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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도네시아 중재원의 판정은 접수일로부터 최장 180일이다. 다. 소송 경비상의 차이 (1). 소송은 변호사비 이외에 다른 경비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현재 실정이나 (2). 중재는 공개를 금한다. 공개하여 회사의 비 한인뉴스 2025년 2월호 I 67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5. 중재 조건 가. 중재는 (2). 중재는 공식 법정 중재비만 부담하면 된다. 중재원에게는 뇌물을 줘서 판정에 영향을 미치려 고 한다면 착각이며 (2). 중재는 채권 채무를 유발시키는 상거래 (2). 중재는 청구자 혹은 피청구인이 직접 할 수 있으며 (2). 중재원의 판정문은 뉴욕협약에 가입한 모든 나라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바. 재판 과정 공개여부상의 차이 (1). 모든 소송은 공개원칙이며 1945년 헌법 7.2. 헌법에 따라 분장된 국가기관 간에 관활권 분 쟁이 발생했을 때 관할권 재판 7.3. 정당해산여부 재판 7.4. 총선 결과에 대한 재판과 7.5. 대통령 혹은 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의 하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재판 청구를 제기했을 때 에 판결한다. 7.6.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의 구성 성분은 대법원이 추천한 3명 가공 감사원)에게 법률 분야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요청 혹은 대법원의 자의로 법률 소 견을 줄 수 있다. 대법원의 고위국가기관에 대한 이 법률소견 제도는 건설 건축 경륜이 있 는 법조인 경험 계약 혹은 합작투자에 한한다. 3. 중재대상 당사자 간에 채권채무를 유발시키는 국내나 국 제간의 모든 거래 혹은 계약은 중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가. 거래 혹은 계약 양태 기준 동산 계약내용이 실정법이나 사 회미풍양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원 인무효라고 민법에 규정하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밀이 일반에게 공개되면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계약서나 합의서에 중재합의 조항이 없 으면 고등 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 면 고등법원의 판결문이 확정판결문이 된다. 소송 이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의 판결문으로 끝나지 알고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대법원의 판결문이 나 오면 대법원 판결문이 확정판결문이 되어 승소한 측은 대법원의 판결문대로 강제 집행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결문이 최종판결문 이므로 더 이상의 재판은 없는 것이 당연하나 법은 대법원의 판결문 에 대하여 조건부로 재심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즉 고등법원 고등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 면 고등법원의 판결문이 실효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고등법원에 항 소하지 않으면 지방법원의 판결문이 확정판결문 이 되며(확정판결문이라는 뜻은 판결문 내용대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판결문이라는 뜻이다) 공급 광 고 국 민협의회의 결의사항 국제무역전문가 국회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 국회에서 추천한 3명 군법) 군사법원 금 전대여 기술인 기술제휴 기업인 납품하는 하청업체는 중재원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지 상황이다. 다. 보험거래에서도 노동 노동 법원 당사자끼리 약정한 사항 그 자체가 양자 를 규제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사자 간 의 합의 사항일지라도 대 법원 이상 3심과 또 재심청구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2). 중재는 중재원 단심으로 되어있다. 중재원의 판정문은 법원의 확정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 고 있다(final and binding). 나. 해결에 요하는 시간상의 차이 (1).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도상 많은 시 간 소요가 불가피하다. 채무지불의무 연기 청구 소송과 파산 선고 청구 소송을 제외한 민사소송은 통상 2-3년 씩 걸리고 있으나 대리 대리점 대법원 대법원의 확정판결문에 대하여 같은 대법원에 다시 재판을 해달라는 재심 청구를 허용하고 있으 며 대법원장 과 부대법원장의 선출은 전체 대법관이 선출한다. 7. 헌법재판소(Mahkamah Konstitusi/MK) 7.1.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이 헌법에 맞게 입법이 되였는지 여부 대부분의 고위 국가기관의 대통령 대통령령 대통령이 추천 한 3명 도급 도매 동장령/면장령의 순위이다. 이 순위에 따라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행정부의 긴급 조치 령은 한시적으로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과 동등순 위이다)이하 그러니까 정부령부터 동장령/면장령 까지의 법규가 상위법에 저촉됐는지 여부를 대법 원에서 판결한다. 6.5. 대법원은 대법원 산하 모든 법원의 직무를 감 독하며 법관/판사를 지휘 감독하며 견책한다. 그 러나 하급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관여는 엄하게 금한다. 6.6. 대법원은 인도네시아 해군이 나포한 외국선 박과 적재물의 몰수에 대한 분쟁 재판은 대법원에 서 1심과 최종심으로 한다. 예를 들어 외국 어선 이 인도네시아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로를 하다가 혹은 수산물 수송선이 불법 수송을 하다가 인도네 시아 해군에 대하여 나포되고 몰수되는 분쟁이 일 어나면 이에 대한 재판은 대법원이 1심이자 최종 심판인 재판을 한다. 6.7.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써 사면을 주기 전에 대 법원에게 사면에 관하여 법률 소견을 요청하여야 하며 대법원은 대통령에게 법률 소견을 제공한다. 6.8. 대법원은 변호사에 대한 감독을 한다. 변호사 가 범법을 하는 경우에 대법원은 소속 단체의 의 견을 수렴 후에 해당 변호사를 파면 혹은 정직시 킬 수 있다. 여기서 지칭하는 변호사는 인도네시 아 변호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 자격증을 보 유한 변호사만을 뜻한다. 6.9. 대법원은 헌법이 정한 고위 국가기관(국민협 의회 물건을 납품했 는데 물건대금을 받지 못하여 미성년자법원)의 판 결에 대하여 불복하고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상 고(Kasasi)에 대하여 판결이다. 일반 사건은 지 방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의 순서로 재판이 진 행된다. 그러나 특별법원 또는 일반법원의 판결 문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판결내용은 지방법원에 서 고등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으로 올 라간다.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을 기하기 위해 3심 제가 원칙이나 신속한 재판을 요하는 특별법원의 판결이나 특별한 판결 내용에 한하여 2심제를 채 택하고 있다. 6.2. 대법원은 재심청구(Peninjauan Kembali/ PK)에 대하여 판결한다. 일반 사건인 경우에 지 방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상급법원인 고등법원 에 항소를 하면 지방법원의 판결문은 실효하며 민법상의 계약자유원칙 에 따라 민사소송물 제기할 경우에 반드시 법 원은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 조항에 따라 관할권 이 법원에 있지 아니하고 법률의 위 헌 여부를 재판하며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으나 법원은 반드시 재판을 거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할 수도 있다. 아. 중재 대상상의 차이 (1). 소송의 대상은 광범위 하나(민사. 형사 보증 등 나. 거래 혹은 계약행위 기준 상행위 보험 등 다. 거래 혹은 계약외형 기준 무역 보험을 드는 사람의 입장에 서는 부동산 부정부패 범 죄 법원 부통령 분 쟁이 생긴 다음일지라도 분쟁해결 에 관하여 중재합의 조항이 있으면 어느 한 당사 자가 계약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지라도 상 업 상업법원 상품판매 세무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금하며 세무법원 세무법원의 판결문은 확정 판결문이라는 법규 때문에 모든 납 세의무자들이 세무법원의 판결에 승복을 했다. 그 러나 세무법원에서 천문학적인 숫자의 추징 선고 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세무법원의 판결에 불복하 여 행정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적이 있다. 당시의 세무법원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세무법원의 판결 문이 확정판결 문이므로 세무법원의 판결문에 대 하여 항소를 불허하고 있었으나 이 납세의무자는 세무법원은 그 본질이 행정 법원이므로 행정법원 의 판결문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항고를 하여 법원 간에 관할권 문제에 대하여 분쟁과 논란이 있었을 때에 대법원은 납세 의무자의 주장을 받아드린 적이 있다. 이와 같이 법원 간에 관할권에 대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법원은 이를 판결한다. 6.4. 대법원은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 이하의 법규 가 상위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결한다. 군인 에게 대장에서 이등병까지의 계급의 순위가 있는 것처럼 모든 법규는 계급의 순위가 있다. 인도네 시아 법규의 계급의 순위는 최상위법이 빤짜실라 (Pancasila/건국 5대 이념)이며 소매 등 4. 중재 대상 가. 상대의 계약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나. 상대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다. 상대의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권 수선 수출입 알선 시/군 조례 시장/군수령 신탁 양자가 그 해결을 중재 원에 의뢰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계약 당사 자 간에 중재조항이나 중재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가 불가능하다. 나. 물건이나 용역을 납품받는 회사는 변수가 많은 일반법원을 선호할 것이나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에 가입한 모 든 회원 국가에서 강제집행 할 수 있다(2014년 8 월 현재 뉴욕협약에 가입한 국가 수는 150개 국가 이다). 인도네시아 중재법에 근거하여 운송 위탁매매 유가증권 혹은 기타 재산의 매매 이 거래나 계약상 분쟁이 생길 경우에 분쟁의 해결을 중재원에 의뢰한다는 중재 합의 조항을 사전에 계약서상에 넣어 놓거나 이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의 중요한 직무중의 하나이다. 6.3. 대법원은 재판 관할권에 대하여 판결한다. 하 급 법원 간에 재판 관활권에 대하여 분쟁이 나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한다. 수년 전에 세무법원 이 행정부인 재무부의 관활 하에 있을 때에 이 중재 제 도를 이용하려면 계약서에 반드시 중재 조항이 있 어야 하며 이상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 소장 및 부재판소장은 헌법 재판관들이 상호 선 출한다. 8. 법사위원회(Komisi Yudisial/KY) 법사위원회는 대법관 임명 추천과 판사 징계에 관한직무를 수행한다. 재판부의 비리로 불공정한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소송 당사자는 관련 자 료를 첨부하여 재판부를 법사위원회에 고발하여 조사를 받게 할 수 있다. 법사위원회의 위원은 국 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한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구청장령 인권법원 인도네시아 상 사중재원의 판정을 인도네시아 국내에서는 물론이 고 인도네시아 중재원 에서 임명해 놓은 많은 중재 위원 중 인도네시아 중재원(BANI)의 중재위원은 매수할 수 없는 사람들로 알려져있다. 라. 재판부 구성 및 판사 선정상의 차이 (1). 소송은 일반 법률전문가이나 특정 분야 상거 래나 합작투자에 전문상식이 없을 수도 있는 일 반판사가 맡으며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4) (332회) (전호에서 계속) 6. 대법원(Mahkamah Agung/MA) 대법원은 인도네시아 최고의 법원이다. 대법원 은 수도인 자카르타에 두며 그 주요 직무는 다음 과 같다. 6.1. 대법원의 직무 중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직무는 모든 하급법원(일반법원 임대차 장관령 재판부 구성은 법원장이 결정 한다. (2). 중재원의 중재부 구성은 정부령 제 3자인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인 의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그 분쟁을 종결짓는 자주 법정제도를 뜻한다. 인도네시아의 중재 및 대체 해 결에 관한 법률 1999년 법률 제30호는 중재인의 판정을 국가공권력을 통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즉 제조 종교 종교법원 주 조 례 주지사령 중 재(Arbitrase) (1) 인도네시아법 해설 (342회) 1 . 중재란 무엇인가? 중재란 상거래 혹은 합작투자 당사자 간에 분쟁 이 생겼을 때에 그 분쟁 해결을 사법부의 법원에 의 뢰하지 않고 중계 중재 조항이 없는 경우에 분쟁이 발생 시에는 계약당사자 끼리 중재원에 중재를 의뢰하 고 그 판정에 따른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소송과 중재의 차이 가. 제도상의 차이 (1). 소송은 제도상으로 지방법원 중재 합의 조항이 있으면 중재는 비공개 비밀 심리를 한다. 사. 변론자 자격상의 차이 (1). 소송에서 변론은 변호사가 해야 하나 중재원에 서 나머지 한사람을 지정하여 이 지정된 세 사람 이 중재부를 구성하여 중재원에 있음을 지적 하고. 재판을 각하한다. 예를 들면 중재원을 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6. 일반법원의 각하 의무 계약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상에 즉. 인도네 시아 사회에서 명망이 높고 지방대표 국회 청구자가 자기 생각대로 한사람을 지정하고 청장 령 친고죄 등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비공개 재판을 하나 특 허 판정을 내린다. 따라서 해 당분야 전문가들이 사실에 근거한 공정한 판정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다. 마. 판결문 강제집행 지역상의 차이 (1). 법원의 판결문은 인도네시아 주권이 미치고 있는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만 효력이 있으나 피청 구인이 자유 의사로 한사람을 지정하고 학식 학자 한국 상사중재원 의 판정문을 인도네시아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다. 한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고 한인뉴스 2024년 4월호 I 59 수장 및 주요한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 간에 정치 적인 이해관계에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그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권 력자에 의해 악용되면 합법적으로 정치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상대를 탄압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6.10. 대법관 임명은 법사위원회의 추천으로 국 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할 수만 있으면 합작투자 합작투자전문가와 해외 중재위원(외국인)중에서 해운 행정 행정 부의 긴급 조치령 행정법원 헌법 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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