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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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및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개별 신문을 원칙으로 하되 필 요시 대질 신문할 수 있음. 4.9.2. 증인은 타인의 압력이나 어떠한 형태의 강 요도 없는 상태에서 사실대로 진술해야 함. 4.10. 피의자의 권리 4.10.1. 피의자는 수사 단계에서 진술 전 자신의 권리를 사전에 설명받을 권리가 있으며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할 의무가 있음. 4.7. 녹화 4.7.1. 범죄 혐의자 조사는 전 과정에 걸쳐 CCTV 카메라로 녹화하며 검찰청 계획에는 최소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3.9.1.1. 내사 명령서 3.9.1.2. 내사를 수행할 내사관의 인원과 신원 3.9.1.3. 내사 대상 고소·고발을 접수한 수사·내사 관은 접수증을 즉시 발부해야 함. 4.2.4. 고소·고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당 수사관의 상급자나 감독기관 에 고발할 수 있음. 4.2.5. 직무 수행 중 법령이나 윤리강령을 유탈· 위반한 수사·내사관에게는 규정에 따라 행정· 윤리·형사 제재를 할 수 있음. 4.3. 수사 중단 4.3.1. 수사 중단 시 1일 이내에 검찰 관 련 법령에 따라 검찰청 구두 고소·고발은 수사관이 기록 후 당사자와 수사·내사관이 함께 서명함. 4.2.3. 고소인·고발인이 문맹인 경우 그 사실을 명시해야 하며 내사관이 최종 서명해야 한다. 3.5.2. 고소자 혹은 고발자가 문맹인 경우에는 해 당 사실을 고소장 혹은 고발장에 명기해야 한다. 3.6. 내사관의 신분증 제시 의무 내사관은 내사 직무를 수행할 때 상대에게 신분증 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3.7. 내사 직무 처리 지침 3.7.1. 범죄 현장을 관리한다. 3.7.2. 관찰한다. 3.7.3. 인터뷰를 한다. 3.7.4. 미행한다. 3.7.5. 위장한다. 3.7.6. 위장 구매한다. 3.7.7. 감독하에 배송한다. 3.7.10. 추적한다. 3.7.11. 문서를 조사 및 분석한다. 3.7.12. 정보를 얻기 위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 하거나 초청한다. 3.7.13. 현행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활동을 한다. 3.8. 내사 대상 3.8.1. 사람(자연인 단체) 3.8.2. 물체 혹은 물건 3.8.3. 장소 3.8.4. 사건 혹은 사고 인도네시아법 해설(357회) 한인뉴스 2026년 5월호 I 63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3.11. 내사 결과에 대한 심사회의(Gelar Perkara) 3.11.1. 내사 결과 해당 사건이 범죄 행위인지 여 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사회의를 개최한다. 3.11.2. 심사회의에서 사건을 범죄 행위로 판단할 경우에는 내사를 수사로 승격시켜 수사관이 수사 를 진행한다. 3.11.3. 심사회의에서 범죄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 한 경우에는 내사를 중단해야 한다. 3.11.4. 심사회의에서 범죄 행위로 판단했으나 수 사권이 다른 부처에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건 파일을 관할 당국으로 인계해야 한다. 3.11.5. 일반적인 내사 직무는 국가 경찰 내사관 들의 지휘 목적 및 목표 결과 3.9.1.4. 수행될 활동 및 방법 3.9.1.5. 필요한 장비 및 물품 3.9.1.6. 실행에 필요한 시간 3.9.1.7. 내사 예산 3.10. 내사 결과 서면 보고 의무 내사관은 내사 결과를 서면 보고서로 작성하여 수 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10.1. 내사 장소 및 시간 3.10.2. 내사 활동 3.10.3. 내사 결과 3.10.4. 장애 요인 3.10.5. 내사관의 의견 및 건의 사항 문 맹인 경우 읽어준 후 지장 날인함. 4.11.3. 당사자가 서명이나 지장 날인을 거부하 는 경우 법인 부정부패척결위원회(KPK) 부패척결위원회(KPK) 및 인도네시아 해군 내사과는 경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3.11.6. 내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 정부령으 로 정한다. (다음 호에 계속) 3.8.5. 특정 활동 3.9. 내사 계획 수립 의무 3.9.1. 내사관은 내사 계획을 수사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불응 시 재소환하거나 관련 공무원에 게 구인(동행)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4.5.3. 불출석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거나 고의로 조사를 회피하는 경우 수사 종결 과정 에 국가 경찰수사관을 참관시켜야 함. 4.4. 수사 병합 혹은 수사 분리 수사관은 수사의 편의를 위하여 사건을 병합하거 나 분리할 수 있음. 4.5. 소환 및 출두 의무 4.5.1. 수사관은 피의자 및 증인을 신문하기 위 해 소환할 권한이 있으며 수사·기소 단계 및 변호인· 판사의 요청에 따른 법정 심문도 녹화 대상임. 4.7.2. 감시카메라 녹화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정부령으로 제정함. 수사관 은 피의자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조서에 기록해 야 함. 4.10.2. 인도네시아어 미구사자에게는 통역사를 준비해야 하며 수사관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문조서 에 기록해야 함. 다음 호에 계속 범죄 행위 ③법률상 수사 불가 ④동일 사건에 대 한 법원의 확정판결 있음 ⑤공소시효 소멸 ⑥피의 자 사망 ⑦형사 고소 취하 ⑧회복적 사법 메커니 즘을 통한 해결 ⑨제2급 벌금형 범죄의 최고 벌금 납부 ⑩최장 1년 이하 징역 또는 제3급 벌금형 범 죄에 대한 제4급 벌금 납부. 4.3.3. 민간인 공무원 수사관(PPNS) 또는 특별 수사관이 수사를 중단하는 경우 수사관은 별도 소 환 없이 대상자가 있는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수 사할 수 있음. 4.6. 기소 의무 ※ 기소: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의 재판을 법원에 요청하는 행위임. 수사 중단의 유효성 심사 청구가 지방법원에 접수 되어 ‘수사 중단 무효’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 수색 및 구금 3.1.2.3. 서류 검사 및 압수 3.1.2.4. 지문 채취 신문 과정에는 변호인 등이 반드시 입회함. 4.8.2. 수사관이 위협이나 함정 유도질문을 하는 경우 변호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신원 확인 이를 조서에 기록 해야 함. 4.1.3. 공소검사와 협력하여 피의자의 유죄 인정 진술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를 조서에 기록해 야 함. 4.2. 고발 의무 4.2.1. 범죄 공모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즉시 수사관이나 내사관에게 고발할 의무가 있음. 4.2.2. 서면 고소·고발장에는 고소인·고발인이 직접 서명해야 하며 이의 제 기 내용은 신문조서에 기록해야 함. 4.9. 증인 신문 4.9.1. 법정 불출석 등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선 서 없이 신문하며 인물 사진 촬영 및 인물에 대한 법의학적 데이터 수집 3.1.2.5. 용의자를 데려와 수사관 앞에 세운다. 3.1.3. 내사관은 위 3.1.1.항에 언급된 직무의 이 행 결과와 3.1.2.항에 언급된 조치에 관한 보고서 를 작성하여 수사관에게 제출한다. 3.1.4. 내사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인도네시아 공 화국 단일 국가의 관할권 전역에서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 3.2. 내사관의 내사 의무 3.2.1. 내사관은 범죄 행위로 합리적으로 의심되 는 사건에 대한 고소나 고발을 인지하거나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내사 조치를 취해야 한다. 3.2.2. 위 3.1.항에 언급된 내사는 내사 명령서가 있어야 한다. 3.2.3. 현행범인 경우에는 수사관의 명령을 기다 리지 않고 즉시 위 3.2.1.항 및 3.2.2.항의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3.3. 내사관의 보고 의무 내사관은 위 3.2.1.항 및 3.2.3.항에서 규정한 조 치에 관하여 공식 보고서를 작성해서 수사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3.4. 고소자.고발자 서명 의무 서면으로 제출한 고소장 및 고발장에는 고소자 또 는 고발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3.5. 구두 고소 혹은 구두 고발 시 공동 서명 의무 3.5.1. 내사관이 내용을 기록하고 고소자 혹은 고 발자가 서명한 후 출국 금지 통신 및/또는 전자 매체를 통해 접수한다. 3.1.1.1. 정보와 증거를 검색하고 수집한다. 3.1.1.2. 의심스러운 사람을 검문할 수 있으며 신 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3.1.1.3. 여성 및 취약 계층의 특별한 요구 사항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3.1.1.4. 관련 시설 및/또는 연계 서비스를 제공 한다. 3.1.1.5.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 있는 조치를 취 한다. 3.1.2. 내사관은 수사관(Penyidik)의 명령에 따 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1.2.2. 체포 피 의자 또는 그 가족에게 수사 중단 사실을 통지해 야 함. (단 피해자 합리적 기간을 고려하 여 사유를 명시한 유효한 소환장을 발부해야 함. 4.5.2. 소환장을 받은 피의자·증인은 출두 의무 가 있으며 해군 수사관에게는 본 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 음) 4.3.2. 수사 중단 가능 사유: ①증거 불충분 ②비 인도네시아법 해설(358회) 한인뉴스 2026년 6월호 I 63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4.8. 변호인 혹은 법률지원 단체의 도움을 받을 권리 4.8.1. 신문 시작 전 피의자에게 변호사나 법률지 원 단체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하며 해당 신문조서에는 통역사가 서명 하여 사건 파일에 첨부해야 함. 4.10.3. 장애인 피의자의 경우 수어통역사 및 장 애 유형에 적합한 동반자를 포함하여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함. 4.11. 신문조서 4.11.1. 수사관은 피의자가 신청한 증인을 신문하 고 그 진술을 신문조서에 기록해야 함. 4.11.2. 피의자·증인의 진술 조서는 수사관과 당 사자가 내용을 읽고 이해한 후 서명해야 하며 형사소송법(Kitab Undang-Undang Hukum Acara Pidana/KUHAP)(2) (전호에서 계속) 3. 내사(Penyelidikan) 3.1. 내사관(Penyelidik)의 직무 3.1.1. 범죄 행위에 관한 고발이나 고소를 서면 형사소송법(Kitab Undang-Undang Hukum Acara Pidana/KUHAP)(3) 지난 호에 이어 4. 수사 (Penyidikan) 4.1. 수사관의 직무 4.1.1. 수사 목적으로 특정인을 피의자·증인으 로 지정하지 않고 범죄 정보 수집을 위해 당사자 를 소환하거나 방문할 수 있음. 4.1.2. 공소검사와 협력하여 타 피의자의 범죄 사 실 규명을 돕는 ‘검찰 측 특별증인(Saksi Mahkota)’ 을 지정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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쫑란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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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바라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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