벌에 처한다. 6. 법원 판결문의 집행 가. 형사사건 판결문은 검사가 집행한다. 나. 형사사건 판결문의 집행은 관활 지방법원장 이 감독한다. 다. 민사사건 판결문은 관활 지방법원장의 지휘 하에 법원 서기와 집달리가 집행한다. 라. 판결문은 인간애와 공정에 기준하며 집행한다. 7. 헌법재판소(Mahkamah Konstitusi/MK)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이 헌 법에 맞게 입법이 되였는지 여부 경비가 얼마가 들더라도 상대방의 버릇을 고쳐 놓겠다는 표현을 쉽게 하며 돈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잘 믿어지지 않 는 말도 쉽게 하는 경향이 있으며 경찰 혹은 군인 등을 보내 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근년에는 변호사와 인상이 험한 사람이 한 조가 되어 채무자의 회사나 숙소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외국인이 이 방법을 쓸 때 는 자기도 똑 같이 당할 수 있다는 각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인도네시아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 은 더욱 그렇다고 봐야 할 것이다. (4) 일반법원에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 대기업이나 성실한 기업인등이 취하고 있는 적법 한 방법이다. 문제를 실정법으로 해결하겠다는 바 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나 공정한 판결 한인뉴스 2025년 4월호 I 65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원의 판결문을 인도네시아의 법원을 통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 (1) 인도네시아한인회(*인도네시아 재단법인)가 독자적으로 혹은 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인 도네시아 재단법인)가 독자적으로 혹은 한인회와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새로운 재단법인을 설립 하여 법인자격을 취득하고 이 재단법인이 인도네 시아 한인중재원 (Badan Arbitrase Hanin Indonesia)/BAHI)을 설립하여 법인 자격을 취득하고 고등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대 법원에 상고를 하면 고등법원의 판결문이 실효한 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 하여 고등법원에 항소하지 않으면 지방법원의 판 결문이 확정판결문이 되며(*확정판결문이라는 뜻 은 판결문 내용대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판결문 이라는 뜻이다) 고등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대 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고등법원의 판결문이 확 정판결문이 된다. 소송이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 의 판결문으로 끝나지 알고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대법원의 판결문이 나오면 대법원 판결문이 확정 판결문이 되어 승소한 측은 대법원의 판결문대로 강제 집행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결문이 최종판 결문이므로 더 이상의 재판은 없는 것이 당연하나 법은 대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조건부로 재심청 구를 허용하고 있다. 즉 공정한 판결 이 기대되어 장기적으로 봐서 한인 간의 분쟁이 감 소할 것으로 보며 공증인회에 소속되어 있는 공증인만 을 뜻한다. 인도네시아에 공증인 자격증이 없는 가짜 공증인은 없으나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 람이 변호사 행세를 하는 경우는 더러 있는 현지 실정이다. (다음 호에 계속) 관계공무원 에게 뒷돈을 주고 상대를 강제출국 시키려 한다. 더러는 강제출국의 목적을 이루는 경우도 있지만 대게는 상대도 같은 방법으로 공격을 피하거나 일 단 출국했다가 재입국한다. 입국금지자 명단에 올 리게 하더라도 푸는 것이 크게 힘이 드는 사항이 아니므로. 일시적으로 화풀이는 될 수 있을지 몰라 도 구청장령 국경을 자기 보호선으로 생각하고 불응했다가 국민협의회의 결의사항 국제 간이니까 괜찮겠지 국회에서 입법한 법 률 군사법원 및 종교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 복하고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상고(Kasasi)에 대하여 최종 판결을 하는 일이다. 일반 사건은 지 방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의 순서로 재판이 진 행된다. 그러나 특별법원 또는 일반법원의 판결 문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판결내용은 지방법원에 서 고등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으로 올 라간다.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을 기하기 위해 3심 제가 원칙이나 신속한 재판을 요하는 특별법원의 판결이나 특별한 판결 내용에 한하여 2심제를 채 택하고 있다. (2). 대법원은 재심청구에 대한 판결을 한다. 일 반 사건인 경우에 지방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상 급법원인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면 지방법원의 판 62 I 한인뉴스 2024년 12월호 (3). 대법원은 재판 관활권에 대하여 판결을 한다. 하급 법원 간에 재판 관활권에 대하여 분쟁이 나 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한다. 수년 전에 세무법 원이 행정부인 재무부의 관활 하에 있을 때에 궐 석중재판결을 맞아 그냥 놔두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아니다. (3).상대의 근무 장소 혹은 숙소에 해결사를 보내 공포심을 조성하여 목적은 이뤄보려는 사람들도 있다. 옛날에는 폭력배 금전거래 분쟁 혹은 투자 분쟁 등 채권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한인들 이나 한국기업들이 통상 기울이는 노력 채권을 회수하려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며 기계 값 지급 피청구를 받아 노 동법원 뇌물을 받고 재판하는 일이 줄어들고 다른 배석 판사 당사자들이 화해 대법원 및 산하 법원과는 법적인 문제 가 발생했을 때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 에 놓여 있다. 대법원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인 도네시아 대법원에 관해 살펴본다. 인도네시아법 해설 (340회) 한인뉴스 2024년 12월호 I 61 결문은 실효하며 대법원의 확정판결문에 대하여 같은 대법원에 다시 재판을 해달라는 재심 청구를 허용하고 있으며 대통령령 대한민국의 대법원 의 확정판결문처럼 처리해 줘야 하는 의무가 주 어져 있다. 한국 혹은 인도네시아 법원의 판결문 은 상대국가에서 집행할 수 없으나 대한상 사중재원에 대한상 사중재원으로부터 심리에 출두요구를 받았으나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을 인 도네시아 대법원의 확정판결문처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주어져 있다. 마찬가지로 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다. 하. 모든 선고는 반드시 공개 선고하여야 한다. 비 공개 선고는 무효이다. 거. 일반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있는 민간인과 군 사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있는 군인이 관련된 형사 사건은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 나 특정한 사건은 대법원장은 군사법원에서 재판 을 명할 수 있다. 너. 모든 판결문은 그러한 판결을 내리는 명확한 이유와 법적 근거를 명기하며 더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 (2) 신속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 단심제이므로 중재 규칙이 정한대로 빠른 판결을 기대 할 수 있다. (3) 경비가 저렴하다. 중재 규칙에 정해진 공식중 재비만 지급하면 된다. (4) 인도네시아 사법기관에서 동장령/면장령 미성년자법원 반드시 아무리 늦어도 중재 첫 심 리 일까지 맞 중재청구를 해야 한다. 아. 궐석 중재판결 피청구인이 중개심리에 불참 시 중재부는 궐석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궐석판결에 대하여 피청구 인은 판결내용 피통지 일로부터 14일내에 궐석판 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낼 수 있다. 14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않으면 궐석판결문의 내용이 법 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효력을 발생한다. 한국에 있는 피청구인이 BANl로부터 중재심리에 출두요구서를 받고 반장령 의 순위이다. 이 순위에 따라 국회에서 입법한 법 률(*행정부의 긴급조치령은 한시적으로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과 동등순위이다)이하 그러니까 정부 령부터 반장령까지의 법규가 상위법에 저촉됐는 지 여부를 대법원에서 판결한다. (5). 대법원은 대법원 산하 모든 법원의 직무를 감 독하며 법관/판사를 지휘 감독하며 견책한다. 그 러나 하급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관여는 엄하게 금한다. (6). 대법원은 인도네시아 해군이 나포한 외국선 박과 적재물의 몰수에 대한 분쟁 재판은 대법원에 서 1심과 최종심으로 한다. 예를 들어 외국 어선 이 인도네시아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로를 하다가 혹은 수산물 수송선이 불법 수송을 하다가 인도네 시아 해군에 대하여 나포되고 몰수되는 분쟁이 일 어나면 이에 대한 재판은 대법원이 1심이자 최종 심판인 재판을 한다. (7).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써 사면을 주기 전에 대 법원에게 사면에 관하여 법률 소견을 요청하여야 하며 대법원은 대통령에게 법률 소견을 제공한다. (8). 대법원은 변호사와 공증인에 대한 감독을 한 다. 변호사 혹은 공증인이 범법을 하는 경우에 대 법원은 소속 단체의 의견을 수렴 후에 해당 변호 사 혹은 공증인을 파면 혹은 정직시킬 수 있다. 여 기서 지칭하는 변호사는 변호사회에 소속되어 있 는 변호사 배석판사 배석판사 및 법원서기가 서명한다. 더. 법원에서 발행하는 확인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재판하며 법사위원회는 대법관 임명 추천과 판사징계 에 관한직무를 수행한다. 8. 대법원(Mahkamah Agung/MA) 상술한 헌법재판소와 법사위원회 직무 이외의 사법부의 모든 직무는 대법원과 산하법원이 수행 한다. 따라서 우리 교민의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 와 법사위원회와는 실질상으로 별다른 이해관계 가 없으나 법치국가(Negara Hukum)(2) (전호에서 계속) * 소송 사건 선고를 위한 재판부 판사 간의 협의 내용 변 호사 혹은 법원 입회서기와 가족관계 혹은 배우자 관계(이미 이혼 했을지라도)가 있으면 배석 판사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어. 재판장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 할 수 도 있다. (다음 호에 계속) 보증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급 의무를 뜻한다. 채무지불의무연기 선고 청구는 등 록일로부터 최장 20(이십)일 이내에 판결을 해야 하며 상고나 재심청구를 불허하며. 파산선고 청구 는 등록일로부터 60(육십)일 이내에 판결을 해야 하며 대법원에 상고를 허용하며 대법원의 판결도 60(육십)일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채무지불의무 연기 선고 제도와 파산선고 제도는 채권자의 입장 에서는 제도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법 적제도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채무자의 입장에서 는 공정하지 못한 제도로 인식되어 있다. 나. 인도네시아 한인중재원 설립이 가능한가? 현지 제도상으로 가능하다. 소송 대체 방법으로 분 쟁해결에 관한 1999년 법률 제30호가 그 법적근 거이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한인중재원을 설립하 고 분쟁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다. (6) 신용이 불량할 기업인은 인도네시아에서 사 업 활동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므로 도태될 것이다. (7) 장기적으로 인도네시아 한인사회 정화 효과 가 있을 것이다. (8) 성실한 기업풍토가 조성되는데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된다. 마.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있는 한인은 신분이나 소 속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한인공동체에 속한다. 공 동체로서 이익과 객체의 이익을 위해 한인중재원 이 필요하다고 보며 사 적관계와 업무관계를 혼돈하여 감정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사건에 대하여 각 판사가 재판부 협의회 에서 제기한 의견을 공개하면 사법부의 부조리 상거래 분쟁이나 금전거래 분쟁이나 투자 분쟁 을 한인끼리 해결할 수 있다. 물론 한인 상사 중재 66 I 한인뉴스 2025년 4월호 에 상대방을 비방하는 여론은 조성하는 경우도 더러 있으며 세 무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금하며 세무 법원 세무법원 의 판결문은 확정 판결문이라는 법규 때문에 모든 납세의무자들이 세무법원의 판결에 승복을 했다. 그러나 세무법원에서 천문학적인 숫자의 추징 선 고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세무법원의 판결에 불복 하여 행정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적이 있다. 당시 의 세무법원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세무법원의 판 결문이 확정판결 문이므로 세무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항소를 불허하고 있었으나 이 납세의무자 는 세무법원은 그 본질이 행정 법원이므로 행정법 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고 주장하고 항고를 하여 법원 간에 관활권 문제 에 대하여 분쟁과 논란이 있었을 때에 대법원은 납세의무자의 주장을 받아드린 적이 있다. 이와 같이 법원 간에 관활권에 대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법원은 이를 판결한다. (4). 대법원은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 이하의 법규 가 상위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결한다. 군 인에게 대장에서 이등병까지의 계급의 순위가 있 는 것처럼 모든 법규는 계급의 순위가 있다. 인 도네시아 법규의 계급의 순위는 최상위법이 빤짜 실라(Pancasila/건국 5대 이념)이며 시 간이 지나고서야 적지 않은 경비와 노력과 시간이 소모된 것을 깨닫는 경우가 많다. (1) 민사상의 계약위반을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 여 수사관을 통하여 상대에게 심신양면의 압박을 가하여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 방법은 물의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 기 보다는 양측 다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겪고 시/군 조례 시장/ 군수령 어느 한 쪽이 코 너로 몰리기 전에는 협상이 쉽지 않으며 우리 당대 뿐 만 아니라 후손들 에게도 유익한 제도가 될 것으로 믿는다. (2). 상 기 중재비는 표만 보면 비싸게 생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법원(*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재심청구)에서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에 비하 면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의 부담이 크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3) 중재비 선납원칙 중재비를 완납한 후에 중재가 시작된다. 처음 에 양자에게 상기 금액의 50%씩 납부하도륵 통지 가 가며 유전 무죄 무전유죄 사고방식이 지배적이며 이 재심청구에 대한 재 판이 대법원의 중요한 직무중의 하나이다.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가. 대법원의 직무 (1). 대법원의 직무 중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 는 직무는 모든 하급법원(지방법원 이 착각 때문에 피해를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거 꾸로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 대한 상사중재원으로부터 중재심리에 출두요구를 받고 불참 시에도 똑같은 결과가 발생된다. 사례를 들면 Bandung에 있는 인도네시아 기업인 이 한국에 있는 기계를 판 한국회사부터 이 한인중재원을 통하 여 한인 간 혹은 한인기업 간 상거래 분쟁이나 금 전거래 분쟁 혹은 투자 분쟁을 인도네시아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직접 해결할 수 있을까? 가. 상거래 분쟁 인 도네시아 중재원이 어떻게 한국에 있는 나를 강제 조처 하겠나...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착각이며 인도 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장 인도네시 아이슬람지도자협의회(Maielis Ulama Indonesia/ MUl)에서 설립한 이슬람 중재원 (Badan Arbitrase Muamalat Indonesia/BAMUl)과 이 분야 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설립한 독립분쟁해결 센터 (Pusat Penyelesaian Sengketa Independen/ IDRC)가 있다. 이 중재원들은 모두 국가기관 에서 설립하지 않고 민간단체에서 설립했으며 인도네시아 대법원장의 재가와 대통령의 재 가를 받으면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한인들의 위상이 바르게 세워 질 것이다. (5) 중재원의 판결내용이 한인사회에 알려짐으로 써 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일단 피청구를 당하면 임 대차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되는 기관이 아니라 꼭 있어야 하는 기관이라고 본다. 한인중재원이 정상으로 가동된다면 자 체 중재 규칙을 만들어서 중재 판결을 내리고 자기는 옳으며 상대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 며 자기의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며 장관 령 정 당해산여부 재판 정부령 제도적으로 합법적인 중재원이 될 수 있다. (2) 인도네시아한인회 회원과 인도네시아한인상 공회의소 회원 중에서 법률전문가와 1차 산업 전 문가와 2차 산업 전문가 및 3차 산업 전문가를 중 재위원으로 임명하고 조정 혹 은 중재를 통하여 스스로 상거래 분쟁이나 금전거 래 분쟁이나 투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근 거를 마련해 주고 있다. 이 1999년 법률 제 30호 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운용되고 있는 중재원은 인 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mar Dagang Indonesia/ KADIN)에서 설립한 인도네시아중재원(Badan Arbitrase Nasional Indonesia/BANl) 종 국에는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 경쟁업체나 분쟁상대방의 출입국관리법이나 노동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밀고하고 종교법원 주 조 례 주요 업종 협의회장과 Kotra Jakarta 관장과 재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 사관 대표 등을 고문으로 위촉하여 인도네시아 한 인중재원 운영에 관하여 자문을 받는다. (3) 준거법은 인도네시아법으로 하며 주지사령 중 재(Arbitrase) (3) 인도네시아법 해설 (344회) (전호에서 계속) 9. 인도네시아 한인중재원 설립은 가능한가? 소송 대체 방법으로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ution/ADR/Penyelesian Sengketa Alternatif)에 관한 법률 1999년 제 30 호는 법원 의 소송을 거치지 않고 중 재에 응해야 한다. 중재 대응은 소송과 달리 당사 자가 직접할 수 있으며 중재 위원들이 임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편리한 한국어 로 중재를 할 수 있다. (4) 인도네시아 한인중재원의 판결문은 인도네시 아 관할 지방법원에 등록하면 인도네시아에서 뿐 만 아니라 한국법원을 통하여 한국에서도 강제 집 행할 수 있다.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뉴욕협약에 가입한 전 세계 모든 회원국에서 강제집행이 가능 하다. 라. 인도네시아 한인중재원의 장점 (1) 당사자들과 중재 위원들이 비슷한 가치기준을 가진 한국인이며 중재규칙을 제정 하고 중재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중재에 사 용하는 언어는 중재원의 판 결문은 양국 어디에서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 로 채무자 기업 혹 은 채무자 개인에 대한 채무지불의무연기 혹은 파 산이 선고된 케이스도 있고 기각된 케이스도 있다. Pailit이나 PKPU 청구 요건은 i). 채무자에게 채 권자가 최소 2명이 있으며 ii). 두 채무 증 한 채무 가 만기 되어 있어야 하며 채권 존재 입증이 간단 해야 한다. 채무는 현금차용 뿐 아니라 상거래 청장령 총선 결과에 대한 재판과 대통 령 혹은 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의하고 헌법 재판소에 탄핵재판 청구를 제기했을 때에 판결을 하며 통장령 투자 특히 판 결문 내용을 사법부의 법원을 통하여 강제집행하 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인동포 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계 기업 인들이 중재원을 설립하고 판결문에 재판장 피청구인이 중재비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에는 청구인이 전액 납부가 불가피하게 된다. 그러 나 피청구인이 중재비 반을 중재처리 개시 전에 지 급하는 것을 거부 시에는 중재위원들에게 나쁜 인 상은 주게 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피청구 인의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사항이다. 사. 맞 중재 청구 피청구인는 청구인에 대하여 맞 중재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하청 한국법원도 인 도네시아 중재원의 판결문을 한국어로 심리할 수 있기 때문 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인도네시아 현지 법원의 상 황으로 경비와 노력과 시간에 강요당하는 경우기 적지 않다.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까지 가면 2-3년이 소요될 수 있다. 또 재심청구의 길도 제 도상으로 허용하고 있어서 상대가 확정판결에 불 복하고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현 실적으로 추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민사소송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으로 인내심이 필요하다. (5). 상업법원에 채무지불의무연기 청구 혹은 파 산선고를 청구하는 경우 파산(Pailit) 및 채무의무지불의무연기(Penundaan Kewajiban Pembayaran Utang/PKPU)에 관한 법률 2004년 제37호 발효 이래 채무자인 한 국계 기업 혹은 한인에 대한 파산청구 혹은 채무 지불의무연기 청구가 계속 있으며 한인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부조리를 피 할 수 있어 행정법원 행정부의 긴급 조치령 헌법에 따라 분장된 국가기관 간에 관활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관활권 재판 현지법을 따라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보다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협의회 협의 내용 요약서 혹은 심리회의록에는 재판장과 입회서기 가 서명한다. 러. 판사는 실정법뿐만 아니라 국민의 공정기준도 참작하여 재판한다. 머. 형사피고인의 형량은 피고의 죄질도 감안하 여 결정한다. 버. 피고에게 재판부 기피권이 주어져있다. 서. 배석 판사가 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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