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국회 > 한국법원도 인 도네시아 중재원의 판결문을

연관태그 검색 [태그 in 태그]
(2). BANl에 등록되어 있는 중재위원들 중에서 BAMUl는 인도네시아 이슬람지도자 협의회(Majelis Ulama Indonesia/MUl)에서 설 립했으며 BANl에서 지명한 중재위원이 중 재부장이 된다. (3).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이 중재위원을 지명하지 않으면 BANl에서 직권으로 청구인이나 피청구인 의 중재위원을 지명한다. 종종 피청구인측에서 중 재를 기피할 목적으로 중재위원 지명을 하지 않는 데 BANl의 판결문은 최종적인 것으로 쌍방에 대하 여 구속력을 가진다” (2). 표준 영문 중재조항 “예” “All disputes Bandung 지방법원을 통하 여 압류를 집행한 사례이다. 인도네시아 법원은 IDRC는 이 분야에 뜻을 가진 개인들이 설립했다. 이 중에서 Indoensia in Accordance with the BANl’s rules.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the parties concerned” (3). 표준 인도네시아어 중재조항 “예” “Semua sengketa yang timbul dari perjanjian ini akan diselesaikan dan diputuskan oleh Badan Arbitrase Nasional Indonesia (BANI) menurut peraturan administrasi dan peraturan- peraturan prosedur arbitrase BANI U.N. 협약 때문에 Uang keputusannya mengingat para pihak yang bersengketa controversies in relation to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r for the breach ther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or contract out of sebagai keputusan dalam tingkat pertama dan terakhir” 다. 중재청구 등록 한인뉴스 2025년 3월호 I 65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정할 수 있으며 shall be finally sattled by Indonesian National Board of Arbitration (BANI) in Jakarta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 행에 관한 UN 협약(일명 New York협약)”에 의 거하여 경비가 얼마가 들더라도 상대방의 버릇을 고쳐 놓겠다는 표현을 쉽게 하며 돈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잘 믿어지지 않 는 말도 쉽게 하는 경향이 있으며 경찰 혹은 군인 등을 보내 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근년에는 변호사와 인상이 험한 사람이 한 조가 되어 채무자의 회사나 숙소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외국인이 이 방법을 쓸 때 는 자기도 똑 같이 당할 수 있다는 각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인도네시아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 은 더욱 그렇다고 봐야 할 것이다. (4) 일반법원에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 대기업이나 성실한 기업인등이 취하고 있는 적법 한 방법이다. 문제를 실정법으로 해결하겠다는 바 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나 공정한 판결 한인뉴스 2025년 4월호 I 65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원의 판결문을 인도네시아의 법원을 통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 (1) 인도네시아한인회(*인도네시아 재단법인)가 독자적으로 혹은 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인 도네시아 재단법인)가 독자적으로 혹은 한인회와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새로운 재단법인을 설립 하여 법인자격을 취득하고 이 재단법인이 인도네 시아 한인중재원 (Badan Arbitrase Hanin Indonesia)/BAHI)을 설립하여 법인 자격을 취득하고 공정한 판결 이 기대되어 장기적으로 봐서 한인 간의 분쟁이 감 소할 것으로 보며 관계공무원 에게 뒷돈을 주고 상대를 강제출국 시키려 한다. 더러는 강제출국의 목적을 이루는 경우도 있지만 대게는 상대도 같은 방법으로 공격을 피하거나 일 단 출국했다가 재입국한다. 입국금지자 명단에 올 리게 하더라도 푸는 것이 크게 힘이 드는 사항이 아니므로. 일시적으로 화풀이는 될 수 있을지 몰라 도 교수 국경을 자기 보호선으로 생각하고 불응했다가 국제 간이니까 괜찮겠지 궐 석중재판결을 맞아 그냥 놔두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아니다. (3).상대의 근무 장소 혹은 숙소에 해결사를 보내 공포심을 조성하여 목적은 이뤄보려는 사람들도 있다. 옛날에는 폭력배 금전거래 분쟁 혹은 투자 분쟁 등 채권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한인들 이나 한국기업들이 통상 기울이는 노력 채권을 회수하려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며 기계 값 지급 피청구를 받아 기술전문가 기타 전 문가 당사자들이 화해 대법원장 및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대한민국의 대법원 의 확정판결문처럼 처리해 줘야 하는 의무가 주 어져 있다. 한국 혹은 인도네시아 법원의 판결문 은 상대국가에서 집행할 수 없으나 대한상 사중재원에 대한상 사중재원으로부터 심리에 출두요구를 받았으나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을 인 도네시아 대법원의 확정판결문처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주어져 있다. 마찬가지로 더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 (2) 신속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 단심제이므로 중재 규칙이 정한대로 빠른 판결을 기대 할 수 있다. (3) 경비가 저렴하다. 중재 규칙에 정해진 공식중 재비만 지급하면 된다. (4) 인도네시아 사법기관에서 더 이상 법적으로 싸워볼 수 있는 길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4). 현재 BANI에 등록되어 있는 중재위원은 인 도네시아의 명망있는 법률 전문가(변호사 반드시 아무리 늦어도 중재 첫 심 리 일까지 맞 중재청구를 해야 한다. 아. 궐석 중재판결 피청구인이 중개심리에 불참 시 중재부는 궐석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궐석판결에 대하여 피청구 인은 판결내용 피통지 일로부터 14일내에 궐석판 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낼 수 있다. 14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않으면 궐석판결문의 내용이 법 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효력을 발생한다. 한국에 있는 피청구인이 BANl로부터 중재심리에 출두요구서를 받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 할 수 도 있다. (다음 호에 계속) 보증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급 의무를 뜻한다. 채무지불의무연기 선고 청구는 등 록일로부터 최장 20(이십)일 이내에 판결을 해야 하며 상고나 재심청구를 불허하며. 파산선고 청구 는 등록일로부터 60(육십)일 이내에 판결을 해야 하며 대법원에 상고를 허용하며 대법원의 판결도 60(육십)일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채무지불의무 연기 선고 제도와 파산선고 제도는 채권자의 입장 에서는 제도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법 적제도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채무자의 입장에서 는 공정하지 못한 제도로 인식되어 있다. 나. 인도네시아 한인중재원 설립이 가능한가? 현지 제도상으로 가능하다. 소송 대체 방법으로 분 쟁해결에 관한 1999년 법률 제30호가 그 법적근 거이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한인중재원을 설립하 고 분쟁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다. (6) 신용이 불량할 기업인은 인도네시아에서 사 업 활동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므로 도태될 것이다. (7) 장기적으로 인도네시아 한인사회 정화 효과 가 있을 것이다. (8) 성실한 기업풍토가 조성되는데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된다. 마.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있는 한인은 신분이나 소 속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한인공동체에 속한다. 공 동체로서 이익과 객체의 이익을 위해 한인중재원 이 필요하다고 보며 사 적관계와 업무관계를 혼돈하여 감정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사설단체에서 설 립된 사립단체들이다. BANl는 인도네시아 상공회 의소(Kamar Dagang dan Industri/KAD1N)에 서 설립했고 상거래 분쟁이나 금전거래 분쟁이나 투자 분쟁 을 한인끼리 해결할 수 있다. 물론 한인 상사 중재 66 I 한인뉴스 2025년 4월호 에 상대방을 비방하는 여론은 조성하는 경우도 더러 있으며 시 간이 지나고서야 적지 않은 경비와 노력과 시간이 소모된 것을 깨닫는 경우가 많다. (1) 민사상의 계약위반을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 여 수사관을 통하여 상대에게 심신양면의 압박을 가하여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 방법은 물의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 기 보다는 양측 다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겪고 어느 한 쪽이 코 너로 몰리기 전에는 협상이 쉽지 않으며 오히려 일반법정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 여야 한다. 왜냐하면 외국에 있는 외국인 전문가가 있다. 이 중에 서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중재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바. 중재비 (1). 공식 중재비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BANl의 사무처에 서면으로 중재청 구등록은 해야 하며 등록 시 필요한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서명 혹은 상호 외부의 간섭 없이 중재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도록 법무부 장관 우리 당대 뿐 만 아니라 후손들 에게도 유익한 제도가 될 것으로 믿는다. (2). 상 기 중재비는 표만 보면 비싸게 생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법원(*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재심청구)에서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에 비하 면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의 부담이 크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3) 중재비 선납원칙 중재비를 완납한 후에 중재가 시작된다. 처음 에 양자에게 상기 금액의 50%씩 납부하도륵 통지 가 가며 유전 무죄 무전유죄 사고방식이 지배적이며 이 착각 때문에 피해를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거 꾸로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 대한 상사중재원으로부터 중재심리에 출두요구를 받고 불참 시에도 똑같은 결과가 발생된다. 사례를 들면 Bandung에 있는 인도네시아 기업인 이 한국에 있는 기계를 판 한국회사부터 이 한인중재원을 통하 여 한인 간 혹은 한인기업 간 상거래 분쟁이나 금 전거래 분쟁 혹은 투자 분쟁을 인도네시아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직접 해결할 수 있을까? 가. 상거래 분쟁 이는 불이익을 초래 할 가능성이 높으니 이슬람 중재원 (Badan Arbitrase Muamalat Indonesia/ BAMUl)와 독립분쟁해결센터(Independent Dispute Resolution Center/Pusat PenyelesaianS engketa Independen/lDRC)가 있다. 이 기 관들은 모두 정부기관이 아니고 인 도네시아 공화국 자카르타에 소재한 인도네시아 중재원(Badan Arbitrase Nasional Indonesia/ BANl)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하기로 하며 인 도네시아 중재원이 어떻게 한국에 있는 나를 강제 조처 하겠나...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착각이며 인도 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장 인도네 시아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중재기관이 다. BANI는 법적으로는 사립단체이지만 그 기능 은 국내외적으로 공적 기능을 인정받아 그 판결문 을 강제 집행할 수 있다. 가. BANI의 중재 영역 : 모든 분야의 상거래나 합 작투자가 중재영역에 해당된다. 나. 중재 기본 조건 사전에 계약서 내용 중에 중재조항을 기재하거 나 사후라도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한 분쟁을 해 결하기 위하여 BANl에 중재를 청구한다는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1). 표준 한글 중재 조항 “예” “이 계약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인도네시 아이슬람지도자협의회(Maielis Ulama Indonesia/ MUl)에서 설립한 이슬람 중재원 (Badan Arbitrase Muamalat Indonesia/BAMUl)과 이 분야 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설립한 독립분쟁해결 센터 (Pusat Penyelesaian Sengketa Independen/ IDRC)가 있다. 이 중재원들은 모두 국가기관 에서 설립하지 않고 민간단체에서 설립했으며 인도네시아 대법원장의 재가와 대통령의 재 가를 받으면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한인들의 위상이 바르게 세워 질 것이다. (5) 중재원의 판결내용이 한인사회에 알려짐으로 써 인도네시아 중재원(Indonesian National Board of Arbitratio/Badan Arbitrase Nasinal Indonesia/BANl) 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인도네시아법 해설 (343회) (전호에서 계속) 7. 인도네시아의 중재기관 한국에 대한상사중재원(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이 있듯이 인도네시아에 도 중재기관이 있다. 즉 인도네시아에 이미 진출해 있는 자국기업이나 개인사업자 일단 피청구를 당하면 일반법정은 지방법원-고등 법원-대법원의 삼심급제에 재심청구의 길이 열려 있는데 비해 임 대차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되는 기관이 아니라 꼭 있어야 하는 기관이라고 본다. 한인중재원이 정상으로 가동된다면 자 체 중재 규칙을 만들어서 중재 판결을 내리고 자기는 옳으며 상대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 며 자기의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 내에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라. 중재처리 규정 중재는 BANl의 중재처리규칙에 따라 처리된다. 그러나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에 합의 시에는 합의 내용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마 중재부(재판부) 구성 및 중재위원 지명 (1). 중재부는 중재위원 3명으로 구성되며 정년퇴직 판사 및 검사 등) 제도적으로 합법적인 중재원이 될 수 있다. (2) 인도네시아한인회 회원과 인도네시아한인상 공회의소 회원 중에서 법률전문가와 1차 산업 전 문가와 2차 산업 전문가 및 3차 산업 전문가를 중 재위원으로 임명하고 조정 혹 은 중재를 통하여 스스로 상거래 분쟁이나 금전거 래 분쟁이나 투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근 거를 마련해 주고 있다. 이 1999년 법률 제 30호 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운용되고 있는 중재원은 인 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mar Dagang Indonesia/ KADIN)에서 설립한 인도네시아중재원(Badan Arbitrase Nasional Indonesia/BANl) 종 국에는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 경쟁업체나 분쟁상대방의 출입국관리법이나 노동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밀고하고 주소 혹은 연락처 (2). 분쟁내용 설명 (3). 청구내역 (요구사항) (4). 중재조항이 들어있는 계약서 사본 혹은 중 재 청구합의서 (5). 제3자에게 위임시에는 위임장 (6). 중재위원 지명 혹은 BANl에 지명 의뢰의사 표시 (7). 등록비 지급영수증 사본 (8). 중재청구 처리거부 중재조항이나 중재청구합의서가 없으면 BANI 는 중재처리를 거부하며 주요 업종 협의회장과 Kotra Jakarta 관장과 재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 사관 대표 등을 고문으로 위촉하여 인도네시아 한 인중재원 운영에 관하여 자문을 받는다. (3) 준거법은 인도네시아법으로 하며 중 재(Arbitrase) (3) 인도네시아법 해설 (344회) (전호에서 계속) 9. 인도네시아 한인중재원 설립은 가능한가? 소송 대체 방법으로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ution/ADR/Penyelesian Sengketa Alternatif)에 관한 법률 1999년 제 30 호는 법원 의 소송을 거치지 않고 중 재에 응해야 한다. 중재 대응은 소송과 달리 당사 자가 직접할 수 있으며 중재 위원들이 임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편리한 한국어 로 중재를 할 수 있다. (4) 인도네시아 한인중재원의 판결문은 인도네시 아 관할 지방법원에 등록하면 인도네시아에서 뿐 만 아니라 한국법원을 통하여 한국에서도 강제 집 행할 수 있다.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뉴욕협약에 가입한 전 세계 모든 회원국에서 강제집행이 가능 하다. 라. 인도네시아 한인중재원의 장점 (1) 당사자들과 중재 위원들이 비슷한 가치기준을 가진 한국인이며 중재 청구를 당하면 중재규칙을 제정 하고 중재는 한번 판결이 내려지면 이 판결 문이 대법원의 최종확정판결문과 같아서 중재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중재에 사 용하는 언어는 중재원의 판 결문은 양국 어디에서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 로 채무자 기업 혹 은 채무자 개인에 대한 채무지불의무연기 혹은 파 산이 선고된 케이스도 있고 기각된 케이스도 있다. Pailit이나 PKPU 청구 요건은 i). 채무자에게 채 권자가 최소 2명이 있으며 ii). 두 채무 증 한 채무 가 만기 되어 있어야 하며 채권 존재 입증이 간단 해야 한다. 채무는 현금차용 뿐 아니라 상거래 청구인와 피청구인이 각각 1명의 중재위원은 지 청구액(단위:루삐아) 중재비(%) 청구액(단위:루삐아) 중재비(%) 10억 미만 10 500억 3 10억 10 1000억 2 25억 9 2500억 1.5 50억 8 5000억 1 75억 7 1조 0.8 100억 6 2조 0.6 150억 5 2조 이상 0.6 250억 4 66 I 한인뉴스 2025년 3월호 (2). 상기 중재비는 표만 보면 비싸게 생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법원(*지방법원-고등법원- 대법원-재심청구)에서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경 비에 비하면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의 부담이 크다 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3). 중재비 선납원칙 중재비를 완납한 후에 중재가 시작된다. 처음 에 양자에게 상기 금액의 50%씩 납부하도륵 통 지가 가며 투자 판 결문 내용을 사법부의 법원을 통하여 강제집행하 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인동포 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계 기업 인들이 중재원을 설립하고 피청구인이 많은 중재위원을 검토 해보고 자기에게 유리한 중재위원은 지명하여 싸 워야 한다. 중재라는 부드러운 용어를 쓰고 있지 만 피청구인이 중재비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에는 청구인이 전액 납부가 불가피하게 된다. 그러 나 피청구인이 중재비 반을 중재처리 개시 전에 지 급하는 것을 거부 시에는 중재위원들에게 나쁜 인 상은 주게 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피청구 인의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사항이다. 사. 맞 중재 청구 피청구인는 청구인에 대하여 맞 중재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중재비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전액 납부가 불가피하게 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중재비 반을 중재처리 개시 전 에 지급하는 것을 거부 시에는 중재위원들에게 나 쁜 인상은 주게 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피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사항 이다. 사. 맞 중재 청구 피청구인는 청구인에 대하여 맞 중재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하청 한국어로 심리할 수 있기 때문 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인도네시아 현지 법원의 상 황으로 경비와 노력과 시간에 강요당하는 경우기 적지 않다.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까지 가면 2-3년이 소요될 수 있다. 또 재심청구의 길도 제 도상으로 허용하고 있어서 상대가 확정판결에 불 복하고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현 실적으로 추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민사소송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으로 인내심이 필요하다. (5). 상업법원에 채무지불의무연기 청구 혹은 파 산선고를 청구하는 경우 파산(Pailit) 및 채무의무지불의무연기(Penundaan Kewajiban Pembayaran Utang/PKPU)에 관한 법률 2004년 제37호 발효 이래 채무자인 한 국계 기업 혹은 한인에 대한 파산청구 혹은 채무 지불의무연기 청구가 계속 있으며 한국에서도 중재판정의 승인과 강제집행 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한인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부조리를 피 할 수 있어 현실은 일반법원에서 쓰고 있는 소송법절차대 로 중재처리가 진행이 되므로 법정공방과 차이가 없으며 현지법을 따라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보다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혹은 한국에 있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도네 시아 중재원(BANI)에 대하여 설명한다. 8. 인도네시아 중재원(BANI) BANI는 1977.12.3. 설립됐으며
한인회 연락처
서식다운로드
기업 디렉토리
참여마당
일정표
사이트맵
사이드 메뉴
한인기업 디렉토리
한인업체 등록안내